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Pr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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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평교수연대] 신임교수 임용절차에 문제 있다.

교무처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대학교는 현재 누리사업과 관련하여 각 학부에서 여러분의 신임교수들을 초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교무처가 최근 시행하려는 학부의 심사위원 선정방식은 인사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은 물론, 의사결정구조의 건강성을 근본적으로 해칠 수 있습니다. 학부에 전달된 교무처의 시행공문에는, ‘학부에서 채용심사위원 4 명을 선정해서 올리면 대학본부에서 그 중 2 명을 심사위원으로 최종 임명한다’ 되어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대학교는 학부가 자율적으로 전공심사위원들을 선정하여 전문성 및 수월성을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교수회의에서 선정한 2-3 배수의 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 회에 상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습니다. 교무처가 갑자기 시도하려는 이번 제도는, 학교가 학부의 심사위원 선정에까지 관여하여 특정 인사의 임용을 체계적으로 조장하려는 의도로 오해될 소지가 많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시행 전에 그 정당성을 교수들에게 설명했어야 옮습니다. 학부심사위원 선정을 학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기존의 제도가 보다 합리적 일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수용하고 있는 순리적인 제도입니다. 교무처는 학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부심사위원 선정과정을 통제하려는 현 조처의 근거 조항과 그 정당성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6 년 10 월 26 일 한동대학교평교수연대

20061107 [평교수연대] 신임교수 청빙절차에 문제 있다 - - - 두 번째

한동의 동역자 여러분께:

우리 평교수연대는 지난 1 0 월 26 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임교원청빙 심사과정의 심각한 문제에 관해 교무처장에게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무처장으로부터 어떤 해명도 없으며, 우리들이 지적하고 예상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든지 신임교원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그 지원자가 각 학부(과)에서 필요한 전공실력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부(과)에서 적임자로 판단한

후보자들을 추천하면, 학교당국 즉 인사위원회와 총장이 그 학교의 정체성과 전체적 융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적임자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 모든 대학이 따르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전공에서 가장 실력있는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고ᅡ 미래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은 물론 국내의 경쟁력 있는 대학들이 우수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도 실력있는 신임교수를 확보하는 일에 어떤 게으름이나 왜곡도 없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동대학의 현실은 각 전공별로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까지 교수채용에서 우리가 다른 많은 대학에 비해 자랑할 수 있었던 점은, 전공심사에서 각 학부가 인맥이나 정실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또 한편으로는 학교 당국이 각 학부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지원자의 전공실력을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학부의 전공교수들이란 사실을 상기한다면, 학부가 전공심사에서 자율적이고 절대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2007 년 봄학기 신임교원 청빙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학교 당국은 “학부에서 채용심사위원 4 명을 선정해서 올리면 대학본부에서 그 중 2 명을 심사위원으로 최종 임명 한 다 ”는 어이없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교수연대가 이 새로운 제도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러한 제도에 의해 1 天 ᅡ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제 2 天 ᅡ 심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떤 학부에서는 해당 전공교수가 배제된 상태에서 학부장과 비전공 교수가 지원자의 전공성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타학부의 비전공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지원자의 전공적합성을 심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신임교원 채용을 위한 2 天 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바로잡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전공에 문외한인 학교당국이 어떻게 학부의 전공심사위원을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일부 교수들이 전공평가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전공실력을 학교당국이 해당 학부나 전공분야 교수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다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제도변화는 대학당국의 권한남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학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교수들의 전문성과 교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학부의 교수청빙심사위원을 학교당국이 결정하는 현 제도는,학교당국이 각 학부에서 정말 필요한 교수를 청빙하기보다,학교당국의 의중에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인선과정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심각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뻔한데,이러한 비합리적인 제도를 강제로 시행하는 학교당국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학의 리더들과 교수들을 믿고 따르는 학생들에게 피해를 심각하게 주면 서 까 지 ,잘못된 교수채용 심사제도를 이토록 강행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정직하지 못한 일인지를 학교당국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인사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교수들에게 사과할 것을 학교당국에 요구합니 다. 2006 년 11 월 7 일 한동대학교평교수연대

