2007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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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2 최근 GLS 교수채용에 관하여 최근 GLS 교수채용에 관하여 지난 3 월 30 일 교목실의 목사님 세 분을 글로벌리더십(GLS)학부의 전임교수로 임용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는 편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교수들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정직을 강조하는 우리 대학에서 학교당국이 스스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수를 임용했기에, 한동대학교 평교수연대는 이번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 시정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1. 공개채용이 아닌 밀실채용이었습니다. 교수를 신규 임용할 때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수채용은 그 사실을 단지 예정된 세 명에게만 알려주고 그 세 명의 이력서만을 받아 세 명을 모두 합격시킨 밀실채용이었습니다. 2. 해당학부도 모른 채 이루어진 부당한 교수임용입니다. 이번 교수채용은 해당 학부인 GLS 학부 교수들이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GLS 학부의 교수를 채용하는데 정작 채용심사는 해당학부가 아닌 신앙교육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심사위원 중에서 수학을 담당하는 GLS 학부의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교수는 GLS 학부의 교수로서가 아니라 신앙교육원위원회 위원의 자격으로 심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학부는 이번 교수임용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미리 통보 받지도 못했습니다. 3. 교육부 규정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인사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신앙교육원에 교수를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교육원은 교수채용의 심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신앙교육원이 교육부 규정을 어기고 스스로 교수를 채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학교당국은 신앙교육원에 교수를 임용하려다, 신앙교육원에는 교수를 둘 수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GLS 학부로 발령을 내린 것입니다. 심사과정은 신앙교육원 교수를 뽑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된 상태에서 진행된 후, GLS 학부로 임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4. 특별채용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이란 세계적인 석학이나 학계의 원로를 모시기 위해 사용됩니다. 경쟁적 공개채용을 통한 선발이 오히려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에서는 특별채용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자를 모셔오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당국의 구미에 맞는 교수를 채용하거나, 혹은 총장의 측근을 배려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세 분에 대하여, 그 자격이나 경력으로 볼 때, 굳이 특별채용을 해야만 했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분들이 정말 학교에 교수로 필요할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공개채용을 통해서 적법하게 임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교수연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이번 인사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즉시 교육부에 문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이번 조치가 편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2. 그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인사는 정직성과 공동체 의식을 생명으로 여기는 한동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 인사 조치를 취소하고 필요한 교수에 대한 공개채용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인사위원장인 교무처장을 비롯하여 이번의 인사 조치에 개입된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한동대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7 년 4 월 12 일 한동대학교 평교수연대

20070502 교수임용절차에 대한 제 12 대 총학생회 New Balance 의 입장 교수임용절차에 대한 제 12 대 총학생회 New Balance 의 입장 안녕하십니까. 제 12 대 총학생회 New Balance 입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GLS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총학생회가 대처해 온 모든 과정과 저희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밝힘에 있어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12 대 총학생회 New Balance 는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본 총학생회는 교수임용절차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며 자체 리포트를 작성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지금까지 한동이 겪어온 의사결정구조, 교수임용 등의 쟁점사안을 두고 리서치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임기 후 처음으로 학교당국의 정책 관련 거대사안에 대한 저희의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총학생회의 입장을 준비 및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신중한 자세로 일관하여 결과적으로 학우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인정하며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의 접근방식의 전제> 전제> 교수임용절차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한 총학생회의 기본적 접근의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첫째, 내용만 바뀔 뿐 형태는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분명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 총학생회는 ‘공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엄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 둘째, 총학생회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 잘못을 지적하는 교수님 측이든 그 대상이 되는 교수님 측이든 우리 교수님들 모두가 한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히 여기는 겸허한 마음이 우리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 총학생회는 십자가를 통하여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구현해 내신 예수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우리의 문제인식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공격 혹은 사건의 표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이러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 구조의 취약성에 대한 지적이며, 총학생회로서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해결 도모를 강구하는 바입니다. - 한편 사건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으나, 사실 여부에 대한 근거가 각 교수님들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므로 정확한 자료에 의한 완전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최대한의 총학생회 입장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의 한계를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진행사항> 진행사항> 2007 년 4 월 9 일 총학생회는 GLS 학부 교수임용 문제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고 GLS 학부장님, 평교수연대 교수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교무 처장을 먼저 만나고 오라는 요청을 하심. 김영섭 교무처장께 여러 번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드렸으나 순교 10 주년 기념 대회로 인해 면담이 어렵다고 하셨으며, 결국 면담일이 4 월 12 일 목요일로 지연됨. 4 월 12 일 1. GLS 학부 교수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평교수연대 글 <최근 GLS 교수채용에 대하여>가 히즈넷에 게재됨.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공개채용이 아닌 밀실채용이었습니다. 2) 해당학부도 모른 채 이루어진 부당한 교수임용입니다. 3) 교육부 규정을 회피하려는 편법적 인사 조치입니다. 4) 특별채용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2. 김영섭 교무처장을 찾아뵙고 이번 GLS 학부 교수임용 문제 면담. - 평교수연대의 히즈넷 성명에 대한 교무처장의 기본 입장: 금번 교수 특별채용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임용이다. 4 월 17 일 1. 평교수연대 김재홍 교수, 18 일 송성규 교수, 19 일 김윤규 교수님의 면담 2. 총학생회 자체회의를 통하여 이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을 정리, 학교 리더십에 전달할 글 작성. 주요 문제제기 사항은 아래와 같았음. <총학생회의 다섯 가지 문제제기> 1) 학교 리더십으로의 지나친 권력 집중 문제 2) 개선의 여지가 있는 의사결정구조 문제 3) 공동체의 상함에 관한 문제 4) 교수 임용절차의 비정직성 문제 5) 교수 임용과 관련한 교수의 질적 저하의 문제 4 월 20 일 학생처장에게 총학생회의 글 전달 및 면담 - 학생처장의 입장: 실질적인 대화는 교무처장과 하라. 4 월 23 일 - 교무처장에게 총학생회의 글 전달 및 면담 <교무처장의 입장> 입장> - 이번 교수임용 문제에 대하여 평교수연대의 입장은 히즈넷에 명시되어 있으나, 교무처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없으므로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알 권리와 올바른 가치 판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교무처장의 설명과 입장을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교무처장이 설명하는 이번 교수임용건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채용 사실관계 - 합법적 절차에 따른 채용이었다. 채용이었다. 1) 신학관련 교수 3 명의 특별채용 교수 임용의 경우, 일단 임용되면 쉽게 결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비 전임교원으로 교수를 임용하여 몇 년간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능력을 검증한 후 특별채용으로 신규 임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목 실 소속 교원 중 비 전임교원으로 약 3 년 이상 근무 하면서 검증된 신학관련 교수 3 명을 한정하여 ‘학교법인 현동 학원 정관 제 36 조의 2(대학교원의 2(대학교원의 특별채용) 특별채용) 5 항’에 항’ 따라 ‘특별채용’으로 신규 임용하였다. 2) 특별채용 이유 이번 채용은 신앙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2006 년 신설된 신앙교육원을 담당할 전임교원의 필요로 인해 ‘학교법인 현동 학원 정관 제 36 조의 2 제 1 항 제 5 호’의 호’ 규정에 따라 금번의 특별채용이 진행 되었다. 학교법인 현동 학원 정관 제 36 조의 2(대학교원의 특별채용) 1 항.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 할 수 있다. 5 호. 임용 예정 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 전임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3) 특별채용 사례 특별채용은 이번 만이 아니라 전에도 있어왔으며 현재까지 영어관련 교수와 컴퓨터 관련 교수 임용 두 번의 특별채용 사례가 있었다. 2. 해당학부가 아닌 신앙교육원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채용 - 신앙교육관련 교수는 신앙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되어있다. 1) 채용심사위원 채용심사위원은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제 4 조의 3(대학교원의 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신규채용)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전공과 관련하여 위촉하며 법적으로 해당학부의 교수를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위촉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공무원 임용 령 제 4 조의 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 4 항 제 3 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신앙교육원 신앙교육원은 신앙교육원규정 제 1 조(목적) 목적) 및 제 2 조(사업) 사업)에 따라 학생들의 신앙관련 교과과정과 교원 채용을 주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신앙관련 교과과정과 관련된 교수는 모두 신앙교육원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절차에 따라 채용된 것이다. 신앙교육원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동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방향성이 교육과정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 중 신앙 및 세계관 영역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목 실 부속 신앙교육원(Center for Christian Foundations,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앙교육원 규정 제 2 조 (사업) 1. 이 대학교의 신앙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설정 2. 교과과정 분석, 검토, 설정 및 개편(목표를 중심으로 일관성과 통일성 추구) 3. 신앙 및 세계관 영역 교수 초빙 4. 교과목 담당 교수 및 강사의 선정, 검증 및 평가 5. 신앙교육 성과의 전체적 평가 6. 교육원 운영에 관한 기본사업 가. 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 나. 교육원의 규정 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다. 기타 교육원에서 필요한 사업 3. GLS 학부 발령 사실관계 - GLS 학부 발령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사항이다.

