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종합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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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종합계획

2016. 5







목 차





제1장 계획의 개요 ················································································································ 1

제1절 수립근거 ···················································································································· 1 제2절 연구의 목적 ·············································································································· 1 제3절 연구의 범위 ·············································································································· 1

제2장 일반현황 ······················································································································ 3

제1절 지역개황 ···················································································································· 3 제2절 무안군 자연환경 ······································································································ 4 제3절 무안군 인문환경 ······································································································ 5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 11

제1절 법적근거 ·················································································································· 11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책 변화 ·································································· 15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 22

제1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 ···················································· 22 제2절 무안군 발생량 산정방법 ······················································································ 25 제3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27 제4절 발생원별(단독, 공동, 소형음식점) 발생현황 ···················································· 31 제5절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 32 제6절 가정1인당 발생량 ·································································································· 35 제7절 전국 시·군대비 발생현황 ····················································································· 36

목 차 제8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의 특징 ······················································ 37

제5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 38

제1절 배출체계 ·················································································································· 38 제2절 수거 처리 체계 ······································································································ 39

제6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 41

제1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절차 ·································································· 41 제2절 무안군 인구 전망 ·································································································· 42 제3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 46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 47

제1절 주민의식조사 ·········································································································· 47 제2절 다량배출사업장 담당자 의견조사 ······································································ 67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 71

제1절 기본방향 ·················································································································· 71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주요 특징 ······························································ 72 제3절 RFID 도입 사례 분석 ···························································································· 76 제4절 타지자체 종량제 조사결과 ·················································································· 79 제5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우선순위 ·························································· 83 제6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방안 ······················································ 84 제7절 주민부담률 현실화 및 차등요금제 검토 ·························································· 87 제8절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 ·········································································· 99 제9절 기타 부산물(양파부산물, 패각류) 적정처리방안 ··········································· 100 제10절 홍보 및 교육방안 ······························································································ 101 제11절 감량인센티브 방안 ···························································································· 104

목 차 제12절 다량발생사업장 감량방안 ················································································ 105 제13절 식재료 생산․출하․공급단계 ············································································· 118

제9장 결 론 ························································································································ 121

[부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사례 ·········································································· 123

목 차

표목차 [표 2-1] 무안군 위치 ············································································································ 3 [표 2-2] 무안군 기상개황 ···································································································· 4 [표 2-3] 인구추이 ·················································································································· 5 [표 2-4] 주택 현황 ················································································································ 6 [표 2-5] 토지이용현황 ·········································································································· 7 [표 2-6] 교통현황 ·················································································································· 7 [표 2-7] 사업체 현황 ············································································································ 8 [표 2-8] 종사자 현황 ············································································································ 8 [표 2-9] 경제활동인구 총괄 ································································································ 9 [표 2-10] 직업별 취업자 수 ································································································ 9 [표 2-11] 관광객추이 ·········································································································· 10 [표 3-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11 [표 3-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 12 [표 3-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 13 [표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 13 [표 3-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 14 [표 3-6] 제1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목표 및 실적 ······················· 15 [표 4-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방법 ···················································· 23 [표 4-2] 가정,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 ····································· 23 [표 4-3] 발생량 산정방법 ·································································································· 25 [표 4-4] 납부필증(칩) 사용량 ··························································································· 26 [표 4-5] 연도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7 [표 4-6] 요일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8 [표 4-7] 월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9 [표 4-8] 지역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2015년) ··································· 30 [표 4-9] 주택유형별(단독,공동),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31 [표 4-10]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 32 [표 4-11] 2014년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 ··························································· 33

목 차 [표 4-12] 2014년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 ··························································· 34 [표 4-13] 가정 1인당 발생량 ··························································································· 35 [표 5-1] 다량배출사업장 ···································································································· 38 [표 6-1] 과거추세연장법의 장단점 ·················································································· 41 [표 6-2] 비교유추법의 장단점 ·························································································· 42 [표 6-3] 기존 인구추계 방법 비교 ·················································································· 42 [표 6-4] 통계모델에 의한 인구전망 ················································································ 43 [표 6-5] 조성법에 의한 인구전망 ···················································································· 44 [표 6-6] 무안군 음식물 감량목표 ···················································································· 45 [표 7-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 48 [표 7-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효과에 대한 인식 ···················································· 48 [표 7-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대한 인식 ···················································· 49 [표 7-4] RFID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 49 [표 7-5] 종량제요금인상에 대한 주민수용의사정도 ···················································· 49 [표 7-6] 가격인상에 따른 수용층 비율 ········································································ 49 [표 7-7] 성별 응답 비율 ···································································································· 50 [표 7-8] 연령대별 응답 비율 ···························································································· 50 [표 7-9] 거주지역별 응답 비율 ······················································································ 51 [표 7-10] 수거업체 수거비율 ·························································································· 51 [표 7-11] 주배출자 여부 비율 ························································································ 52 [표 7-12] 주배출형태 비율 ······························································································ 52 [표 7-13] 주거형태 비율 ·································································································· 53 [표 7-14] 배출방식 비율 ·································································································· 53 [표 7-15] 폐기물배출회수 비율 ······················································································ 54 [표 7-16] 종량제 인지도 비율 ························································································ 54 [표 7-17] RFID인지도 비율 ····························································································· 55 [표 7-18] 감량기기인지도 비율 ······················································································ 55 [표 7-19] 종량제 필요성 비율 ························································································ 56 [표 7-20] 효과인식 응답비율 ·························································································· 56 [표 7-21] 종량제방식 응답비율 ························································································ 57 [표 7-22] RFID 도입 응답비율 ························································································· 57

목 차 [표 7-23] 인상필요성 응답비율 ······················································································ 58 [표 7-24] 수용가능성 응답비율 ······················································································ 58 [표 7-25] 10%인상시 응답비율 ······················································································ 59 [표 7-26] 20%인상시 응답비율 ······················································································ 59 [표 7-27] 30%인상시 응답비율 ······················································································ 60 [표 7-28] 40%인상시 응답비율 ······················································································ 60 [표 7-29] 50%인상시 응답비율 ······················································································ 61 [표 7-30] 10%인상시 응답비율 ······················································································ 61 [표 7-31] 20%인상시 응답비율 ······················································································ 62 [표 7-32] 30%인상시 응답비율 ······················································································ 62 [표 7-33] 40%인상시 응답비율 ······················································································ 63 [표 7-34] 50%인상시 응답비율 ······················································································ 63 [표 7-35] 차등누진요금제 응답비율 ·············································································· 64 [표 7-36] 감량의사 응답비율 ·························································································· 64 [표 7-37] 감량기기 응답비율 ·························································································· 65 [표 7-38] 감량방안별 감량효과와 실현가능성 ······························································ 67 [표 7-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칙 ············································································ 71 [표 7-2] 전용봉투 방식의 주요 특징 및 장단점 ·························································· 72 [표 7-3] 납부필증 방식의 주요 특징 및 장단점 ·························································· 72 [표 7-4] RFID 개별계량 ····································································································· 73 [표 7-5] RFID 차량계량 ····································································································· 73 [표 7-6] 종량제 방식별 주요 민원 ·················································································· 74 [표 7-7] RFID(세대별) 방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75 [표 7-8] 방식별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결과 ······································ 76 [표 7-9] 방식별 1인당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결과 ········································ 77 [표 7-10]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공동주택) ··················································· 79 [표 7-11]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단독주택) ··················································· 79 [표 7-12]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음식점) ······················································· 80 [표 7-13] 도입 시 개선필요사항 ······················································································ 81 [표 8-14]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우선순위 ···················································· 82 [표 8-15] 납부필증, RFID차량, RFID개별 계량방식별 장단점 ··································· 82

목 차 [표 7-16] 전제조건 ·············································································································· 85 [표 7-17] 산출근거 ·············································································································· 85 [표 7-18] 투자비용 ·············································································································· 85 [표 7-19] 연차별 투자계획 ································································································ 85 [표 7-20] 주민부담률 인상안 ···························································································· 87 [표 7-21] 수요-가격탄력성 ································································································ 88 [표 7-22] 종량제요금인상에 대한 주민수용의사정도 ·················································· 88 [표 7-23] 가격인상에 따른 수용층 비율 ······································································ 89 [표 7-24] 시군단위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현황 ·························· 90 [표 7-25]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①) ············· 91 [표 7-26]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②) ············· 91 [표 7-27]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③) ············· 92 [표 7-28]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④) ············· 92 [표 7-29]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⑤) ············· 93 [표 7-30]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⑥) ············· 93 [표 8-31] 무안군 주민부담률 현실화 연차별 계획 ······················································ 94 [표 8-32]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가격의 비교 ································· 94 [표 8-33] 납부필증(칩)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세대당 부과액(정액제) 인상안 ··· 94 [표 8-34] 원주시 차등부과요금 ························································································ 95 [표 7-35] 전기요금 누진제 ································································································ 95 [표 8-36] 무안군 종량제 칩 평균가격(가중평균방식) - 현요금체계 ························ 96 [표 8-37] 무안군 종량제 칩 평균가격(가중평균방식) - 현요금체계 ························ 97 [표 8-38] 납부필증(칩)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세대당 부과액(정액제) 인상안 ··· 97 [표 8-39] 연중 월별 발생량 현황 ···················································································· 98 [표 8-40] 요일별 발생량 현황 ·························································································· 98 [표 8-41] 패각류 폐기물 처리 사례 ················································································ 99 [표 7-42] 신선편이농산물 유통 활성화 연도별 계획 ··············································· 118 [표 8-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및 시행율(2013.04) ································· 123 [표 8-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 127 [표 8-3]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현황 ································································ 128 [표 8-4] 사례에 따른 시사점 요약 ················································································ 133