20061122 [평교수연대] 대자보

새로운 교수청빙 심사제도의 문제에 관하여 학교는 2007 년도 1 학기에 청빙할 교수를 심사하면서 대단히 비합리적인 제도를 독단적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평교수연대는 지난 10 월 26 일과 11 월 7 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임교원청빙 심사과정의 심각한 문제에 관해 교무처장에게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무처장으로부터 어떤 해명도 없으며, 우리들이 지적하고 예상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교수청빙 심사제도 변경의 내용 이제까지 우리 대학의 교수청빙 심사과정은 “ 1 차로 학부에서 적격자를 심사하고, 2 차로 학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인사위원회에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총장이 청빙을 결정하는 것 ” 이었습니다. 1 天卜 학부심사의 경우 공식적인 심사위원은 각 학부에서 정한 2 인의 내부심사자와, 역시 해당학부에서 추천한 1 인의 외부심사자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1 차 학부심사는 외부심사자의 의견을 고려하되, 학부 내 모든 교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루어져왔습니다. 이렇게 각 학부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인사위원회에서는 우리대학에 맞는 인성 및 영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인 청빙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려진 것처럼 2007 학년도 1 학기 교수청빙에서부터 갑자기 학교당국은 “각 학부에서 4 명의 교수를 추천하면 학교당국이 그 중 2 명을 학부전공심사위원으로 위 촉 한 다 ”는 새로운 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통보하고, 시행하였습니다. 2. 평교수연대가 새로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 (1) 기존의 학부심사제도는 좋은 제도였습니다. 지원자의 전공적합성과 학문적 능력을 가장 정확하고도 공정하게 평가할 심사위원이 누구인가를 해당 학부의 교수들보다 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학부의 교수들이 의견을 모아 가장 적합한 2 명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추천해온 기존 제도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합리적인 제도였습니다. 심사위원이 학부 내에서 합리적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학부 전체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학부의 교수들은 자신이 속한 학부의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교수를 청빙하고자 할 것이므로 학부에서 추천된 심사위원이 학부발전과 위배되는 후보를 인사위원회에 제청할 위험성도 없었습니다. 학부에서 전공 심사자를 결정하는 제도는 어느 대학에서나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좋은 제도로서 시급히 개정해야 할 어떤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 새로운 제도는 교수청빙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로 인해 학부에서는 4 명의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해야 하고, 학교 당국이 그 중에서 2 명의 심사위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부에서 추천된 4 명의 교수들 중에 누가 전공심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지 학교당국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학교당국이 4 명 중에서 2 명의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적임자가 선정되지 못할 위험성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각 전공별로 충분한 교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부에서 4 명을 추천하려면 부득불 가장 적임자가 아니거나 혹은 전공이 다른 교수들까지 심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학교당국이 비적임자 혹은 비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면 이는 교수청빙 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제도변경에 대한 설명도,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신임교원청빙은 우리 대학전체의 발전은 물론 학생의 학업과 장래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따라서 제도변경이 필요하다면, 기존 제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제도가 각 학부의 발전, 학생들의 이익증대, 그리고 대학 전체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해 교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도변경은 이러한 의견수렴의 과정은 물론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평교수연대에서 기존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과,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두 차례의 질문을 했음에도 학교당국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새로운 제도는 이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째 ,학부장이 거의 당연직으로 심사위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의 전공심사자는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둘 째 ,학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한 명의 심사위원 선정에서도 심사에 적합한 교수들이 이유 없이 심사위원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셋 째 ,전공분야의 교수가 추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수 대신 비전공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넷째,해당 학부의 교수들이 배제되고 타학부의 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가 혹시라도 내정한 인사를 임용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심을 받는다면,우리 학교로서는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라면,우리가 오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합니까?