1) 인사권자의 발령권 인사권자(인사권자: 이사장 / 제청권자: 총장)는 전공분야의 채용심사에 합격한 교원을 학부에 발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부의 동의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한 것이 아니다. 2) 교원인사 위원회 채용 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9 조 3 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신앙교육관련 교과목이 대부분 GLS 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글로벌리더십학부로 발령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하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9 조(학교의 조직) 제 3 항 “대학의 교원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월 1일 양 측의 설명을 토대로 몇 주간의 총학 기도회 및 내부회의를 거쳐 총학생회 입장을 밝히는 글 작성 완료. 익일 온라인상으로 게재를 계획함. <총학생회의 입장> 입장> 첫째, 첫째, 리더십으로의 지나친 권한 집중과 비민주적 의사결정 형태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한동 지난 10 여 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꾸며 포항 땅으로 모인 총장님과 많은 교수님들의 헌신에 의해 쓰여져 왔습니다. 신생 학교의 기초를 닦는데 있어 추진력 있는 리더의 강권적인 역할은 긍정적으로 작용되었음이 분명하며 우리는 학생으로서 그 희생과 수고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반면으로는 이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인 면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의 재정, 인사, 행정 등을 비롯한 여러 사안에 있어 한동 내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로이 나눠지며 각 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일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학교를 조용히 떠나가신 교수님들이나 현재 이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교수님들의 침묵 혹은 목소리를 통해 알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동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므로 이 성령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것은 모든 구성원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에 따라 질서를 존중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에게 의사결정의 권리가 주어지고 각종 목소리가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약속 아래에서 질서 있게 적용되는 일이 요구됩니다. 이제 한동은 큰 조직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학교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구체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0 년 후 50 년 후의 한동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이제 이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둘째, 둘째, 교수임용 시 절차의 공평성 및 투명성을 위해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의 적용 기준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있다. 위의 구조적 문제가 낳은 하나의 사례가 교수임용절차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평교수연대 측의 성명을 통하여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교무처장의 설명대로 이번 GLS 교수임용 사건은 ‘법 자체’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특별채용이라는 하나의 제도를 이용한 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경우에 공채를 하고 어느 예외적인 경우에 특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공채가 어느 때나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재량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인사권의 공평성과 투명성은 상쇄되기 쉽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교수 사회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공채를 거쳐 치열한 경쟁을 통해 들어오시는 분에 비할 때 특채에 의해 임용된 교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수임용 시 어느 경우에 특채를 할 것인가 대한 적용 기준을 정확히 할 것을 학교측에 요구하겠습니다. 셋째, 셋째, 교육의 질은 교수의 실력에 크게 좌우되므로 학교당국은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수를 확보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한다. 이번 GLS 교수임용 사건은 전임교수를 뽑되 비정년트랙으로 임용함으로써 교수 자격에 대해 정년트랙만큼의 높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영어 혹은 전산 분야에 있어 지금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임용이 되었고 이번 신앙 분야도 같은 맥락으로 임용 되었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닌 대표로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확히 배워야 하고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교회를 넘어선 대학교만의 기능이자 고유한 힘입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과 인격만이 아닌 전공 혹은 교양의 분야에서 탁월한 학자적 실력을 갖춘 교수님입니다. 비정년트랙으로 오신 분들이 실력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의 교수 임용에 있어 더 경쟁력 있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청년 지성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맺으며> 맺으며> 이번 GLS 교수임용 사안을 접하고 각 측의 교수님들을 다양하게 만나 뵈며 총학생회는 교수님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법에 따라 적절하게 교수를 임용했다고 믿으시는 교무처장의 입장과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평교수연대 교수님들의 입장에 대해 양 측을 추궁하고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닌, ‘학생으로서’ 바라본 본질적 문제인식에 집중하려는 것이 총학생회의 입장이며 이는 위에 제시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루지 않은 인격적 차원의 갈등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회개와 기도로써 풀어가야만 하는 한동공동체의 공통 과제입니다. 총학생회는 제도적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학교측에 요구할 것이며, 학교당국과의 대화채널을 통해 학교 측에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현재와 같이 충분히 알릴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학내 사안, 혹은 한동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교수님들 간의 상한 마음이 사랑 속에서 풀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교수님들의 중심을 신뢰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청년 지성인으로서 무엇을 지적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넘어 학생과 교수, 총장으로 이어지는 한동의 총체적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떨리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단 총학생회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한동의 리더십과 교수님들을 위하여 한동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강물같이 넘치도록 말입니다. 한동대학교는 이제 걸어온 12 년을 넘어 앞으로의 50 년, 100 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이를 함께 지켜가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들 모두입니다. New balance 에 보내주시는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충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07 년 5 월 2 일 제 12 대 총학생회 New Balance-

20070503 GLS 교수임용에 관하여 GLS 교수임용에 관하여. 평교수연대의 입장발표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지나 총학생회의 입장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논의에서 간과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글 쓰게 됩니다. 교수채용에 있어서 합리성의 보증 교무처장님은 이번 특별채용의 합법성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법이라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와 같습니다. 교수의 채용은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학생으로써 이러한 일들에 관한 의사표명이 더욱 정당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이나, 교수 채용은 그 합리성이 보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상의 문제점 총학의 발표에 따르면, 신앙교육원에서 심사절차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가 GLS 로 발령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신앙교육원은 구성상 이번 사안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원 규정 제 5 조 (임원의 자격과 임명) ① 원장은 교목실장으로 겸임케 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은 글로벌리더십학부장과 교목실의 목사 2 인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 위원은 이 대학교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신앙교육원의 구성원의 대부분이 교목실 구성원입니다. 교목실장과 교목실 목사 2 인 그리고 교목실장이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의 절대다수가 교목실 관련인 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의 대상이 교목실장과 교목실 목사입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절차임을 시사합니다. 더불어, 신앙교육원 규정 제정 일자가 2006 년 12 월 6 일 임을 보았을 때, 신앙교육원 규정 자체가 이번 임용을 위하여 제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듭니다. 왜 하필이면 교목들 입니까? 입니까? 한동의 정체성 논의는 결론이 난 바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 그 논의의 열의가 사그라진 듯 하지만, 이는 결론 없는 논의 만으로도 공동체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끝없는 의사소통으로써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체성 논의의 정점에는 교목실과 채플이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교육-인성-신앙을 강조하며, 타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는 학문적 탁월성과는 별도로 생활관과 채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는 지난 몇 년간 교목실장이 부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학부 교수들이 임시로 교목실장을 맡고 있었는데, 황영호 교목실장님의 부임으로 교육-인성-신앙을 기치로 한 우리의 교육체계는 다시 회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목들의 대거 교수겸임을 통하여, 또다시 교목과 교수가 혼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목과 교수의 업무를 함께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업무과중은 채플의 질적 측면에서의 저하로 이어질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교목실은 교목실 자체의 그 독자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수 채용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는가? 향상시켰는가? 학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따지게 되는 것은, 얼마나 학생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교수가 충원되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교육은 이미 교목실 목사와 외부강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습니다. 만약 이후의 GLS 의 신앙교육이 현재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불필요 하게 교수의 지위를 부여하여, 학교의 재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목사님들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새로운 강의를 개설할 경우, 신앙관련 과목이 확대된다 할지라도 목사님들의 교목으로써의 임무에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GLS 의 신앙부분에 있어서의 3 명이라는 대거 채용은, GLS 내부에서의 다른 교양들과의 균형 측면에서도 편향되어 있을뿐더러, 다른 여러 학부들을 고려하였을 때에도 편향되어 있습니다. 마치며… 학교는 학우들의 교수충원 요구에, 학교의 재원 없음을 들어 학우들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요구가 그리 크지 않고, 효용적 측면에서도 그리 큰 기대가 되지 않는 신앙교육 부분에 내부인사를 그것도 신앙을 대표하는 교목을 3 명씩이나 대거 교수로 채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간 더뎠던 학교측의 교수채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행동으로, 그 이면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순한 상상마저 하게 됩니다. 학교당국은 그들의 “권한있음” 만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한의 행사도 그 공동체의 목적에 비추어 올바르게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권한행사에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할 시 공동체는 분열하게 되며, 구성원은 그 “권한”앞에서 좌절하고 불만만이 쌓여 갈 것입니다. 권한 행사에 있어서는 정당한 이유를 들고 그 근거들에 대한 건전한 토의가 이루어질 때, 한동대학교는 하나된 공동체로 회복될 것입니다. 교목은 교목 본연의 임무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만용을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당국은 이번 부당한 교수임용을 철회하고, 학우들이 보다 절실히 원하는 교수님들을 많이 채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TheQ