목 차

그림목차 [그림 2-1] 무안군 위치 ········································································································ 3 [그림 2-2] 무안군 인구 및 세대수 추이 ·········································································· 5 [그림 2-3] 무안군 공동주택(아파트) 증가 추이 ······························································ 6 [그림 2-4] 무안군 관광객수 비중 ···················································································· 10 [그림 3-1]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16 [그림 4-1] 연도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7 [그림 4-2] 요일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8 [그림 4-3] 월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9 [그림 4-4] 지역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30 [그림 4-5] 주택유형별(단독,공동),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31 [그림 4-6] 가정1인당 음식물 발생량 추이 ···································································· 35 [그림 4-7] 전국 시군대비 발생현황 ················································································ 36 [그림 6-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절차 ···························································· 41 [그림 7-1] 주민의식조사 사진 ·························································································· 48 [그림 7-2] 가격인상에 따른 수용층비율 ········································································ 50 [그림 7-3] 성별 응답비율 ································································································ 51 [그림 7-4] 연령대별 응답 비율 ························································································ 51 [그림 7-5] 거주지역별 응답 비율 ···················································································· 52 [그림 7-6] 수거업체 수거비율 ························································································ 52 [그림 7-7] 주배출자 여부 비율 ······················································································ 53 [그림 7-8] 주배출형태 비율 ···························································································· 53 [그림 7-9] 주거형태 비율 ································································································ 54 [그림 7-10] 배출방식 비율 ······························································································ 54 [그림 7-11] 폐기물배출회수 비율 ·················································································· 55 [그림 7-12] 종량제 인지도 비율 ···················································································· 55 [그림 7-13] RFID인지도 비율 ························································································· 56 [그림 7-14] 감량기기인지도 비율 ·················································································· 56

목 차 [그림 7-15 ] 종량제 필요성 비율 ···················································································· 57 [그림 7-16] 효과인식 응답비율 ······················································································ 57 [그림 7-17] 종량제방식 응답비율 ·················································································· 58 [그림 7-18] RFID 도입 응답비율 ··················································································· 58 [그림 7-19] 인상필요성 응답비율 ·················································································· 59 [그림 7-20] 수용가능성 응답비율 ·················································································· 59 [그림 7-21] 10%인상시 응답비율 ·················································································· 60 [그림 7-22] 20%인상시 응답비율 ·················································································· 60 [그림 7-23] 30%인상시 응답비율 ·················································································· 61 [그림 7-24] 40%인상시 응답비율 ·················································································· 61 [그림 7-25] 50%인상시 응답비율 ·················································································· 62 [그림 7-26] 10%인상시 응답비율 ·················································································· 62 [그림 7-27] 20%인상시 응답비율 ·················································································· 63 [그림 7-28] 30%인상시 응답비율 ·················································································· 63 [그림 7-29] 40%인상시 응답비율 ·················································································· 64 [그림 7-30] 50%인상시 응답비율 ·················································································· 64 [그림 7-31] 차등누진요금제 응답비율 ·········································································· 65 [그림 7-32] 감량의사 응답비율 ······················································································ 65 [그림 7-33] 감량기기 응답비율 ······················································································ 66 [그림 7-34] 감량방안별 효과-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 69 [그림 8-1] 종량제 연차별 시행계획 ················································································ 84 [그림 7-2] 전기요금 구간별 사용량 현황과 판매량 누적비율 ·································· 97 [그림 7-3] 충주시 제작 음식물 포장용기 사례 ·························································· 104 [그림 7-4]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식수예측 ································································ 107 [그림 7-5] 집단급식소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①) ··················································· 112 [그림 7-6] 집단급식소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②) ··················································· 113 [그림 7-7] 음식점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①) ··························································· 116 [그림 7-8] 음식점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②) ··························································· 117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수립근거 ¡ ¡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 기 및 평가방법 등)

제2절 연구의 목적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처리 계획의 목적은 무안군에서 발생하 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 립하는 것이며, 무안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 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무안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자원낭비를 줄이는데 있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 무안군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제3절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

계획기간 : 2016년 - 2020년 5년 계획으로서 자연적, 사회적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1 -

제1장 계획의 개요

2) 내용적 범위

무안군 일반현황 조사 - 인구, 주거형태, 관광객, 다량배출사업장 ¡ 법적근거 및 발생억제 배경 - 법적근거,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책변화 ¡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체계, 수거구역, 처리시설 ¡ 무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전망 - 인구전망, 무안군 1인당 음식물 발생량 전망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목표 및 감량방안 - 발생원별 감량 목표, 종량제 도입방안, 주민부담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억제 계획 ¡

¡

홍보, 교육 및 인센티브 방안

- 2 -

제2장 일반현황

제2장 일반현황 제1절 지역개황 ¡

무안군은 서남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3면이 바다이며, 북으로 바다건너 영 광군과 접하고 감방산이 함평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은 영산강을 경 계로 나주시, 영암군과 인접하고, 서로는 목포시와 신안군에 인접하고 있으 며 무안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및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 [표 2-1] 무안군 위치 경도와 위도의 극점

군청소재지



연장거리 지명

무안읍 무안로530 (성동리 712)

극점

동단

몽탄면 이산리

동경 126˚ 32′북위

34˚ 55′

서단

해제면 석룡리

동경 126˚ 15′북위

35˚ 07′

동서간: 29.5km

남단

일로읍 망월리

동경 126˚ 30′북위

34˚ 44′

남북간: 46.0km

북단

해제면 저도

동경 126˚ 20′북위

35˚ 08′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그림 2-1] 무안군 위치

- 3 -

제2장 일반현황

제2절 무안군 자연환경 1) 지형 ¡

¡

¡

노령산맥의 한 지맥이 비옥한 나주평야를 지나 전라남도의 서남단에 무안 반도(務安半島)를 형성하였고, 다시 여기서 갈라져나간 해제반도(海際半島) 와 망운반도(望雲半島)가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220.3㎞에 달함 육지나 도서를 막론하고 높이 400m 이상의 산지는 없으며, 승달산(僧達山, 318m)·국사봉(國師峰, 283m)·감방산(坎方山, 258m) 등의 산과 낮은 구릉 및 평지로 이어져 있음 하천으로는 몽탄천(蒙灘川)·남창천(南倉川)·제왕천이 영산강으로 흘러든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하천이 15개 정도 있으나 특별히 발달한 하천은 없고 영산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안은 침강해안으로 굴곡이 심하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큰데다 바다가 멀리까지 얕기 때문에 항만의 발달에 불리함. 연안에 2개의 유인도와 25개의 무인도가 있음

2) 기상 ¡

무안군의 평균기온은 2014년 기준 14℃이며, 평균 강수량은 1,088mm임 [표 2-2] 무안군 기상개황 기





평균

온 (℃) 최고

최저

기온

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일조시간

(㎜)

평균

최소

(hr)

최 심

풍속(m/s)

적설 (㎝)

평균

최대

2009

13.8

17.9

10.4

1,088.4

79

17

2,170.0

8.5

3.1

15

2010

13.5

17.6

10.1

1,335.7

81

24

1,972.9

24.3

3.2

16.7

2011

13.0

17.1

9.6

982.1

78

11

2,080.5

5.3

3.1

16.6

2012

13.1

17.1

9.8

1,557.5

76

6

2,153.8

9.1

3.2

24.2

2013

13.8

18.2

10.2

1,089.7

68

10

2,354.3

5.0

3.3

14.8

2014

14

18

11

1,088

84

49

2,202

31

3

15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 4 -

제2장 일반현황

제3절 무안군 인문환경 1) 인구현황 ¡

2015년 기준 무안군 인구는 83,753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3.3%의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6년 이후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표 2-3] 인구추이 단위 : 인, 세대