3.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 (1) 비민주적, 독단적 의사결정의 심화 그 동안 우리 대학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의사결정 관행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부고러움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교수청빙 심사위원 선발제도의 일방적 변경은 이러한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옮지 않고, 대학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대학” 에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은 더더욱 옮지 않습니다. 성경과 역사는 과도한 권력은 부패하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 교수 경쟁력의 상대적 약화 국내외 대학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의 핵심은 실력있는 좋은 교수를 확보하는 것이기에, 모든 대학이 좋은 교수를 모시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객관적인 여건에서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려면 실력있는 교수들을 많이 확보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새로운 제도는 각 학부에서 가장 필요한 교수들을 선발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각 전공별로 가장 실력있는 교수가 청빙되지 않고, 경쟁력이 약하지만 학교당국의 구미에 맞는 교수가 청빙된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입니다. 만약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임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발전에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인사비리 시비 가능성 제공 새로운 제도는 교수청빙과 관련한 인사비리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비전공자 혹은 타학부의 교수가 심사위원이어서 올바른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우리 대학은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학교의 명예는 크게 훼손될 것이고, 비합리적인 학교 운영이 또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4) 공동체로서 생명력 약화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듯 한동 공동체는 대화와 배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호신뢰에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동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단절되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무시 되 며 ,학교 당국과 다른 의견들이 분열의 목소리로 매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보람과 사명 감 ,그리고 자부심과 기쁨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이는 분명히 한동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생명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동 대학이 힘을 가진 소수의 판단대로 이끌려나가는 동 안 ,많은 구성원들이 아파하고 절망하며,심지어 포기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건의와 각오

첫째, 개정된 심사위원 선정제도를 중단하고 원래의 제도로 환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당국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명하고 적절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교내의 민주적 의사결정 증진, 각 학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대, 교수들의 경쟁력 증대 등에 대한 학교당국의 계획을 모든 구성원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만약 학교당국이 이번에도 우리의 문제 제기오ᅡ 건의를 묵살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대외적으로 공론화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힘니다.

2006 년 11 월 22 일 한동대학교 평교수연대 교수일동

20061204

교수임용절차변경을 바라보며 우리의 학생 '대표’는 어디 있는가? 학생대표인 총학생회가 학교의 대변인 역할을 하던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내심 이번 총학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총학이 일반적으로 치르는 첫 번째 큰일인 등록금 협상에서부터 역대 가장 싸가지 없는 총학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스스로 자부했을 뿐더러, 사안이 있을 때마다 거리에서 연설을 펼치는 총학생회장의 모습은 확실히 이전 총학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듯했다. 그러나 말만큼 행동이 빠르지 않은 모습은 점차 다를 게 없다는 우려를 안겨줬고, 이번 '교수임용절차변경'에 관한 대처를 보면서 그 우려는 명백한 확신으로 바뀌었다. 지난 10 월 26 일 hisnet 에 교수임용절차변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평교수연대에 의해 쓰였다. 교수를 선발하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교수보다 학생에게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교수들이야 어떤 교수를 뽑든지 개개인의 이해관계에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직접 교수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에게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총학은 11 월 7 일 평교수연대가 2 번째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분명 학생의 권익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에도 말이다. 11 월 15 일 우리는 채플 앞에서 교무처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11 월 16 일에 한 학우가 총학생회 게시판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총학은 그로부터 5 일이 지난 11 월 21 일에야 학교 측에 답변을 요청했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이는 문제제기가 처음 이뤄지고 나서 약 한 달 동안 총학이 아무 준비도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라고 선출된 총학이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한 달이나 아무 생각이 없다가 학생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움직이는 듯한 모습, 과연 학생대표라 할 수 있을까? 결국, 11 월 28 일이 돼서야 총학은 교무처에서 발송되었다는 공문을 공개했지만 그 공문의 내용은 변경된 절차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평교수연대나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는 것으로 다분히 학생을 무시한 답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총학은 여태껏 그에 대한 조치는커녕 총학 측의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11 월 28 일 총학 측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뜻하지 않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분발하겠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그 후로 1 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교무처의 답변에 대한 해석조차 유보하고 있는 총학의 모습은 무엇인가? 미온적 대처가 아니라 침묵을 선택했나? 아니면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다음 총학으로 인수인계하면 된다는 생각일까? 총학생회는 하루빨리 입장을 발표하고, 교무처장의 성의 있는 대답을 요구하기 바란다. 또 하나의 학교를 대변하는 기구로 기억되기 싫다면 말이다.