20070526 목사님들의 GLS 교수직 사임을 촉구합니다

목사님들의 GLS 교수직 사임을 촉구합니다 3 월 30 일 교목실의 목사님 세분이 GLS 학부의 전임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시간 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문제 사안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자 해결의 실마리를 안고 있는 목사님들의 사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채용은, 첫째로 GLS 학부 교수님들도 모른 채 이루어졌으며, 해당 목사님 3 인에게만 사항을 통보하여 이루어진 밀실채용임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는 한동의 공동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밀실채용은 필연적으로 특별채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교 당국의 이러한 특별 채용 남용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교무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과거에도 특별채용의 사례가 많이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교수임용절차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하지만, 특별채용 남용이 지적하는 바는 기준 없는 특별 채용이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서 ‘많이’행해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므로, 교무처장님의 답은 오히려 이러한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사실확인 입니다. 셋째로 목사님들은 특별채용이 되실 만큼 교수로서의 자격은 없으십니다. 2 분의 목사님들은 목회를 위한 석사를 갖고 계시며, 박사를 소지한 나머지 한 분 또한 기존의 임용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목회 석사는 대학에서의 학술적 강의를 목적으로 하는 학위가 아니며, 박사를 소지한 분의 경우 공개채용을 통해 더 나은 교수님을 모셔올 수 있습니다. 둘째, 셋째 사안은 근본적으로 교수임용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교수임용은 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학문이 갖는 자율성에 비춰 보았을 때, 해당 분야에서의 학제상 기록들 보다 누가 보아도 탁월하다고 인정될 만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추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특별채용입니다. 하지만, 제도적 기준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이나 자의적 운용의 폐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넷째로, GLS 학부 내의 타 교양들과 타 학부의 교수충원 요구의 균형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임용이었습니다. 기초학부는 신앙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양과목들 또한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더딘 교수임용과는 대조적으로 신앙부분에 있어서의 3 명이라는 대거 교수임용은 타 교양의 부실화를 초래합니다.

학교 리더쉽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께 학부에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수가 필요합니다. 투명성과 합리성 보다는 기존의 인맥과 지연에 얽매인 인사로 밖에 해석되지 못하는 이번 불합리한 교수임용은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사랑과 가족 같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한동에서 공동체의 일을 함께 상의하고 나아가지 못한 체, 한동의 발전보다는 권한 있는 자들의 구미에만 맞도록 일을 처리하기 위해, 쉬쉬하고 숨기는 이번 임용의 행태는 세상의 그 무엇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학우들이 부족한 강의실과 부족한 교수충원을 요구할 때, 학교의 재원 없음을 핑계하며 신앙의 이름으로 학우들이 이 모든 힘든 것들을 감내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학교의 미래와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수 임용에 있어서, 이토록 불합리와 불투명이 팽배하는 이 사회의 힘겨움이

비단 돈의 문제 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께 목사님들에게 사임을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목사님들의 사임이 가장 깨끗한 문제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일들은 ‘몰랐음’으로 정당화 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된 문제점이 많은 비합리적 임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께서 이에 침묵하고 계신다면, 비합리적 행정에 편승하여 결과적으로 개인적 잇속을 챙긴 목사로 기억할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양심에 잇따른 용단을 기대합니다.

학우님들께 학우님들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동에 대한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대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합리성을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만약 한동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동의 문제에 눈을 돌리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학생에게 가장 좋은 것이 학교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는 한동의 발전에 채찍질하는 기능을 할 것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하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행사는 권리인 동시에 하나의 의무인 것입니다.

“정직한 한동을 꿈꾸는… ”

20000103 김인욱 20600184 김진영 20300237 박진 20300286 손명호 20200289 손지혜나 20300724 전덕규 20000481 정원지 20000500 조규성 19900656 최우영 19900658 최현식

20070528 GLS 교수임용에 관한 전반적 반론 긴 시간 아무 말 없었더니 오해가 증폭되고, 대응 해야 할 글들이 축적된 것 같습니다. 큰 맥을 살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비판의 초점 그리고 가장 근본적 목적 몇몇 분들이 이해하시듯이, 이번 건의 문제의 책임을 목사님들께로 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의 의도 또한 그러한데, 글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기반하고 있는 인식은 이번 교수채용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인식입니다. ①교수채용이 더딘 한동대학교에서 3 인의 교수가 한꺼번에, 그것도 기초학부에 타 교양과 균형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체, 신앙 부분에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과도한 편중성에 대한 지적 ②공개채용을 통해 더 탁월한 분들을 모실 수 있음에도 특별채용이 이루어졌다는 점. ③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의 경우 학술적 학위가 아닌 목회를 위한 목회학 석사인 점. 을 들어 이번 교수채용이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인사권 있는 자가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채용자의 입장에서 책임 질 부분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자격론 – 그리고 뇌물 수수?? 수수?? 지연을 통한 인사?? 인사?? 목사님들이 신앙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문과 신앙의 통합 관점에서(이곳은 한동대학교 이므로) 학문적 탁월성이 요구되는 학부에도 충분히 계실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단지 신앙적 검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한동대학교이기 때문에, 학문과 신앙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명한 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독교 종교사에 대한 강의를 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기독교 종교사에 대해 어떤 학위도 없고, 일반인 상식 수준에서의 소양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도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해서 교수 채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는 어떤 극단적 예이긴 하지만, 대학이라는 곳은 학문적 부분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교수가 된 것은 이런 부분에서 비판이 됩니다. 목회학 석사는 목회를 위한 학위이지 교수를 위한 학위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비전문성의 전횡’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신앙에 대해 의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학문과 신앙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해서, 학문과 신앙이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학문과 신앙의 통합은 신앙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덕성 시비 인사비리여지에 관한 문제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목사님들이 어떤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변을 달아 봅니다. 우선 뇌물수수나 인맥 지연을 이용한 인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 인사채용이 비합리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 채용이었다면, 이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인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도덕성 시비에도 동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목사님들이 비도덕적이고, 리더쉽이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뇌물수수와 인맥, 지연은 구분됩니다. 물 수수는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뇌물을 주고 받은 후, 그 대가성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맥 지연, 혈연은 묵인과 기대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가령, 같은 학교출신의 인사담당자가 있을 때, “아이고~ 학교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눈빛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기준들 보다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인사에 영향을 끼쳤다면 이는 학연인 것입니다.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를 이끌어왔던 사람이므로 교수직 수행능력을