연도

총인구

전년대비

한국인

외국인

세대수

전입

전출

2006

62,357

-

61,766

591

25,675

8,242

8,110

2007

64,482

3.41%

63,674

808

26,900

10,987

8,976

2008

67,825

5.18%

66,598

1,227

28,076

12,942

9,912

2009

73,830

8.85%

72,417

1,413

30,383

16,330

10,507

2010

75,928

2.84%

74,475

1,453

31,572

11,782

10,276

2011

77,276

1.78%

75,718

1,558

32,211

12,311

11,087

2012

77,208

-0.09%

75,741

1,467

32,248

9,890

9,826

2013

79,775

3.32%

78,354

1,401

33,427

13,913

10,195

2014

83,107

4.18%

81,696

1,411

34,562

12,972

10,533

2015

83,753

0.78%

82,236

1,517

35,086

10,713

10,107

연변화율

3.3%

3.2%

11.0%

3.5%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2015 전라남도 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

[그림 2-2] 무안군 인구 및 세대수 추이

인구 추이

세대수 추이

- 5 -

-

-

제2장 일반현황

2) 주거형태 ¡

¡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감소하였으며 아파트는 9,829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2015년 기준 단독주택은 19,195호로 전체의 59.3%,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은 포함한 공동주택은 12,895호로 39.9%이었음 [표 2-4] 주택 현황 단위 : 호

연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006

22,235

2,220

296

212

930

25,893

2007

21,316

4,528

296

212

930

27,282

2008

21,540

5,278

296

212

930

28,256

2009

21,693

5,403

315

260

930

28,601

2010

15,760

7,906

443

172

179

24,460

2011

21,816

8,268

472

195

458

31,209

2012

22,063

8,348

472

214

458

31,555

2013

19,098

11,100

406

269

65

30,938

2014

19,080

12,049

406

278

78

31,891

2015

19,195

12,049

490

356

268

32,358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2015 전라남도 통계연보

[그림 2-3] 무안군 공동주택(아파트) 증가 추이

- 6 -



제2장 일반현황

3) 토지형태 ¡

무안군의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무안군 전체의 1.6%인 7,404,000㎡ 이며, 상업지역은 0.2%인 1,003,000㎡, 공업지역은 267,000㎡임 [표 2-5]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구분

행정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2006

436,240,000

6,865,000

1,003,000

266,000

2007

447,300,000

6,865,000

1,003,000

266,000

2008

447,800,000

6,865,000

1,005,000

266,000

2009

447,800,000

7,404,000

1,003,000

266,000

2010

447,880,000

7,404,000

1,003,000

267,000

2011

448,950,000

7,404,000

1,003,000

267,000

2012

448,900,000

7,404,000

1,003,000

267,000

2013

448,940,000

7,404,000

1,003,000

267,000

2014

448,950,000

7,404,000

1,003,000

267,000

2015

448,950,000

7,404,000

1,003,000

267,000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4) 교통현황 ¡

무안군의 자동차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승용차가 전체의 59.2%인 24,086대, 다음으로 화물차가 24.8%인 10,096대로 조사됨 [표 2-6] 교통현황 단위 : 대

구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륜자동차



2006

11,529

1,466

8,507

114

3,966

25,582

2007

12,085

1,505

8,577

115

3,966

26,248

2008

13,772

1,599

8,636

121

3,949

28,077

2009

15,149

1,679

9,067

125

3,928

29,948

2010

17,852

1,726

9,209

204

4,006

32,997

2011

19,120

1,788

9,437

217

4,053

34,615

2012

19,986

1,750

9,630

224

4,639

36,229

2013

22,164

1,750

9,759

185

4,662

38,520

2014

24,086

1,707

10,096

156

4,672

40,717

2015

24,086

1,707

10,096

156

4,672

40,717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 7 -

제2장 일반현황

5) 산업현황 ¡ ¡

무안군의 사업체 현황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2015년 기준 사업체의 수는 2,677개소이며 도매 및 소매업이 46.4%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음 [표 2-7] 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6

398

905

619

2007

423

928

620

2008

427

903

619

2009

443

914

634

2010

436

931

668

2011

443

976

724

2012

449

1,006

804

2013

455

1,126

877

2014

477

1,243

957

2015

477

1,243

957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

종사자 현황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37.3%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으며, 다음 으로 제조업 31.1%로 나타났음 [표 2-8]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2006

2,132

1,862

1,329

2007

2,175

1,870

1,398

2008

2,094

1,935

1,410

2009

2,297

2,084

1,386

2010

2,605

2,043

1,491

2011

2,387

2,134

1,720

2012

2,346

2,197

1,878

2013

2,438

2,571

2,094

2014

2,447

2,924

2,472

2015

2,447

2,924

2,472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 8 -

제2장 일반현황

6) 경제 및 산업구조

(1) 경제활동인구 총괄 ¡

2014년 기준 무안군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62.7천명이었으며, 경제활 동인구는 42.5천명, 비경제활동 인구는 20.1천명이었음 [표 2-9]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 천명 경제활동인구

총계

연도

비경제활동인구

(15세이상)



취업자

실업자



가사육아

통학

기타

2009

50.7

33.5

33.2

0.3

17.3

65.9

0.3

0.9

2010

54.0

34.7

34.4

0.4

19.3

8.8

5.2

3.6

2011

54.7

35.2

35.1

0.1

19.5

8.8

5.9

1.5

2012

57.2

36.4

35.9

0.5

20.8

8.2

6.6

3.0

2013

61.5

40.7

40.3

0.4

20.8

8.2

6.6

3.0

2014

62.7

42.5

41.8

0.8

20.1

8.3

7.2

4.7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2) 직업별 취업자 수 [표 2-10] 직업별 취업자 수 단위 : 천명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연도

합계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2009

33.2

2.3

2.6

5.2

17.3

3.4

2.4

2010

34.4

3.2

3.5

5.8

14.3

4.4

3.1

2011

35.1

3.4

3.1

4.9

15.2

4.8

3.6

2012

35.9

4.5

3.4

3.4

16.7

4.7

3.1

2013

40.3

4.7

3.6

4.8

16.7

5.9

11.7

2014

41.8

5.2

3.9

5.6

16.8

5.8

4.6

자료 : 무안군 통계연보

- 9 -

제2장 일반현황

7) 관광객 현황 ¡

¡

주요 관광지로서 무안생태갯벌센터, 무안컨트리클럽, 무안클린밸CC 등이며, 2015년 기준 약 40여만 명이 무안군을 관광한 것으로 집계됨 특히 무안생태갯벌센터의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11] 관광객추이 단위 : 명

관광지 무안생태갯벌센터 무안컨트리클럽 무안클린밸리CC 송계어촌체험 관광마을 약초골 한옥마을 항공우주전시장 회산백련지 도리포유원지 승달산 조금나루유원지 초의선사유적지 톱머리해수욕장 홀통유원지 계

2011 21,815 103,127 46,637 814,033 897 77,351 81,528 49,908 94,728 96,276 1,386,300

2012 25,662 142,529 44,888 791,357 77,787 80,845 49,807 94,804 96,058 1,403,737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그림 2-4] 무안군 관광객수 비중

- 10 -

2013 63,090 174,469 21,525 19,500 792,786 53,329 1,124,699

2014 75,983 159,467 66,427 2,792 4,097 21,836 18,477 349,079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제1절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 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3-1]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구분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 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 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

제 14조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활폐기물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

처리 등

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 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E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 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 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2항에 따른 전자정 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1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

¡

본 조항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 규정이며, 음 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원인자(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음 「동법」제14조의3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폐기물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 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처리 현황, 향후 발생 예 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처리시설의 설 치 현황 향후 설치 계획, 발생 억제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매 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표 3-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3

구분

내용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 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사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

제14조의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 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동법」제15조의2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 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해야 하며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12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표 3-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2 구분

내용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음식물류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폐기물 배출자의

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

의무 등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 용하거나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51호)」제8조4는 법 제15조의2에서 말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표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

구분

내용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총 급 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규모가 20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

제8조의4

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를 200

음식물류 폐기물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배출자의 범위

3.「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제5호 또는 제12호 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관광진흥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13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4호)」제16조에서는 법 제14조의3제 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표 3-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구분

내용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되,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 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

제16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

과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 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 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 시한다.