한동신문은 문제의 본질과 학생들의 판단을 호리지 마라! ‘마음의 거리’는 이번 교수임공절차변경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학생들은 한동대학교 내부의 갈등이 생기면 그 원인을 상호 간의 불신이라고 진단하기 시작했다. 특히, 의사결정구조와 같은 학교의 중대한 사안에서 그러한 판단은 더욱 두드러진다. 단적인 예로 제 1 0 대 총학생회 코람데오는 '의사결정구조 관련 총학생회의입장 및 앞으로의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학내 중대한 결정에 따른 갈등은 상호 불신에 의한 것이라 공표했다. 같은 연유일까? 이 번 한동신문 1이 호는 10 대 총학의 견해를 따라 교수임용절차에 관한 학교당국과 평교수연대의 갈등의 원인을 '마음의 거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3 면 Top 기사에 의하면 평교수연대는 타 학부 교수가 심사한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고, 이에 대해 학교당국은 GLS 학부가 추천한 교수가 철학 전공에 맞는 심사위원이 아니기에 법철학 전공 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발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평교수연대에서 GLS 학부의 경우를 문제 삼는 것은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GLS 학부의 교수가 철학전공과는 하등 관련 없음에도 학부장이라는 이유로 선발된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놓고 보아야 특정전공교수선발에는 그 전공과 관련 있는 교수가 심사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과 상통한다. 그럼에도, 기사에는 평교수연대가 단지 타 학부의 교수가 GLS 학부의 교수 채용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양자 간의 불신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교당국이 무슨 이유로 갑작스레 교수임용절차를 변경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오 왜 평교수연대가 저렇게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다. 신문의 진단처럼 지금의 갈등이 불신 때문인 것이라면 '의사결정의

비민주성'을 꾸준히 주장하던 평교수연대는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의사결정 가운데 교수임용절차변경 이 라는 구체적 인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가? 한동신문은 단순히 양자가 주장하는 바를 기초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각각의 입장이 이러저러하더라, 그런데 취재하면서 보니 예전처럼 양측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기사의 결론은 '양측이 서로 불신하고 있으니, 신뢰를 회복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들 사이의 불신이 심하다,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받아들이게 할뿐더러, 그 문제는 불신이 있는 양자의 것만이라고 판단케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교수임용절차변경은 단순히 의사결정에 대한 학교당국과 평교수연대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이익고ᅡ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한동신문의 이러한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기사는 결과적으로 학생은 그 변경과 관련이 없는 제 3 자라고 말하는 셈이다. 한동대학교 내 언론은 한동신문이 유일하다. 학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사결정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여러 확인되지 않은 정보 및 사실 관계들을 접한다. 그렇기에 한동신문을 통해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는 학생 스스로 판단에 영향을 준다. 그만큼 한동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교수임용절차변경 문제에 대한 기사들은 본의이던 아니든 간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제의 본질을 흐림으로써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제 3 자라는 터무니 없는 판단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우리는 한동신문이 교수임용절차변경 문제의 본질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판단을 흐리지 말기를 요구한다. 나아가 이번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과 학생이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보다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총체적 난국 평교수연대는 왜 생겼나? 평교수연대는 우리 사회의 비판자 및 대안 제시자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다. 교수들로 구성된 이들은 학생보다 학교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 보임에도, 구체적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공론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폭압과 폭정, 그리고 예고되는 징계. 이러한 평교수연대의 결성 배경에는 학교 리더십의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리더십은 리더십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교수는 어김없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 으 며 ,자격과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 교수들만 보직에 앉힌다. 현재 문제 되고 있는 교수임용 문제