불문하고, 교수자격에 충분하다는 그 사고 자체가 인맥 지연을 지향하는 사고에 물들어 있습니다. 의도성과 비리에 관한 의혹은 이번 행정이 비합리적이다는 생각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번 인사에 대한 비합리성을 기반으로, 지연에 기반한 인사행정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혹과 함께, 다른 해석의 여지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의 여지를 만들 어떤 해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운운 몇몇 분께서는 총학생회를 대상으로 대자보를 쓰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학생대표가 있는데 왜 저희가 나서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전에, 학생대표가 저희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문제시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총학생회에서도 저희의 의견에 동의한다면, 이는 학생대표를 지지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총학생회와 저희가 의견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학생회라는 단체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을 검토해 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총학생회에서도 이미 이번 임용에서 드러난 채용의 기준없음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야기이지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총회와 전학대회라는 절차가 있음에도 왜? 대자보를 붙이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총학생회가 학생대표로써 어떤 행동을 해줄 것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할 것을 결의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결과일 뿐, 인사권에 직접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분명히 할 것은, 학생이 인사권에 개입할 절차적 수순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학생은 인사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차 운운 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인 교수임용 문제에 대해 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학생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의 입장에서는 학생대표 또한 ‘건의’하는 학생일 뿐입니다. 횡수의 이야기는 소수의 이야기로 치부되며, 설문조사는 표본의 적음을 이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결국 학생이 학교측에 어떤 요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장의 논거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번 사안의 부당함에 대한 논거를 다시 반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자보 쓰는 놈들 이미 해볼 기회를 제공 받았잖은가? 받았잖은가? 대자보를 쓴 사람들 중에 이미 학생대표를 거쳐간 사람들이 있음에도, 왜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차원에서 제도를 바꾸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07 년 학생대표는 2007 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권력이 주어진 것이지 2008 년의 문제에 대해 해결할 권력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목적의 구체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몇몇 학우님들의 오해와는 달리 저희의 목적은 학교 리더쉽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어떤 의사표명이고, 궁극적으로는 제자리로 돌려놓음 입니다. 만약, 이번 문제를 되돌릴 방안으로 학교측에서 해임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채용되고 계약된 목사님들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목사님들이 사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책임을 지는 의미가 아니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목사님들 자신의 문제에서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바합리성에 대해서도 목사님들께서 묵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태껏 목사님들께서 이번 인사의 비합리성을 모르셨다면 모르지만, 이러한 비합리성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결과적으로 잇속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TheQ

20070530 진실된 마음으로 목사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목사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저희 10 명은 지난 5 월 26 일 학생회관 앞에 GLS 교수임용과정에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게재했습니다. 그 중 문제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목사님들의 자진사임이란 내용과 더불어 지나친 표현을 통해 목사님들께 깊은 심적 부담감과 불편함, 그리고 상처를 드렸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대자보에 제시한 방안이 이번 임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해결에 있어 그나마 적절한 방안이며, 그에 따라 이후 절차상 의혹과 하자가 없는 새로운 채용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목사님들에게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에 대해 목사님들이 느끼실 힘듦에 대해 좀더 신중히 고민하지 못했음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 한동의 강단과 제단에 서셨을 때, 다른 한동구성원을 대할 어려움과 힘겨움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당국의 결정에 따랐을 뿐 그 어떤 개인적인 실리나 공명을 바라지 않은 목사님들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목사님들에 대한 어떠한 적개심이나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이라는 공동체에서 보여주시는 목사님들의 수고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들께 그러한 방안을 말씀드린 것은 채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지, 세 분 목사님들은 교수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목사님들의 인격과, 감정을 해하고저 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자보 게시 이후 여러 학우들과 교수님들의 의견은 저희로 하여금 목사님들의 인격과 심정 그리고

나아가 한동공동체에 끼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반성케 했습니다. 저희의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주신 학우님들과 교수님들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명에 참여함으로 부담감을 함께 져주신 여러 학우님들께도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일로 목사님들이 받으셨을 인격적 감정적 상처와 충격 그리고 한동에 대한 마음의 손상을 감히 느낄 수 없지만, 죄송스러움으로 가득한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20000103 김인욱 20600184 김진영 20300237 박진 20300286 손명호 20200289 손지혜나 20300724 전덕규 20000481 정원지 20000500 조규성 19900656 최우영 19900658 최현식

20070531 교수임용 - 총학생회 이번 GLS 교수임용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 및 사실관계 정리 정리> 이 부분의 글은 총학생회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만을 밝힌 것입니다. 총학생회의 입장은 다음 부분에 언급하겠습니다. 사실관계 설명 중 관계자의 ‘입장 및 관점’ 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뒤에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부연설명은 괄호처리 하였습니다. 아래의 정리내용은 5 월 2 일자 총학생회의 입장성명에 포함되었던 내용의 다수를 포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의 맥락을 총망라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5 월 2 일자 입장성명을 보지 못하신 학우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앙교육원, 신앙교육원, 갑자기 만들어졌나? 만들어졌나? -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3 년 여 전부터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상해오던 것이었다. 여태까지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단체가 없었고, 지난 12 년간 GLS 가 그 역할을 해왔다. 신앙전공 교수 없는 GLS 학부에서 신앙 커리큘럼을 짜야 했으므로 이를 ‘더 전문화할 필요 있다’ 하여 3 년 전에 착수하여 2006 년 12 월에 만들어졌다.

신앙교육원의 목적과 사업, 사업, 그리고 구성원은? 구성원은? 목적: 목적: 신앙교육원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방향성이 교육과정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양교육과정 중 신앙 및 세계관 영역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목실 부속 신앙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사업: 신앙교육원 규정 제 2 조 [사업] 1. 이 대학교의 신앙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설정 2. 교과과정 분석, 검토, 설정 및 개편(목표를 중심으로 일관성과 통일성 추구)

3. 영역 교수 초빙 4. 교과목 신앙 및 세계관 담당 교수 및 강사의 선정, 검증 및 평가 5. 신앙교육 성과의 전체적 평가 6. 교육원 운영에 관한 기본사업 (교육원 예결산, 제반 세칙의 제정 및 개정 등) 구성원: 구성원: GLS 학부장, 우리학교가 초점 맞추는 창조과학분야, 학문과 신앙분야, 선교분야의 각 대표격 교수 3 인, 교목실 목사 3 인

그렇다면 왜 신규 임용된 신앙담당 교수들의 소속이 신앙교육원이 아닌 GLS 학부인가 교수의 소속을 신앙교육원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dle 의 외국인 교수들도 얼마 전까진 특정 학부 소속이 아니었었다.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신앙교육원에 두고 교수로 쓸 수도 있지만, 교수가 특정 학부에 소속될 때에는 교육부에 정식 교원으로 카운트(count)된다. 그리고 적절한 학부로의 발령이었다. 누리사업 기준(교수당 학생비 부문) 충족 등의 이점이 발생한다. 소속을 결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며, 학교측에서 볼 때 잘 판단한 임용이었다. GLS 학부에서 신앙 교육이 이뤄져 왔지만 신앙담당 교수를 임용한 것은 처음이다. (출처-교무처장)

목회 담당자가 신앙 교육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 기독교대학에서 ‘영적인 리더십의 분산’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교목실 따로 신학과 따로 있는 대학은 컨트롤이 안 된다. 영적인 리더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목회 따로, 학문 따로의 양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출처-학생지도위원회 교수)

목회학 석사(m. 석사(m. div.)가 div.)가 한동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인가 m. div. 는 mater of divinity 의 약칭으로 일반신학석사로도 불린다. 신학석사는 신학에서 인정하는 첫 단계의 전문학위이며 일반적으로 목회안수를 받기 위한 기본자격 조건으로 요구되는 학위이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90 학점 정도를 이수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목회학, 신학, 철학, 교회사, 신구약 성서, 선교학, 라틴어 등을 배운다. 보통 석사가 30 학점 정도를 듣는 것을 감안할 때, 90 학점의 m. div. 는 박사급이라고 할 만큼 깊이 있는 학위이다. 또한 학위를 떠나 3 년 여 기간을 거쳐 그 실무적 자격이 검증된 인사에 대한 임용이다. (출처학생지도위원회 교수) 그리고 교수를 채용하는 분야에는 정년 트랙과 비정년 트랙이 있다. 정년 트랙은 정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정년 트랙의 경우, 부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가 아닌 석사학위만으로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 이번 GLS 교수 임용의 경우는 비정년 트랙과정으로 뽑은 경우로, 자격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채에서 한 번 떨어진 1 명이 이번 GLS 학부 교수로 특채 임용된 것은 어떤 연유인가 정확히 표현하면 공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학전공자인 그 1 명을 신학으로 판명, 심사 가능한 적격자가 학부에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왜 신앙관련 교수를 3 명이나 임용하여야 했나

가장 큰 이유는 기독교 대학에서의 신앙관련 교과목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신앙 분야에서 교수 3 명을 뽑은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교수로 임용된 3 명은 한동의 영성교육이 주로 복음지향적, 선교지향적, 영어로 목회 가능한 분들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하였고, 실무적으로도 검증 받은 인사다.