- 14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책 변화 1) 제1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

¡

¡

¡

제1차 국가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원재순환형 사회구조 구축” 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감량화, 재활용, 안전처리 등의 정책 수단을 채 택하여 추진함 우리나라 음식문화의 특성상 수분이 많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 여 1996년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29%를 차지하여 그 감량화가 폐기물 관리의 주요 과제로 대두됨 이에 음식문화와 관련된 복잡 다양한 음식물류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1996년「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종합대책(1996~2001년)」을 마련하여 추진함 또한 자원절약 및 환경보전형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자 원화 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추진함 제1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재활용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발생량이 12.5% 감소하고, 재활용률이 45.1% 로 증가함 [표 3-6] 제1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목표 및 실적

구분

2000년 목표

자원화시설 설치

231개소(4,228톤/일)

분리배출 가구 수

486만

- 15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2)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

¡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의 정책목표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 제사회기반 확립”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①폐기물최소화 정책 ②폐기물 자원화 정책 ③폐기물 안전관리정책 ④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 수단을 채택 하여 추진하였음 이는 제1차 계획의 ‘자원화’ 목표에서 ‘감량화’로 목표를 변경 추진한 것으 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07년 수정계획을 수립하 기도 하였음 계획 실천을 위해「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2004~2007)」을 수립하여 추 진하였고, 이후 10개 부처 합동의「음식문화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종합 대책(2006~201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2010~2013)」으로 발전 시켜옴 [그림 3-1] 제2차 국가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 16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2010.2.3) ¡

정부는 2010년 2월부터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과 에너지 절약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실현”이라는 비전과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20%이상 절감”이라는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도입(환경부) ¡

¡

¡

¡

2010년 환경부 조사결과 공동주택 분야 114개, 단독주택 분야 48개 지자체 가 배출량에 관계없이 무상 또는 정액(세대당 500~1,500원/월)의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음 당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자체는 대부분 전용봉투, 납부 칩 스티커 를 사용하며, 전주시가 유일하게 RFID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음 이에 종합대책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강화 방안으로 첫째. 2012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종량제 전면 실시, 둘째. 누진제 총량제 등 감량정 책 선진화를 위해 RFID 시스템을 원칙을 하되, 납부 칩 스티커제와 병행추 진, 셋째. 지자체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감축노력 강화 유도 등의 기본방향 을 설정하고 추진하여 왔음 이러한 기본 방향에 정부는 2013년까지 분리배출 대상 지자체에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지자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 도입(환경부, 복지부) ¡

¡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관련 정책은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 등 사후 처리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자체별로 주민홍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 부재 등 관리체계가 미흡함 이에 본 대책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도입하여 16 광역 230개 기초 자치단체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통계구축,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소형 복합찬기 보급,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홍보 교육 등 총괄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17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

지자체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감량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자 치단체간 기본계획 조율 등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지 역 내 감량화 추진방안 등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역할을 분담함

(3) 소형 복합찬기 보급 확대(복지부) ¡

¡

¡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음식문화로 인해 음식물쓰레기가 과다 발생하고 남은 음식 재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생문제가 우려됨 본 대책에서는 반찬을 적게 담는 소형찬기, 덜어먹는 복합찬기를 적극 보급 하여 낭비적 음식문화 개선 및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소형 복합찬기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모범음식점에 소형 복합찬 기 사용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를 구체화함

(4) 식품 나눔 문화 확산(복지부)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식품 기부 량 증가추세는 둔화하고 있어 대형급식소 호텔, 제조 유통기업의 식품기부 를 통해 식량자원 낭비방지 및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음

(5) 간소하고 품격 있는 한식세계화 추진(농식품부, 복지부) ¡

¡

지나치게 많은 반찬 등으로 남는 음식물이 많은 한식은 식재료와 자원이 낭비되고 고품격 이미지 구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본 대책에서는 간소 고품격 메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서비스 양식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6) 식재료 공급단계에서 사전 저감(농식품부) ¡

음식물 조리 이전 단계의 식재료쓰레기 저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저감대책 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함 - 18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

¡

¡

전국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농수산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134톤 수준 (2010년 기준)으로 수산 축산 쓰레기는 부산물 형태로 재활용이 되고 있으 나 청과류 쓰레기의 대부분은 재활용 없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폐기되는 실 정임 따라서 본 대책은 점포별 발생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쓰레기종량제를 도 입하여 201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 20%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또한 농수산물 저온유통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하고, 식재료 소량 유통을 활성화하며, 한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식생활 패턴 개선을 통해 버 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7) 기타 세부 대책 ¡

이 밖에도 본 대책에서는 몇 가지 실천 과제를 계획하였는데 먼저 음식물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가정, 학교, 군부대, 뷔페 등 분야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9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4) 국내외 폐기물 정책 방향 【 국내외 흐름 】

GDP 대비 폐기물 발생은 선진국 형에 진입→ 점차 감소 추세 - 폐기물 발생량(1일 1인) : 한국(0.95㎏), 독일(1.7㎏), 영국(1.3㎏), 일본(0.96㎏) ¡ 국내 폐기물 재활용율 OECD 국가 중 1위(83.2%)이나 유해성폐기물에 대한 법적 처리기준 및 관리는 중하위 수준 - 유해성 폐기물 분류 및 관리 : 한국(3종), 독일(15종), 미국(9종), 일본(9종) - 일본의 경우 가정배출 유해성폐기물을 특별 분류 및 철저한 관리 ¡ 미국의 경우 대부분 매립 저장 후 가스를 에너지화하고 영국은 매립세 주 기적 인상중이며 앞으로는 재활용으로 전환 방침 ¡

¡ ¡

¡

독일은 ′0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20년까지 매립장 폐쇄 일본은 ′10년 매립 3.8%, 자원생산성 증진(과거 15년 대비 60%증), 자원순 환율 및 최종처분량을 국가 지표로 설정 선진국의 대부분은 폐기물을 매립, 재활용에서 자원순환정책으로 변화

국내는 80년대(안전처리) → ′00년대(재활용) →최근(자원순환) - ′86년 폐기물관리법, ′92년 자원재활용법, ′93년 1회용품 억제, ′95년 쓰 레기 종량제, ′96년 감량의무사업장, ′05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직매 립금지, ′12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13년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 ′ 15.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금지⇒ 발생 억제, 발생 폐기물 최 대한 이용 ¡ 국내의 자원순환 기술 선진화 변화 대비 제도는 뒤떨어짐(난립) ¡

- 20 -

제3장 관련계획 및 법규

【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방향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14년 10월 국회제출, ′17년 1월 시행) - 규제 합리화(폐기물종료제 도입, 재활용 시설 규제 완화) - 재활용산업 육성(순환자원 거래소 운영, 재정 및 기술 지원) - 자원순환 성과관리(평가 및 지원) - 매립·소각 부담금 부여(매립 및 소각 제한)

¡

※ 해양 쓰레기 무덤 5개소 발견(개소당 한반도의 5배 면적)

폐기물관리법 개정(′15.4월 개정, ′16.4월 시행) - 재활용 신기술 실용화, 환경오염에 저촉되는 재활용은 환경서 제한 ¡ 국민이 편리하도록 배출·수거 시스템 개선 - 빈병 등 빈 용기 보증금 및 취급 수수료 합리화(현실화) ↔ 그간 빈 용기 보 증금이 낮아 소비자 빈병 반납 무관심 -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 확대(대형 → 중소형 확대) - 생활계 재활용품 거점수거로 전환(재활용 동네마당 등 지원) → 무단투기 금 지를 위해 CCTV 설치, 주민운영단 운영 - 음식물쓰레기 RFID(배출량에 따라 요금부과) 지속 확대 ¡

※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 제한(‘15.6월)

-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현행 주민부담률 25.2%) ¡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개선 - 폐전기, 전자제품 재활용량 목표관리제 도입(′14년 3.9㎏ →′18년 6.0㎏) - 폐자동차는 ′15년 95% 재재용률 달성(생산자 책임 강화) ¡ 폐자원에너지화 활성화 -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15년 3개소, ′16년 3개소 선정중) → 집단시설로 집중화(바이오 가스, 재생에너지, 관광 연계) ¡ 업사이클 산업 육성(업사이클센터 등) - 환경과 소비를 융합(군복→가방, 포장재→핸드백) - 품질이 우수한 재사용 가능제품을 업사이클센터로 우선 인계, 직접 저렴하게 판매(서울, 인천 남구, 대구 서구) - 21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1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및 방법1)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산정 범위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 및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산정함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단위 ¡

발생량 단위는 중량단위로 나타내며, “kg” 또는 “톤”으로 표시함을 원칙으 로함

부피 단위는 중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중량 단위로 변환하여 표시함 - 중량(kg) = 부피(리터) × 중량환산계수(0.75)

¡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방법의 인정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배출 당시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함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은 다음의 방법에 대해서만 인정함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고시 제 2015-164호 - 22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표 4-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방법 구 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시 인정 방법 - RFID 기기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생활폐기물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 운반차량에 부착된 계측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다량배출사업장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폐기물

- 사업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

※ 다량배출사업장폐기물은 통계의 정확도를 위해 가급적 계측장치에 의한 데이터 활용 권장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기준 및 방법

(1)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

¡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가정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하고 가급적 발생원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가정음식물류폐기물은 단독주택 발생량, 공동주택 발생량, 소형음식점 발생 량(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 제외)를 합산한 발생량으로 기준함 다량배출사업장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시장, 관광숙 박시설로 구분됨 [표 4-2] 가정,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기준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단독