학교는 학생을 위하여 있고, 이 연장에서 학교의 규칙도 학생을 위하여 있다. 인사권도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의 인사권일 것이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권한 행사과정에서의 비합리성에 대한 지적이다. 그런데 학교당국은 계속 딴소리만 한다. 그 합리성에 대해 는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들먹이고 인사권을 들먹인다. 그들은 그들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그리고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 한다. 이러한 결정의 저변에는 무능한 지도부의 감정적 대응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들은 그들의 정책을 비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교리 더십은 지속적 으로 비 판자들을 탄압했다. 얼마 전, 교수의 안식년 문제로 평교수연대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이에 서병선 기획처장은 평교수연대의 구성원들을 모두 밝히라는 요구를 하였다. 정교수직에 있는 평교수연대 회원들은 그들의 명단을 밝힌 바 있음에도, 서병선 기획처장은 명단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는, 부교수, 조교수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가 제도적으로 쉽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평교수연대에 참가하는 부교수와 조교수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평교수연대가 결성 당시부터 정교수의 명단만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조교수, 부교수가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없는 리더십의 폭압 때문이다.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권력자들이 행하는 폭정의 구체적 수단은 인사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김영섭의 말, 말, 말. 이러한 학교지도부의 비합리성과 폭정, 폭압에 대한 연장선상으로의 현상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김영섭 교무처장은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강조하며, 평교수연대의 움직임에 "학교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징계가 적용될 수 있다.11라는 말을 하고 있다. (한동신문 인용) 여기서 말하는 징계 또한 감봉을 비롯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징계를 내리겠다고?? 나는 2005 년 입시를 기억한다. 이는 교무처의 불합리하고 미숙한 행정처리로 한동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이 큰 불이익을 받은 사건이다. 이는 한동 행정의 미숙함을 사회적으로 공포한 행위이며, 한동의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 예이다. 당시에도 교무처장은 김영섭교수였다. 그래서 김영섭 교무처 장님 . 징계는 받으셨습니 까? 오히 려,교무처 장직 에 연임되셨죠? 이번 사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번 인사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비민주적 의 사 결 정구조에서부터,교육의 질에 이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총체적인 악의 단면이다. 인사권이라는 권한은 리더십의 폭압과 폭정의 구체적 수단 이 며 ,우리의 스승들을 신앙과 양심에 따르는 행동을 하기보다,물질에 따르는 인간으로 노예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노예화된 인간에게 과연 자유로운 사고의 빛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에 있었던 [교수의 채플 출석 강화 정책안]도 김영섭 교무처장의 발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저변에는 "교수들이 감봉을 하거나 월급을 많이 주 면 ,채플출석을 많이 할 것이다.11라는

지극히 물신주의적 발상이 깔렸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김영섭 교무처장의 징계경고 또한, 이러한 물신주의적 발상의 연장이다. 정교수의 실질적인 징계가 '감봉'임을 고려할 때, 이 경고를 일종의 '감봉' 예고로 받아들여도 무난하다. '감 봉 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죽일 것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학교이미지 실 추 11에도 불구하고 교무처장직에 연임하신 더 높으신 학교 리더십의 독단성과 비합리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우리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빛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학교리더십은 학교리더십만의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일을 비밀리에 붙이고 있으며, 학교리더십을 비판하는 자들을 그들의 권력으로 어둠 속으로 내몰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교수임용절차에 대해 일련의 과정들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20000481 정원지

20000500 조규성

20300724 전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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