이번 3 명의 특별채용 때문에 다른 학부의 교수채용 t.o.가 t.o.가 줄어든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학교의 교수충원부분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 저번 GLS 임용건을 보아도 역사, 철학, 수학 분야의 충원이 필요하여 채용을 시도하였는데 역사, 철학 과목의 경우에는 학부에서 걸려졌고 수학 분야만 올라왔다. 다른 학부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없어서 못 뽑는 것이지 적격자가 있으면 뽑으라고 하는 상황이다. 단, 법학부 경우는 우리나라 추세를 주시하면서 합리적으로 임용할 방침이다. (출처-교무처장)

해당학부(GLS) 해당학부(GLS) 교수들에게 알리지 않고 인사발령을 한 것은 문제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측은 발령이 급하게 진행되어 해당학부 교수들에게 이의정정기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오류사항을 시인했다. 하지만 대학교원의 인사권자(인사권자: 이사장 / 제청권자: 총장)는 전공분야의 채용심사를 거쳐 합격한 교원을 관련 학부로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부의 동의나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GLS 학부의 교수를 채용하는데 채용심사는 GLS 에서 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가 채용심사위원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4 조의 3(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명시되었듯이 대학의 장이 위촉한다. 위촉 과정에서 대학의 장은 해당학부의 교수를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관련조항 제 4 조의 3 제 4 항: 제 3 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누가 이번 임용에서 심사를 봤나 (이 부분에 대해 총학생회는 이미 5 월 11 일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설명하였음. 그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으므로 다시 언급함.) 이번 신앙교육원 인사에 대한 심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 4 조의 3 – (4 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신앙교육위원회 위원 1 인(GLS 학부장)과 외부 전공자 1 인, 전공관련심사위원 1 인(교목실 소속 교원이 아닌 것을 확인함)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무처가 교육부에 이번 사안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관해(유권해석 관련) 관련) 질의한 결과 그 정도는 대학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미 법 해석에 하자가 없음을 알고 있었으나 확인 차 질의하였다고 함)

교목실에서 GLS 교수로 발령되면서 생기는 교원 분류상의 변경사항 교목실 목사: 초청교수 (비전임 교원)  이번 GLS 교수임용: 겸임교수 (비정년트랙의 전임 교원: 부교수까지만 승진 가능함)

이번 임용이 반드시 특별채용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나

선택의 문제다. 전공과목의 경우 당연히 공개채용을 통해서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신앙과목 교수님을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본 학교당국의 선택은 ‘학교법인 현동학원 정관 제 36 조 2(대학교원의 특별채용) 제 1 항 제 5 호에 따른 특별채용’이었다. (관련조항 제 1 항 제 5 호: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검증된 인사를 뽑는 것이 중요한 경우라고 본 것이다. 현재 한동법률대학원에서는 아예 정책적으로 비전임 교수를 먼저 뽑고, 그 중 검증된 인사를 전임 교수로 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특채는 ‘한동의 신앙교육의 확립’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공채를 했다면 앞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부분에 대해 혼재될 수 있는 이유로 이번엔 특채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이번 임용당사자 3 인의 목사는) 3 년 전 공개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인사위원회 거쳐서 비전임교원으로 임용됐었고, 역량이 검증되었으므로 ‘특별채용’으로 신규 임용하였다. (출처-교무처장)

밀실채용이었나 이번 신앙관련 교수채용은 계획 시부터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이었다. 우리학교의 특별채용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 현동학원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어떠한 비리가 있는 채용도 아니고, 검증된 인사를 활용하여 체계적 신앙교육을 위한 틀을 잡는다는 정당한 필요에 의해 실행한 채용이었을 뿐이다. 밀실채용이란 단어가 내포하는 비리와는 거리가 먼 분명히 학교의 유익을 위한 채용이었다. (출처교무처장)

한동대학교의 특별채용 전례는 이번까지 총 3~4 차례의 특별채용이 있었다. 강의 많이 하는 컴퓨터 쪽 교수들, dle 외국인 교수들, 그리고 중국어 교수들이 그 전 2~3 번의 특채 사례이다. (왜 횟수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학교측의 추가 설명은 얻지 못했다.)

왜 공개채용을 두고 자꾸 특별채용을 하나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서는 신중한 교수임용과 ‘검증’ 이 필요하다. 일단 임용되면 쉽게 결정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비전임교원으로 교수를 임용하여 몇 년간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능력을 검증한 후 특별채용으로 신규 전임교원 임용을 하는 방침을 사용하고 있다.

한동의 교수채용과정 1 단계: 전공관련 심사위원(심사위원은 법에 따라 총장이 임명)의 심사. 2 단계: 인사위원회 심사 3 단계: 총장 심사 4 단계: 이사회 승인

교수채용을 위해 학교측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 공개채용 시, 주요 일간지, 학교 홈페이지, 교수 채용을 위한 싸이트(hibrain.net)에 광고한다. 평균적으로 1 년에 1~2 회 공채를 하고 있다. 2 년 전부터는 학부장들에게 교수채용을 위한 해외출장경비를 제공하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다. 내년 3 월에 있을 공채를 이미 준비 중이다. (출처-교무처장)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총학생회의 입장> 입장> 부제의 ‘이번 사안’이란, 7 주 전부터 시작된 ‘GLS 교수임용 관련 사안’ 과 여기에서 촉발된 학우들의 대자보 부착, 토론 등을 포괄하는 ‘사안’ 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GLS 교수임용에 있어 7 주에 걸친 정황조사 결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알게 되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첫째, 총학생회는 학교측의 이번 GLS 교수임용의 의도를 신뢰하며, 신뢰하며, 임용을 지지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밝힙니다. 그러나 학교측이 이번 임용을 실시하는 데 있어 규정에 의거한 절차를 밟았고, 밟았고, 따라서 법적인 하자가 없게 하였을지라도 문제가 되는 일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함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유익하게 하는 일입니다.