공동

소형

집단

대형

대규모

농수산

관광숙박

주택

주택

음식점

급식소

음식점

점포

시장

시설

※ 기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제6호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장

- 23 -

기타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2)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연 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해당연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함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인구수는 환경부 통계자료(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를 근거로 함 가정 1인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인‧년) = 연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관리지역의 인구(명)

(3)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연간 음식물류폐기물을 다량배출사업장 수로 나누어 산출함 다량배출사업장당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사업장수‧년)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kg/년) ÷ 다량배출사업장수(개소)

- 24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2절 무안군 발생량 산정방법 ¡

¡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크게 공공처리시설 처리량과 다량배출사 업장 배출량으로 구분됨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장면적 330㎡이상, 1일 평균 연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업 등 지정된 사업체를 지 칭하며, 급식장, 학교 급식장, 병원, 식당 등임 [표 4-3] 발생량 산정방법 구분

발생량 산정 방식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가정 음식물류폐기물

¡

¡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계량장치에 의한 측정데이터

소형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

공동주택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실적보고 자료

무안군은 발생유형별(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로 수거차량이 구분되 지 않아 차량별 구분으로는 유형별(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발생량 을 직접적으로 집계할 수 없음 무안군 공동주택 중 정액제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납입 하고 있는 세대는 12,650세대(2015년 기준)이며, 무안군 공동주택수는 12,895세대로 거의 모든 공동주택이 정액제 방식에 의하여 폐기물배출 수수 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납부필증(칩)방식에 의해 수거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물량은 전량 단 독주택과 소형음식점 발생량으로 예상할 수 있음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환경관리센터 계근량 - 납부필증에 의해 추정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으로 추정할 수 있음 - 25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1) 납부필증(칩)방식에 의한 발생량 ¡

¡

“용량 × 무게환산계수”방식에 의하여 납부필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 생량을 산정함 무안군에서는 단독주택(6ℓ,20ℓ), 소형음식점(60ℓ, 120ℓ)의 발생량이 이에 해당함 [표 4-4] 납부필증(칩) 사용량 구분

6ℓ

20ℓ

60ℓ

120ℓ



전기 이월(2014년→2015년)

43,000

97,700

34,000

146,900



2015년 출고

13,000

9,400

10,000

9,600



2016년 이월(2015년→2016년)

21,500

82,600

20,500

134,100

①+②-③

2015년 사용량

34,500

24,500

23,500

22,400

2)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환경관리센터 계근량 - 납부필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으로 산출함

- 26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3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1) 연도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무안군의 연도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와 함께 지난 5 년간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는 164.9% 증가하였음

¡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최근 추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5] 연도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kg 연도

처리량

상대비

2011

4,291,890

100.0

2012

4,761,600

110.9

2013

5,382,040

125.4

2014

7,043,500

134.1

2015

7,076,040

164.9

주) 2011년 환경관리센터 처리량은 년단위 보정자료임 자료) 환경관리센터 계근 데이터

[그림 4-1] 연도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7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2) 요일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

2015년도 기준으로 요일별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월요일에 비교적 많은 양이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요일별 발생량은 월요일-금요일-수요일-화요일-목요일-토요일-일요일 순으 로 조사됨 [표 4-6] 요일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kg

요일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월요일

319,490

897,920

1,025,910

1,382,490

1,548,010

화요일

227,010

797,570

838,610

1,045,220

1,058,540

수요일

224,300

656,470

818,450

1,157,400

1,104,760

목요일

201,430

681,670

721,940

914,380

955,650

금요일

217,560

762,390

869,100

1,189,280

1,153,360

토요일

225,050

381,800

358,430

430,610

747,400

일요일

15,790

583,780

749,600

924,120

508,320

1,430,630

4,761,600

5,382,040

7,043,500

7,076,040



자료 : 환경관리센터 계근 데이터 주1) 2011년 계근자료는 9월-12월 자료임 주2) 환경관리센터 월-일요일 근무

[그림 4-2] 요일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8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3) 월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월별 발생량은 비교적 5월~8월까지가 발생량이 많으며 1월~2월에 발생량이 적으로 것으로 조사됨 [표 4-7] 월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단위 : kg

월별

2011

2012

2013

2014

2015

1월

 

355,210

354,140

452,710

493,110

2월

 

302,850

333,510

428,850

485,660

3월

 

348,150

366,680

489,050

574,370

4월

 

315,060

373,670

500,200

560,650

5월

 

405,250

428,230

569,410

630,570

6월

 

494,980

506,360

703,960

724,230

7월

 

517,770

584,990

740,840

700,380

8월

 

445,930

514,150

700,280

619,410

9월

289,310

380,210

450,200

618,560

550,970

10월

353,310

397,900

474,200

623,300

571,670

11월

390,990

389,850

472,210

598,320

581,470

12월

397,020

408,440

523,700

618,020

583,550



1,430,630

4,761,600

5,382,040

7,043,500

7,076,040

자료 : 환경관리센터 계근자료

[그림 4-3] 월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29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4) 지역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

¡

2015년 기준 수거지역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남악신도시 의 발생량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남악신도시는 전담 운행차량(5050호)의 계근량과 9966호의 시간대별 계근량 을 합산하여 추정함 삼향, 일로, 청계, 몽탄지역과 운남, 망운, 현경, 해제 지역은 요일별 계근자 료를 기준으로 추정함 [표 4-8] 지역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2015년) 단위 : kg

지역별 남악신도시 무안읍 삼향,일로,청계,몽탄 운남,망운,현경,해제 계

중량 4,232,670 667,710 1,241,030 934,630 7,076,040

비율 59.82% 9.44% 17.54% 13.21% 100.00%

주1) 차량별 분류 5050호(남악), 9966호(남악, 무안읍), 5091호(기타 읍면지역) 주2) 9966호와 5091호의 지역분류는 시간대, 요일대로 구분함

[그림 4-4] 지역별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 30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4절 발생원별(단독, 공동, 소형음식점) 발생현황 1)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

무안군 단독주택 발생량은 511톤/년(7.2%), 공동주택 발생량은 3,666톤/년 (51.8%), 소형음식점 발생량은 2,898톤/년(41%)으로 추정됨 [표 4-9] 주택유형별(단독,공동),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단위 : kg/년

연도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2011

309,982

2,223,595

1,758,313

4,291,890

2012

343,907

2,466,948

1,950,745

4,761,600

2013

388,719

2,788,393

2,204,928

5,382,040

2014

508,718

3,649,183

2,885,599

7,043,500

2015

511,068

3,666,041

2,898,931

7,076,040

자료 : 무안군 내부자료 주1) 주택유형별 발생량은 추정자료임(주택유형별로 수거차량이 구분되지 않음) 주2) 납부필증 용기수거량 = 단독주택 + 소형음식점 주3) 공동주택 정액제 발생량 = 환경관리센터 계근량 –납부필증 용기수거량 참조) 공동주택 정액제 세대수(12,650세대), 무안군 공동주택세대수(12,895세대)

[그림 4-5] 주택유형별(단독,공동),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 31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5절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

¡

다량배출사업장 1개소당 평균 배출량은 18톤/개소,년(2014), 11톤/개소,년 (2015년 기준)으로 집계됨 주요 다량배출사업장은 학교, 공공기관, 병원등으로 목포대학교 소재 식당 이 주요 배출원임 [표 4-10] 다량배출사업장 발생량 단위 : kg/년, 개소, kg/개소․년

구분

유형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0

122,650

122,650

학교식당

527,060

347,394

-179,666

구내식당

87,600

52,876

-34,724

병원

53,290

48,879

-4,411

관광유원지

11,680

20,505

8,825



679,630

592,304

-87,326

일반음식점

0

6

6

학교식당

30

32

2

구내식당

2

9

7

병원

3

3

0

관광유원지

1

2

1



36

52

16

일반음식점

0

20,441

20,441

일반음식점

발생량

개소수

유형별

학교식당

17,568

10,856

-6,712

개소당

구내식당

43,800

5,875

-37,925

평균발생량

병원

17,763

16,293

-1,470

관광유원지

11,680

10,252

-1,428

전체발생량 개소당 평균

18,879

11,390

-7,488

자료 : 무안군 내부자료 주) 1개소당 평균 배출량 = 전체 배출량 ÷ 개소수

- 32 -

비고

Ÿ

발생원별

음식물

류폐기물

감량노

력으로

다량배출

사업장

1개소당

발생량이 감소함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표 4-11] 2014년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 단위 : kg/년 상호(명칭)

구분

배출량

남화산업(무안컨트리클럽)

관광유원지

11,680

두메푸드전남개발공사점(구내식당)

구내식당

14,600

㈜동원홈푸드초당대학교(학생식당)

학교식당

7,300

초당대학교(생할관)

학교식당

29,200

목포대학교학생생활관(기숙사)