본 사안에서 학교측이 미비하게 대처했던 부분은 크게 1) 발령 해당학부인 GLS 학부 교수들에게 미리 공지하지 않은 점 2) 3 명 교수의 특별채용으로 공동체 내에 오해의 여지를 만든 점 3) 신속한 정보공개 및 해명을 하지 않아 공동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막았던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정리 부분에서 밝혔다시피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급작스러운 발령으로 인해 공동체가 경험했던 애로사항을 축소하고자 앞으로는 특채발령 시 해당학부에 한 달여의 리뷰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학교측의 약속 및 GLS 학부에 대한 해명절차가 이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특별채용이란 총장의 권한이라는 기본 전제가 있음에도 특별채용이 적용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현 규정상 접근하기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측은 ‘학교현실에 적절하며, 꼭 필요했으므로 특채를 사용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손쉬운 채용을 위해, 입맛에 맞는 채용을 위해 사용했다’ 라는 다른 목소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교수임용에 대해 취해야 할 입장은 무엇보다 ‘학교당국과 교수사회에 대한 신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임용건을 비롯한 일련의 교수임용 절차에서 축적되어온 오해는 옳고 그름 여부를 떠나서 해소되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며 그렇기에 총학생회는 공동체를 위해, 또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학생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총학생회는 이 부분에 대한 타 대학 case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가지 가능한 규정상의 보완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별채용위원회’ 의 신설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6 개 대학(연세대, 서울대, 서강대, 이화여대, 숭실대, 명지대) 중에서 연세대가 ‘특별채용실무위원회’, 서강대가 ‘특별임용실무위원회’, 숭실대가 ‘특별임용심사위원회’ 라는 명칭의 특별채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주로 교무처장, 해당 대학장 및 관련 전공교수들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서울대 등 대다수 대학의 특별채용은 우리학교에 비해 총장 재량권이 비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총학생회는 앞의 세 대학에서 특별채용위원회가

우리학교에 반영되었을 경우, 절차적 보완 차원에서 진일보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교무처장에게 이미 한 차례 이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앞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측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부분(학교측이 신속한 정보공개 및 해명을 하지 않아 공동체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힘들게 한 점)은 이번 사안을 통해 학교측 역시 그 부작용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측은 앞으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학내사안에 대한 정보공개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내 실정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이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박이 덕스럽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간 학생들에 대한 정보공개 및 사실해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려고 노력할 것이며, 인사상 기밀 등의 기밀사항 이외에는 최대한 오픈하겠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측의 정보공개 방침 변화와 더불어 저희 총학생회 역시 발 빠른 정보전달로 한동 구성원 모두가 그 때 그 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둘째, 총학생회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나타난 한동 학우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 참여, 그리고 토론의 문화를 높이 평가합니다. 평가합니다. 특별히 대자보를 부착하고, 서명운동을 실시했던 10 인의 행동은 한동 학생들의 사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대자보인 ‘진실된 마음으로 목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역시 용단으로 타의 본이 되었습니다.

셋째, 셋째, (이미 (이미 탈착되었지만) 탈착되었지만) 첫 번째 대자보의 내용 중 지적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총학생회는 10 인의 학우들의 첫 번째 대자보인 ‘목사님들의 GLS 교수직 사임을 촉구합니다’ 에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있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는 의도보다는, 각자의 의사를 공동체 대중 앞에 올바로 표현하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려 합니다.

총학생회의 입장으로 짚어본 (10 인 학우들의) 첫 번째 대자보가 가지는 오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자보를 쓰신 학우들이 처음부터 알 수 없었던 사실로 인한 오류였다면 이는 오히려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총학생회의 잘못이라 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우님들의 대자보에서는 ‘왜곡된 인용’이 한 차례 포함되었고, 이미 5 월 2 일자 총학생회 입장성명에서 이번 특채의 성격 및 관련규정에 대한 사실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채의 성격을 특정 영역의 특채의 의미로만 한정시켜 정의를 내렸습니다.

10 인의 학우께서 작성하신 대자보 두 번째 주지부분을 보면 ‘학교 당국의 이러한 특별 채용 남용에 대하여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제기되었으나, 교무처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으로 과거에도 특별채용의 사례가 많이 있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답하셨습니다(교수임용절차에 대한 총학생회의 입장에서) 입장에서)’ 라고 하셨는데 이는 총학생회의 입장을 잘못 인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글 쓰신 분들이 인용하신 것으로 보이는 총학생회의 입장 성명에 포함된 원 문장은 ‘특별채용은 이번만이 아니라 전에도 있어왔으며 현재까지 영어관련 교수와 컴퓨터 관련 교수 임용 두 번의 특별채용 사례가 있었다’ 이었습니다. 특채가 과거에 있었다는 내용은 내포되었으나, 과거에 특채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문제가 없다는 단순 귀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특채의 근거로 교무처장은 ‘이번 채용은 신앙관련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2006 년 신설된 신앙교육원을 담당할 전임교원의 필요로 인해’ 라고 분명히 밝혔고, 그 부분 역시 총학생회의 5 월 2 일자 입장 성명에 포함된 원 문장입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문단에 ‘대학의 학문이 갖는 자율성에 비춰 보았을 때, 해당 분야에서의 학제상 기록들 보다 누가 보아도 탁월하다고 인정될 만한 실적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추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특별채용입니다. 특별채용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총학생회가 이미 이번 특별채용의 성격과 그에 관련된 특정 정관 부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채의 성격을 특정 영역의 특채의 의미로만 한정시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대자보를 쓰신 여러분이 이번 특채의 성격을 인지하였으나 ‘모든 대학에서 교원의 특별채용이 실시될 땐 당연히 이 목적성이 맞다’ 라는 확신으로 이 부분을 쓰셨다고 한다면 이 의견차에 대한 한 측의 당위성을 주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번 특별채용은 여러분이 대자보에 쓰신 성격의 특별채용이라기 보다는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학교법인 현동학원 정관 제 36 조의 2(대학교원의 특별채용) 제 1 항의 5 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라는 현동학원의 특정 정관에 의거하여 실행된 특별채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우리학교의 구색에 맞게 독단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고등교육공무원법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특채규정 역시 이 법을 사용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동대학교는 교원임용 시 위의 방식과 공개채용 방식을 주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은 위와 같은 특채 방식의 효용을 입증하여 대부분의 채용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5 월 30 일) 인트라넷에 올리신 글에서 ‘이 사안에 대하여, 대하여, 저희도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가치판단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오류가 있었던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대자보 학우님들의 용기있는 말씀을 인용해 봅니다. 대자보의 내용 중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혹, 이상에서 총학생회가 지적했던 부분과 중복되더라도 대자보를 작성하신 분들이 직접 책임감 있게 시인하시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총학생회가 지적한 부분에 이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 또한 적어 주십시오. 오류를 명백한 사실로 믿을 소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한동의 건강한 의견표명 문화를 위해 이 점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넷째, 그러나 기본적으로 총학생회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더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드리지 못한 점을 들어 학우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총학생회는 5 월 2 일 한 차례, 5 월 11 일에 한 차례 이번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및 총학생회의 입장에 대해 인트라넷 i3 의 총학게시판에 공지하였으나, 보다 여러 가지 채널로 학우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대표기구로서 대 학생 정책홍보나 사안에 대한 공지가 미비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관련 방침에 대해서는 아래 부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 빠르게 움직여 학생대표기구로서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총학생회, 학교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다섯째, 총학생회는 한동 속에 신뢰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라 함이 모든 것을 화해와 용서라는 덮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아닙니다. ‘불의’가 있다면 더욱 철저히 저항하는 게 진리 앞에 옳은 일이며 이에 대해 한동은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왔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 불의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지 않아 어긋난

문제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성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사실을 인지했을지라도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대학의 학생으로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신뢰와 존경입니다. 총장님, 교수님들, 목사님들에 대한 학생으로서의 진정한 신뢰와 존경, 그리고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일보다 더욱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임을 총학생회는 이번 사안을 통해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학우님들께서도 이미 충분히 느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방침> 방침> 학생대표기구로서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총학생회, 총학생회, 학교와 학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들을 학우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합니다. (5 월 2 일자 총학생회 입장성명에 포함되었던 내용까지 포괄하였습니다.)