학교식당

76,650

목포대학교학생식당

학교식당

20,075

목포대학교교직원식당

학교식당

40,150

장원애프앤에스(목포대학교BTL학생생활관)

학교식당

43,800

무안병원

병원

24,090

정진홈푸드(전라남도청구내식당)

구내식당

73,000

무안제일병원

병원

14,600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병원

14,600

남악유치원

학교식당

1,095

오룡유치원

학교식당

730

전라남도청 비둘기어린이집

학교식당

1,095

무안초등학교

학교식당

7,300

일로초등학교

학교식당

2,555

삼향초등학교

학교식당

2,555

남악초등학교

학교식당

15,695

오룡초등학교

학교식당

3,650

몽탄초등학교

학교식당

1,095

청계초등학교

학교식당

1,278

현경초등학교

학교식당

1,278

해제초등학교

학교식당

1,095

운남초등학교

학교식당

730

무안북중학교

학교식당

9,855

무안중학교

학교식당

1,862

전남체육중고등학교

학교식당

10,549

남악중학교

학교식당

22,630

무안청계중학교

학교식당

183,230

현경중학교

학교식당

1,460

해제중학교

학교식당

1,095

무안고등학교

학교식당

6,205

백제고등학교

학교식당

4,745

전남예술고등학교

학교식당

20,075

남악고등학교

학교식당

8,030



679,630

- 33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표 4-12] 2014년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현황 단위 : kg/년 상호(명칭) 남화산업(무안컨트리클럽) 두메푸드 시스템(주)전남개발공사점(구내식당) ㈜이씨엠디초당대학교(학생식당) 초당대학교(생활관) 목포대학교 학생생활관(기숙사) 목포대학교 학생식당㈜맛조은 목포대학교 교직원식당 장원애프앤에스(목포대학교BTL학생생활관)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정진홈푸드(전라남도청 구내식당) 무안제일병원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남악유치원 오룡유치원 전라남도청 비둘기어린이집 무안초등학교 일로초등학교 삼향초등학교 남악초등학교 오룡초등학교 몽탄초등학교 청계초등학교 현경초등학교 해제초등학교 운남초등학교 무안북중학교 무안중학교 전남체육중고등학교 남악중학교 무안청계중학교 무안현경중학교 해제중학교 무안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전남예술고등학교 남악고등학교 (유)영신(한국폴리텍V대학목포캠퍼스)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전남경찰무궁화복지회 오룡중학교 (주)금화 무안군청 구내식당 청계농공단지식당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도립도서관 구내식당 녹색한우타운 이바돔감자탕 남악점 농협식당 ㈜영산 (클린벨리 CC) 마루샤브 남악신도시점 (유)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목포남악점 (유)지호 라라코스트 전남도청점 계

- 34 -

구분 관광유원지 구내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병원 구내식당 병원 병원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학교식당 구내식당 구내식당 학교식당 구내식당 구내식당 구내식당 구내식당 구내식당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관광유원지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일반음식점

배출량 13,205 10,000 5,087 1,395 144,650 9,000 26,610 39,710 27,360 1,440 12,645 8,874 600 186 700 4,270 950 1,520 6,917 28,500 468 330 610 480 475 4,600 862 9,230 15,200 875 710 443 12,600 5,812 10,450 7,699 4,000 10,200 4,314 2,455 6,747 825 6,000 6,050 7,300 20,750 15,000 7,300 7,300 36,000 21,600 22,000 592,304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6절 가정1인당 발생량 ¡

가정 1인당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 로 2015년 84.487kg/인․년으로 조사됨 [표 4-13] 가정 1인당 발생량 단위 : kg/년․인 연도

처리량

인구

1인당발생량

2011

4,291,890

77,276

55.540

2012

4,761,600

77,208

61.672

2013

5,382,040

79,775

67.465

2014

7,043,500

83,107

84.752

2015

7,076,040

83,753

84.487

[그림 4-6] 가정1인당 음식물 발생량 추이

- 35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7절 전국 시·군대비 발생현황 ¡

¡

전국 시군과 비교하여 무안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 무안군의 1인당 평균 발생량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분석됨 전국 154개지역 발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생량은 증가 또는 감소추세 이지만 무안군의 발생현황과 비교할시 인구대비 발생량은 1.049배 정도 많 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4-7] 전국 시군대비 발생현황

자료 : 폐기물처리통계연보(환경부.2005-2014) 주1) 전국 시군구(154개 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데이터 활용 주2) 인구대비 발생량 = ( 무안군 발생량 / 전국시군구 발생량 합) ÷ ( 무안군 인구 / 전국 시 군구 인구) 예 : A지역 인구 비율이 1%이고, 발생량이 2%이면 인구대비 발생량은 2이며, 인구대비 발생 량이 2배정도 많다는 의미임

- 36 -

제4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현황

제8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의 특징 1) 전국 시군 인구대비 평균 발생량과 비교하여 발생량 많음 ¡

무안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대비 1.049배정도 많은 수준임

2) 음식물류 발생량의 증가예상 ¡

¡

오룡지구 개발과 입주에 의한 세대(인구)증가로 음식물류 발생량이 지속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2) 계획인구(20,884인), 계획가구(8,355세대)

3) 남악지역과 공동주택 발생량이 많음 ¡

남악지역 발생량과 공동주택 발생량이 절반이상을 차지함

¡

오룡지구 공동주택 공급이 늘것으로 전망되어 공동주택 종량제 방안 개선이 필요함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증설 필요 ¡

수거량이 많은 월요일의 경우 29톤/일(2015년)로서 처리용량(10톤/일)을 넘어섬

¡

세대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2020년 발생량이 23톤/일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5) 종량제 주민부담률 향상 필요 ¡ ¡

주민부담률이 2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시군단위 중 거제시 5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2012)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농통합시는 2016년 70%수준으로 현실화 유도

2)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안(지방공기업평가원) - 37 -

제5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제5장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제1절 배출체계 1) 배출시간

- 근거: 무안군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배출시간: 오전 06:00 –16:00 수거 - 매일 : 무안읍소재지, 남악신도시(월~토, 공휴일과 일요일 제외) - 월, 수, 금 : 삼향읍, 일로읍, 청계면, 몽탄면 소재지 - 화, 목, 토 : 운남면, 망운면, 현경면, 해제면 소재지 2) 배출방법

-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 증(칩)을 부착 후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배출자의 책임하에 자체 또는 민간처리업 자에게 위탁처리함 3) 다량배출사업장 배출체계 ¡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 조 제3호에 의한 아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배출자의 책임 하에 자체 또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표 5-1] 다량배출사업장

§

1일 평균 연급식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영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

1,000㎡ 이상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38 -

제5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제2절 수거 처리 체계 1) 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업체

(1) 수거업체 :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 (2) 수거코스 ¡

1호차(5050) : 남악신도시(월-토, 주6회)

¡

2호차(9966) : 무안읍(월-토, 주6회)과 남악신도시 일부

¡

3호차(5091) : 월, 수, 금 –삼향읍, 일로읍, 청계면, 몽탄면 화, 목, 토 –운남면, 망운면, 현경면, 해제면

2) 처리체계 ¡

처리시설 : 무안군 환경관리종합센터

¡

처리용량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시설 10톤/일

¡

운영방식 : BTO(Build Transfer Operate)

¡

운영기간 : 2008-2023.7.3

¡

운영자 : 무안환경비전㈜

¡

처리방식 : 건조 후 소각

- 39 -

제5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현황

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체계 사례 및 장단점비교

(1) 민간위탁과 직영시 장단점 비교 [표 5-2] 민간위탁과 직영의 장단점 비교 구분

장점 Ÿ

단점

안정적 운영관리(공공성 중심의 운영 체계)

Ÿ

사업주체의 비영리성으로 인해 생활폐 기물 수집ㆍ운반의 목적에 맞는 효과 적인 운영

직영

Ÿ

운영 주체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 성되어 주민 신뢰도 구축 용이

Ÿ

Ÿ

운영과 관리의 겸직으로 인한 감독기 능 저하

Ÿ

인력의 배치 및 전환에 따른 전문성 확보 기대 곤란

지역사회 공헌과 고용창출을 통해 지 역발전에 기여

Ÿ

파산,파업 등 업무중단요인이 해소된 안정적 운영 가능

Ÿ

효율적인 경영 가능

Ÿ

관련분야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 활용

민간 위탁

Ÿ

가능 Ÿ

상의 문제점 발생

관리주체와 운영주체가 구분되어 효과

Ÿ

적인 운영이 가능 Ÿ

파산, 파업이 발생할 경우 운영,관리 수익성 중시에 따른 경영으로 공익성 이 저하될 가능성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2) 전라남도 지자체 민간위탁과 직영 사례 [표 5-3]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체계 사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체계 민간위탁

직영

지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순천시, 광양시, 담양 군, 곡성군, 무안군, 함평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영암군, 영광군, 장성 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주) 민간위탁과 직영체계의 구분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서 참조함

- 40 -

제6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제6장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제1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절차 【Step 1】무안군 인구 전망 : 통계모델, 조성법에 의한 전망 【Step 2】무안군 1인당 발생량 전망 : 통계모델에 의한 전망 【Step 3】무안군 인구 전망치 × 1인당 발생량 전망치

[그림 6-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절차

- 41 -

제6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제2절 무안군 인구 전망 1) 예측방법론

(1) 과거추세연장법 ¡

미래 인구변화의 흐름이 과거의 인구변화추이와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 하 에 시간이라는 유일한 독립변수에 의해 인구변화를 설명하는 예측모형으로, 함수형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선형모형에서 로지스틱모형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모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모형 선택은 과거의 인 구변화를 도식화해 봄으로써 판단함 [표 6-1] 과거추세연장법의 장단점 구분

과 거 추 세 연 장 법

장점

단점

선형 성장모형

Ÿ 단기간 예측 적용 Ÿ 인구나 성장에 제약이 없음 Ÿ 일정성장을 경험한 지역, 과거부 Ÿ 새롭게 성장하는 지역에의 적용 터 현재까지 낮은 성장을 보이는 불가능 지역에서 사용

지수 성장모형

Ÿ 단기간에 급격한 성장을 이룬 지 Ÿ 인구나 성장에 제약이 없음 역의 단기적인 예측에 적합

콤페르츠 모형

Ÿ 대도시 인구예측에 사용됨

로지스틱 모형

Ÿ 인구증가속도가 급증하다가 성장 상한에 이르면 인구규모가 성장의 상한에 수렴하는 모형으로 현실 Ÿ 인구성장의 한계설정이 어려움 설득력이 높은 관계로 대도시 인 구예측에 널리 사용됨

다중 회귀모형

Ÿ 계량경제학의 기법을 적용한 것으 로써 각종 경제활동의 값 및 지역 Ÿ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정책과 같은 인구변화의 다른 설명 을 결정하는데 객관성 유지가 어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정교 려움 한 예측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음

- 42 -

Ÿ 인구성장의 한계설정이 어려움

제6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2) 비교유추법(analogy) ¡

향후 대상지역의 사회적 인구변동요인(대규모 개발계획, 행정체제 개편 등) 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대상지역의 과거 인구변화추세만으 로 미래인구를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 타 지역의 인구성장패턴에 비추어 계 획 대상지역의 인구변화를 유추하여 예측하는 방법임 [표 6-2] 비교유추법의 장단점 구분

장점 비교법

Ÿ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

Ÿ 계획대상지역이 기준지역과 동일한 인구변화의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가정

Ÿ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 사용

Ÿ 상위지역 전체의 성장효과가 종전의 인구비율에 따라 계획대상지역을 포함하는 각 하위지역들에 균등하게 배분된다는 가정

지역간 유추법 비율법

단점

(3) 생잔모형에 의한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 ¡

¡

과거추세연장법이나 비교유추법에 의한 방법에서 간과하고 있는 인구의 자 연적․사회적 변동요인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연령별․성별 인구분포를 예 측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인구변화를 그 구성요소(Component)에 따라 분해함으로써 계획인구를 유추하는 방법임 사회적 변동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개발 사업 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의미함 [표 6-3] 기존 인구추계 방법 비교 구분

장점

단점

코호트 모형

Ÿ 기준년도의 연령계층별, 남녀등 Ÿ 지역인구예측시 지역별 생잔율 자 인구가 기대기간동안 살아남을 생 료 없음 존율로 예측

개발가능지 및 도시기반시설 한계인구 예측모형

Ÿ 도시 내 가용자원의 물리적 한계 로 도시규모를 결정한 방법으로 Ÿ 개발가능지의 파악과 수용능력의 도시의 적정인구와 한계 인구를 설정에 어려움 설정함

- 43 -

제6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2) 장래인구전망

(1) 과거추세연장법에 의한 전망 ① 인구전망시 고려사항 ¡

¡

계량모형을 통한 인구전망 시 시계열자료는 최소한 최근 10년 이상의 자료 를 사용하여 분석하며, 구체적인 통계기법을 선정하여 분석하기 전에 먼저 해당지역의 과거 인구변화추이를 도식화(圖式化)한 후 해당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기법을 선택 다수의 기법들을 통하여 분석한 후 모형들과 시계열 자료에 대한 사후 적 합도 검증을 실시하여 신뢰도가 가장 높은 상위 몇 개의 함수식에 의한 추 계치를 산술평균 추계함

② 통계모델에 의한 인구전망 [표 6-4] 통계모델에 의한 인구전망  연도

등비급수식

단순선형회귀

2017

89,426

90,082

2018

92,405

92,470

2019

95,483

94,859

2020

98,664

97,248

2021

101,951

99,637

비고

예측치

주1) 무안군 과거인구자료를 기초자료로 추정한 추정치임 주2) 등비급수식은 기하평균에 의하여 산출된 연 변화율을 적용하였다는 의미이며, 다른 표현으 로 연평균복합성장률(CAGR : Compound annual growth rate)로 표현되기도 함

- 44 -

제6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2) 조성법에 의한 전망 ① 인구의 자연적 증가․감소 ¡ ¡

¡

인구와 출생과 사망을 고려하여 인구의 자연적 증가감소를 추정함 기준이 되는 연도의 인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얼마나 생존할 수 있는 가를 생잔률(survival rate)에 의해 추정하였으며, 생잔률은 인구의 구성집단 인 남녀별, 연령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별 집단마다 각각 다른 변수를 사용함 통계청에서 제시한 연령별 생명표, 연령별 출산율, 출생성비를 이용하여 인 구의 자연적 증가와 감소치를 추정하였음

② 인구의 사회적 증가․감소 ¡

본 과업에서는 무안군의 지난 과거 전입, 전출 인구를 기초자료로 지수평활 법을 사용하여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산정하였음 [표 6-5] 조성법에 의한 인구전망 단위 : 인

연도별

총인구

출생

사망

전입

전출

외국인

2017

87,183

639

797

12,051

10,402

1,846

2018

88,913

627

824

12,005

10,222

1,990

2019

90,485

622

858

12,018

10,366

2,146

2020

92,153

624

889

12,014

10,250

2,315

2021

93,727

635

916

12,015

10,342

2,497

비고

전망 예측치

주1) 출생, 사망 추정 : 연령대별 사망률, 출생률, 출생성비 적용(통계청 생명표, 출산율 적용) 주2) 전입, 전출 추정 : 지수평활법 적용 주3) 외국인 증가분 : 등비급수식 적용 주4) 차기 인구 = 전기 인구 + ( 출생 – 사망) + ( 전입 –전출 ) + 외국인증가분

- 45 -

제6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제3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망 및 목표 [표 6-6] 무안군 음식물 감량목표 (단위 : 톤/년, kg/인(가정1인당) 항목

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년도

Y+1

Y+2

Y+3

Y+4

Y+5

6,500

7,408

7,630

7,843

8,047

8,256

감량률(%)

 

0.50%

0.50%

0.50%

0.50%

0.50%

목표치

 

7,370

7,591

7,803

8,006

8,214

635

847

847

834

834

820

구분 발생(예상)량 (톤/년) 가정

발생(예상)량 전체 발생량 

다량

(톤/년)

배출

감량률(%)

 

0.50%

0.50%

0.50%

0.50%

0.50%

목표치

 

842

842

829

829

815

7,135

8,255

8,477

8,677

8,881

9,076

감량률(%)

 

0.50%

0.50%

0.50%

0.50%

0.50%

목표치

 

8,213

8,434

8,633

8,836

9,030

78.89

85.55

85.83

85.94

85.97

85.99

사업장 발생(예상)량 (톤/년) 계

가정1인당 가정

발생(예상)량(kg/인,년)

1인당

감량률(%)

 

0.50%

0.50%

0.50%

0.50%

0.50%

목표치

 

85.12

85.4

85.51

85.54

85.56

77.26

87.48

83.69

79.9

76.1

72.31

배출

다량배출사업장당 발생(예상)량 (톤/사업장수,년)

사업장

감량률(%)

 

0.50%

0.50%

0.50%

0.50%

0.50%

목표치

 

87.04

83.27

79.50

75.71

71.94

발생량

다량

당 발생량

주1) 최초 기준년도는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평균발생량을 기준으로 함 주2) 다량배출사업장 기준년도 물량 : 2014-2015 평균치 적용 주3) 가정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량 환경관리센터에서 소각 후 매립 주4) 다량배출사업장은 수거업체 수거 후 재활용(사료, 퇴비화)함 자료 : 전국시군(154개시군) 1인당 평균발생량(2014년) : 전국 1인당 평균발생량(2014년) : 95.5kg/인,년

- 46 -

78.59kg/인,년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제1절 주민의식조사 1) 조사의 개요