1. 교수임용 사안 관련 1) 학교측에 특별채용위원회 신설 검토 제안 (이상의 글에 관련 근거 명기) 2) 학교측에 교원의 신규채용시기 및 채용공고 규정 신설 요청 - 우리학교의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원의 ‘신규채용시기’와 ‘채용공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반면, 서울대는 ‘전임교수의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 1 년에 2 회, 정규학기가 시작하기 이전 1 월 이내의 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신규채용시기와 ‘총장은 늦어도 지원 마감일 1 월 전까지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중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라는 채용공고 규정을 교원임용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밖에 서강대, 명지대, 숭실대 등 대다수 대학들도 이 두 가지 사항을 규정에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 두 가지 항의 신설은 충분한 채용 홍보(채용공고)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재원들이 정기적으로(신규채용시기) 한동에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학교학교-학생 간, 학생학생-학생 간 소통 관련 1) 학교-학생 간 오픈 대화채널 활성화 총학-학교 간 기존 대화채널 이외에도, 학생들이 직 간접적으로 학교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5 월 29 일, 일반학생들과 학교 당국 간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는 학교와 일반학생 간 정보가 공유되고 의견이 교차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했다고 평가되며,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시, 학생처와 협력하여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대화의 자리에서 도출된 관계 정보를 자리하지 못한 일반학우들에게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총학-학생 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확대 (1) 학내사안에 대한 안내 관련, 기존의 총학생회 공식 채널인 인트라넷 i3 총학게시판 외에도 학우 여러분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횡설수설 게시판’, ‘화장실 소식지’ 및 기숙사 각 방으로 들어가는 안내문 등으로 채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2) 학교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총학생회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학우 여러분께서는 더욱 활발하게 총학생회 오피스아워, 인트라넷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문의사항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내사안에 대해 직접 알아보거나 주변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듣는 것도 좋지만, 공식채널을 통해 보다 총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생과 학교를 잇는 공식 채널이므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특히 학내 현안에 관한 학우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를 관할하는 정책국이 매주 취합하여 학교측과의 대화 및 자료 요청을 통해 한 요일을 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실관계에 관한 문의사항이 아닌 총학생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바랍니다. (3) 학생 간의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학생 좌담회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좌담회는 6 월 4 일(월)저녁 7 시 30 분, 학생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한동의 건강한 이슈 토론과 청사진 제시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20070604 GLS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GLS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교목실 소속 세 분의 목사님을 GLS 소속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로 임용한 것과 관련하여 송성규 교수가 임의 단체인 평교수연대(이하 ‘평교련’)의 이름으로 제기한 이번 사안에 대하여 학교 당국은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송성규 교수는 지난 4 월 12 일 ‘최근 GLS 교수채용에 관하여’라는 제하의 메일을 전 구성원들에게 발송하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내용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일부 학생들 역시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나 시위와 대자보는 물론 학우들의 서명을 통해 세 명의 교수들의 자진 사임을 촉구하는 중대한 사태를 야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무처는 교무회의와 학부장회의 그리고 총학에게 설명하는 것 외에는 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학내 구성원 모두에게 알리는 것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의 그릇된 주장이 계속되고, 그 정도가 지나쳐, 공동체의 건강함을 해치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게 되어, 평교련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다음과 같이 알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첫째, 평교련은 이번 임용을 공개채용이 아닌 밀실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 받은 정관 제 36 조의 2(대학교원의 특별채용)제 1 항 제 5 호에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고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비전임교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신규 임용된 세 분의 목사님은 2 년 6 개월에서 3 년 6 개월 동안 우리대학에서 비전임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우리대학의 신앙교육과 채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신설된 신앙교육원에서 신앙관련 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특별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채용은 처음 계획부터 특별채용이었으며, 밀실채용이라는 주장은 적합한 주장이 아닙니다.

둘째, 둘째, 평교련은 GLS 학부의 교수를 해당학부가 아닌 신앙교육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 4 조의 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제 4 항에서는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 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내 교원 2 명과 외부인사 1 명을 위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교련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셋째, 셋째, 평교련은 신앙교육원에 교수를 두지 못하여 편법적으로 GLS 학부로 발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 9 조(학교의 조직) 제 3 항 "대학의 교원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채용은 법규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GLS 학부로 발령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넷째, 넷째, 평교련은 특별채용이 남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관 제 36 조의 2(대학교원의 특별채용)에서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이에 근거하여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혹은 학부의 필요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이번과 같이 특별 채용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특별채용이 “학교

당국의 구미에 맞는 교수를 채용하거나 혹은 총장의 측근을 배려하는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평교련에서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상과 같이 평교련의 주장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공동체의 화합을 위하여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 더 이상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생처장과 학생지도위원회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서명운동을 주동한 학생들의 지도와 징계에 앞서 총학의 대표들과 함께 이들에게 교무처장으로부터 임용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행동과 주장에 대한 배경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들이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항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게시물의 철거와 세 분의 교수님들에 대한 사과를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에 부분적으로나마 학생들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균형을 잃지 아니하고 전 과정을 사려 깊게 살피며 이를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 향후의 대안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함을 보여준 총학과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학교 당국에 신뢰를 보여 주시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한동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타당한 경로를 통하여 학교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교를 섬기는 자들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즐거움으로 일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7 년 6 월 4 일 교 무 처 장 김 영 섭 학 생 처 장 조 원 철

20070607 학교 당국의 반성을 진지하게 촉구합니다 학교 당국의 반성을 진지하게 촉구합니다

2007 년 6 월 4 일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은, 교목실 목사 세 분의 GLS 임용에 관해 우리 평교수 연대가 제기한 일련의 문제점에 대하여, 반박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서는 사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잘못을 지적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비도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재확인하고 학교 당국의 반성을 다시 촉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GLS 교수임용에 대하여 평교수연대가 지적한 것은‘절차상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부적절한 인사행정 및 책임회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라 할 수 없는 세 분 목사들이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 우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본질이 지적된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 분이 인간적인 상처를 입도록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학교당국은 평교수연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선동하고 공동체를 혼란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주장입니다. 정말 이번 교수임용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평교수연대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학교의 잘못을 지적했단 말입니까? 첫째, 두 처장은, 우리 대학의 정관에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분 목사들을 특별채용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채용 된 세 분 목사들이 과연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채용이란 공개채용을 할 경우 합격할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특별히 채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교가 모셔와야 할 입장에 있는 어른이나 석학을 특별히 채용하는 방법입니다. 학교에 다시 묻습니다. 세 분 목사들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정관이 말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한 것이라면, 학교당국은 정관을 잘못 해석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둘째, 세 분 목사들이 GLS 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부 교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는 규정을 떠나서 동료교수들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만일 학교의 주장처럼 세 분 목사들을 임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없는 정당한 것이었다면, 왜 해당학부 교수들에게 비밀로 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 분이 신앙교육원 교수로 심사받고 GLS 교수로 임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심사서류에도 GLS 교수가 아니라, ‘신앙교육원’교수를 뽑는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대학에 심사는 A 학부에서 하고 임용은 B 학부로 하며, 해당 학부의 교수들은 전혀 모른 채 은밀하게 교수가 채용되어 발령 나는 일이

있습니까? 정직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한동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사발령 통보가 날 때까지 GLS 교수들이 심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결코 정당화시킬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학교당국은, 세 분 목사들이 비전임교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하여 전임교원의 자격이 있다고 “검증”되었기 때문에, 공개경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임교원으로 임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검증된 것입니까? 우리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교수채용의 일반적 검증방법은, 후보자의 교육능력, 연구능력, 그리고 해당 학부교수들과의 보합성 등을 여러 경쟁자들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세상 모든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합리적인“검증”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위의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단지 총장 개인의 판단이 곧 검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교육능력과 연구능력이 어떤 방법으로 충분히 검증되었는지요? 더욱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같이 지낼 GLS 학부 교수들이 후보자들의 ‘동료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한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총장이 인정한 것이 곧 검증이라 한다면, 이는 바로 총장의 독단적 교수임용을 의미하며, 그런 관행은 인사비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학교당국은 평교수연대가 전체 메일로 주장을 펴는 것은 부적절한 방법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평교수연대는 글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차례 교무처장과 학부장등 관련 보직자들에게 이번 일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우리의 주장과 건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평교수연대 교수들은 학교의 모든 주요 보직은 물론, 학부장이나 주요 위원회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언로를 차단당한 상황에서, 교내메일은 우리의 의견을 학교당국에게 전달할 유일한 통로입니다. 평교수연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교와 의논하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폭로성 글을 발표한 것이 아님은, 학교당국도 절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 이번 사태에 항의했던 학생들이 사과한 것은, 세 분 목사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개입했으니 사퇴하라고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한 데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 부분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당국은 학생들의 그런 분별 있는 행동과 관련하여, 마치 평교수연대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을 선동했던 증거라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그 잘못을 덮고자 하는 치졸한 사고방식입니다. 이 문제가 공개적으로 논란됨으로 인해, 세 분 목사들이 겪었을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평교수연대 역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공개적인 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한 우리의 계속된 노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잘못된 인사를 강행한 학교당국이, 그들이 겪은 아픔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당국이 인사문제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책임을 회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의 원칙과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우리의 목소리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 신앙과 양심의 고백이며 한동에 대한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런 의도를 왜곡하고 폄하하여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고자 하는 학교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분노에 앞서 측은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총장과 학교당국은 이번 교수채용 절차의 문제점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는 결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고 합리적 방법을 통해, 좋은 교수들을 한동에 지속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7 년 6 월 7 일 한동대학교 평교수연대

20070615 평교수연대의 고뇌 학기말을 맞이하여 교수님들께 드리는 말씀

1. GLS 교수임용이 남긴 상처 GLS 교수임용의 문제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당사자인 GLS 학부교수들과 세 분 목사들은 물론이고, 대자보를 쓰고 채플 앞에서 외롭게 시위했던 학생들도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총학이 많은 수고와 고민을 했고, 이 문제를 지켜본 교직원과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교수연대 교수들 역시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 일의 가장 큰 아픔은 같은 한동의 식구들끼리 대립하고 갈등하여 모두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교수임용을 강행한 학교당국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결정의 번복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학교당국은 명백한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채, 아무 잘못도 없었다고 강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학교당국은 공동체 전체에 아픔과 갈등을 주는 무리하고도 독단적인 인사결정을 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학교당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은 공동체와 더불어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동역자가 아니라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차가운 권력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 반복되어 온 문제 이러한 일은 이번 GLS 교수임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일 년만 더듬어도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누리사업단장의 일방적 교체, 불합리하고도 비민주적인 대학평의원회 구성, 교수연구년 규정개정으로 인한 교수의 명예와 이익 손상 등 이해하기 어려운 독단적 결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복음적이고 건전한 시각에서 비판한 한동신문이 발간 즉시 전량 수거되어 폐기되는가 하면, 교수들을 교수기도회에 강제로 참석시키기 위해 출석부를 작성하기까지 했던 정말 한편의 코미디 같은 옛날 일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모두가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겼던 일들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어왔습니다.

학교당국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하고, 그에 대해 평교수연대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 후에 다소의 혼란과 논의가 발생하고, 편이 갈라지고, 누군가 상처를 입고, 학교당국이나 그 대리자들이 평교수연대를 비난하고, 그리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도 없이 다시 한동은 조용해집니다. 한동에서는 늘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뢰가 약해지고, 열정이 식고, 편이 갈리고, 마음들이 더 굳어졌습니다. 임금이 통치를 잘 하면 백성들이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나,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불행하다고 합니다. 한동의 역사가 그런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학교당국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했더라면, 좀 더 구성원들의 명예를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더라면, 그리고 그런 정책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더라면, 우리가 겪었던 갈등과 상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3. 누가 한동의 주인인가? 주인인가? 한동대학은 사립대학입니다. 사립대학이라 함은 재단이라 불리는 실질적 주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사립대학이지만 ‘주인’도 ‘재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실질적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총장이 사실상의 이사장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본래 총장은 재단(owner)이 학교운영을 위탁하여 임명한 경영인(manager)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학은 총장 스스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을 총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주인 없는 대학에서 경영자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에 어떤 특정한 인간된 주인이 없다면, 이는 구성원들이 모두 주인됨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한동이 하나님의 대학인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즉 한동의 주인은 이사장이나 총장이 아니라, 모든 교수와 직원, 학생과 동문,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 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동은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만들어나감이 옳습니다. 재단이라는 주인 없음을 이용하여, 총장과 총장이 임의로 임명한 소수의 보직자들에 의해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한동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 항의하면 “이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인사권을 준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 없는 대학이므로 그 인사권은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총장은 인사권을 권력으로 사용했고, 그 권력의 사용에서 우리는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의 구성원들은 점점 한동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장이 하나님의 대학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을 모른 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교직원들, 제자들과 학부모, 그리고 우리 대학을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계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4. 평교수연대의 고뇌 학교당국은 물론 많은 교수님들이 평교수연대를 싫어합니다. 늘 문제를 일으키고, 과격하며, 비협조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평교수연대가 해체되면 한동은 아무 갈등 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대학이 될까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평교수연대는 당장이라도 스스로 해산하겠습니다. 미움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저희들도 싫기 때문입니다.

평교수연대는 ’95 년과 ’96 년도, 즉 우리 대학의 초창기에 한동에 부임한 교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정교수들입니다. 다른 교수들처럼 학교를 사랑하고, 애쓰고, 학교의 발전에 누구보다 오랫동안 헌신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든 보직과 학교의 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무슨 보직 한 자리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의 의견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한 한동의 현실입니다. 학교당국은 우리가 합법적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학교 이메일이나 히스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총장을 찬양하고 학교의 결정에 무조건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집단이라도, 평교수연대라는 조직의 합법성을 따지고 문제를 삼았을까요? 전교수에게 드리는 이메일로, 히스넷의 공지로 우리 생각을 표현하면 왜 그런 글을 공표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미리 학교에 건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인데 왜 늘 폭로성 글을 무책임하게 발표하느냐고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통로가 없습니다. 학교당국에 의견을 제시하고 대화를 요청하면, 늘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평교수연대의 교수들을 학교의 발전을 바라는 동료교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인 교수회의는 학교의 필요에 따라, 그것도 형식적으로 한두 차례 열 뿐입니다. 공적으로 학교일에 참여하는 기회도 박탈당하고, 대화도 거부당하고, 철저하게 배척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구는 교내메일과 히스넷 뿐입니다. 5. 부탁의 말씀 교수협의회는 많은 교수들을 회원으로 가진 평교수연대보다 더 큰 단체입니다. 지난 번 ‘연구년 규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결국 불합리한 학교정책을 일단 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쉽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년은 자신의 이익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학교의 불합리한 결정에 반대했던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지 않는 총장의 권력남용, 다른 교수들의 아픔, 타 학부의 어려움, 학생들의 불만, 한동의 미래에 대한 걸림돌 등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자신의 이해가 걸린 연구년이 문제가 되자, 그렇게 용기와 열심을 내어 ‘감히’ 총장과 처장들에게 반대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평교수연대가 발표한 많은 글들의 핵심은 늘 똑같습니다.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평교수연대 교수들만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수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즉흥적이고, 무리하고, 교수들의 명예를 해치고, 매우 독단적인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에 불만을 가진 교수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문제를 지적해주고, 이런저런 보직에 있을 때 학교정책을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들자고 발언해 주시고, 혹은 교수협의회가 학교에 대한 건전한 견제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평교수연대와 같은 단체가 한동에서 필요 없게 되길 바랍니다. 교수협의회를 포함한 많은 교수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총장에 순종하는 것과 충돌하는 상황이 한동에서 계속되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좋은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07 년 6 월 15 일 한동대학교 평교수연대

20070622 GLS 교수임용 진상조사단 "GLS 교수임용 진상조사단" 진상조사단" 설치 알림 한동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로 한동대학교가 세상을 변화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모범적인 대학으로 성장해 나가며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4 월 12 일 '최근 GLS 교수채용에 관하여' 라는 평교수연대의 전체 메일을 통해 파급된 상호 불신의 문제는 사제지간의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까지 대자보와 서명 등의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하는 등 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따라 학교법인 현동학원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학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확히 조사하고 이를 구성원에게 알림으로서 학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학교의 발전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1. 명

칭 : GLS 교수임용 진상조사단

2. 조사단위원 : 이사 김우경, 감사 김원영 등 위원 2 명, (간사)법인부처장 윤춘오 3. 조 사 기 간 : 2007 년 6 월 25 일부터 진상조사 완료시까지 해당 부처 및 해당자들은 위 기간동안 진상조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2007 년 6 월 22 일

학교법인 현동학원

이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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