조사일시 - 5월 12일(목) ~ 15일(일) ¡ 조사방식 - 전문조사원의 1:1 대면조사 ¡ 조사부수 : 268부 ¡

표본추출 - 배출유형 및 읍면별 인구 비례에 의한 할당표본추출 ¡ 주요 조사 내용 -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형태 - 음식물류 종량제 인지도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감량효과에 대한 인식 - 주민부담률과 차등요금제에 대한 인식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기타 자유의견 ¡

- 47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그림 7-1] 주민의식조사 사진

- 48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2) 주요 조사 결과

(1) 종량제 필요성과 감량효과에 대한 인식 ¡

¡

종량제 필요성에 대한 무안군 주민 인식 : 65.95점/100점 -> 전반적으로 필 요하다고 인식 종량제 효과성에 대한 무안군 주민 인식 : 65.26점/100점 -> 전반적으로 효 과가 있다고 인식

¡

종량제 방식에 대한 인식 : 납부필증(칩)방식 44.5%, RFID방식 39.2%

¡

종량제 방식에 대한 인식 : 납부필증(칩)방식 44.5%, RFID방식 39.2% [표 7-1]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필요없다

8

3.0%

필요없다

31

11.6%

보통이다

33

12.3%

필요하다

174

64.9%

매우필요하다

22

8.2%

합계

268

100.0%

[표 7-2]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효과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

비율

전혀효과가없다

8

3.0%

효과가없다

25

9.4%

보통이다

48

18.0%

효과적이다

168

62.9%

매우효과적이다

18

6.7%

합계

267

100.0%

- 49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표 7-3]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방식에 대한 인식 종량제방식선택

빈도

비율

납부필증(칩)

118

44.5%

RFID방식

104

39.2%

기타(봉투방식등) 합계

43 265

16.2% 100.0%

[표 7-4] RFID도입에 대한 찬성/반대 구분

빈도

비율



120

45.3%

아니오

145

54.7%

합계

265

100.0%

(2) 주민부담률과 차등요금제에 대한 인식 [표 7-5] 종량제요금인상에 대한 주민수용의사정도 가격인상시

절대 수용할 수없다

수용할 수없다

보통이다

수용 가능 하다

절대 수용 가능하다

10%인상시

8.4%

39.2%

30.0%

20.5%

1.9%

20%인상시

17.9%

38.2%

28.6%

14.9%

0.4%

30%인상시

38.9%

35.5%

17.9%

6.5%

1.1%

40%인상시

56.3%

27.0%

9.5%

5.7%

1.5%

50%인상시

71.5%

14.4%

6.8%

3.8%

3.4%

[그림 7-2] 가격인상에 따른 수용층비율 [표 7-6] 가격인상에 따른 수용층 비율

주) 수용층은 보통+수용가능+절대수용가능 계층임

- 50 -

가격인상안

수용층 비율

현재요금×1.1

52.5%

현재요금×1.2

43.9%

현재요금×1.3

25.6%

현재요금×1.4

16.7%

현재요금×1.5

14.1%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3) 세부항목별 조사 결과

(1) 성별 응답자 중 남자는 58명, 여자는 210명으로 각각 21.6%, 78.4%를 차지함

¡

[그림 7-3] 성별 응답비율 [표 7-7] 성별 응답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남자

58

21.6%

여자

210

78.4%

합계

268

100.0%

(2) 연령 ¡

응답자 중 20대는 11명(4.1%), 30대는 50명(18.8%), 40대는 46명(17.3%), 50 대는 72명(27.1%), 60대 이상은 87명(32.7%)으로 조사됨 [그림 7-4] 연령대별 응답 비율

[표 7-8] 연령대별 응답 비율 구분

빈도

비율

20대

11

4.1%

30대

50

18.8%

40대 50대

46 72

17.3% 27.1%

60대이상

87

32.7%



266

100.0%

- 51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3) 거주지역 ¡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은 무안읍이 41명(15.3%), 일로읍이 24명(9.0%), 삼향읍 이 111명(41.4%), 몽탄면이 11명(4.1%), 청계명이 21명(7.8%), 현경면이 19 명(7.1%), 망운면이 6명(2.2%), 해제면이 21명(7.8%), 운남면이 14명(5.2%)로 조사됨

[표 7-9] 거주지역별 응답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무안읍

41

15.3%

일로읍

24

9.0%

삼향읍

111

41.4%

몽탄면

11

4.1%

청계면

21

7.8%

현경면 망운면

19 6

7.1% 2.2%

해재면

21

7.8%

운남면

14

5.2%

합계

268

100.0%

[그림 7-5] 거주지역별 응답 비율

(4) 수거업체 수거여부 ¡

수거업체의 수거여부는 수거지역이 234곳, 수거지역이 아닌 곳이 34곳으로 각각 87.3%, 12.7%를 차지함 [그림 7-6] 수거업체 수거비율 [표 7-10] 수거업체 수거비율 구분

빈도

비율

예 수거함

234

87.3%

아니오 수거지역아님

34

12.7%

합계

268

100.0%

- 52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5) 주배출자 여부 ¡

주배출자의 여부는 예가 210명(89.4%), 아니오가 25명(10.6%)로 조사됨 [그림 7-7] 주배출자 여부 비율

[표 7-11] 주배출자 여부 비율 구분

빈도

비율



210

89.4%

아니오

25

10.6%

합계

235

100.0%

(6) 주배출형태 ¡

주배출형태는 가정이 91.0%, 소형음식점이 6.0%, 다량배출사업장이 2.1%, 기타 0.9%로 조사됨 [그림 7-8] 주배출형태 비율 [표 7-12] 주배출형태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가정(단독,공동)

213

91.0%

소형음식점

14

6.0%

다량배출사업장

5

2.1%

기타

2

0.9%

합계

234

100.0%

- 53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7) 주거형태 주거형태는 단독주택이 81명, 공동주택이 132명, 기타가 1명으로 각각 37.9%. 61.7%, 0.5%를 차지함

¡

[그림 7-9] 주거형태 비율

[표 7-13] 주거형태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단독주택

81

37.9%

공동주택

132

61.7%

기타

1

0.5%

합계

214

100.0%

(8) 배출방식 ¡

배출방식은 납부칩방식이 79명(36.4%), 아파트 관리비 포함 납부가 118명 (54.4%), 기타 방식이 20명(9.2%)로 조사됨 [그림 7-10] 배출방식 비율

[표 7-14] 배출방식 비율 구분

빈도

비율

납부칩방식

79

36.4%

118

54.4%

기타

20

9.2%

합계

217

100.0%

아파트 관리비 포함 납부

- 54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9) 폐기물배출회수 ¡

폐기물배출회수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하가 37명(16.2%), 일주일에 평균 2-3회가 105명(45.9%), 일주일에 3-4회가 26명(11.4%), 일주일에 평균 5-6 회가 13명(5.7%), 거의 매일이 48명(21.0%)로 조사됨 [그림 7-11] 폐기물배출회수 비율

[표 7-15] 폐기물배출회수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일주일에 평균 1회 이하

37

16.2%

일주일에 평균 2-3회

105

45.9%

일주일에 3-4회

26

11.4%

일주일에 평균 5-6회 거의 매일

13 48

5.7% 21.0%

합계

229

100.0%

(10) 종량제 인지도 ¡

종량제 인지도는 알고 있음이 223명, 모름이 43명으로 각각 83.8%, 16.2%를 차지함 [그림 7-12] 종량제 인지도 비율

[표 7-16] 종량제 인지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223

83.8%

모름

43

16.2%

합계

266

100.0%

- 55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11) RFID인지도 ¡

RFID인지도는 알고있음이 117명(43.7%), 모름이 151명(56.3%)로 조사됨 [그림 7-13] RFID인지도 비율

[표 7-17] RFID인지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117

43.7%

모름

151

56.3%

합계

268

100.0%

(12) 감량기기인지도 ¡

감량기기인지도는 알고있음이 116명, 모름이 152명으로 각각 43.3%, 56.7% 를 차지함 [그림 7-14] 감량기기인지도 비율

[표 7-18] 감량기기인지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알고있음

116

43.3%

모름

152

56.7%

합계

268

100.0%

- 56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13) 종량제 필요성 ¡

종량제 필요성은 전혀필요없다가 8명(3.0%), 필요없다가 31명(11.6%), 보통 이다가 33명(12.3%), 필요하다가 174명(64.9%), 매우필요하다가 22명(8.2%) 로 조사됨 [표 7-19] 종량제 필요성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필요없다

8

3.0%

필요없다

31

11.6%

보통이다

33

12.3%

필요하다

174

64.9%

매우필요하다

22

8.2%

합계

268

100.0%

[그림 7-15 ] 종량제 필요성 비율

(14) 종량제 효과인식 ¡

응답자 중 효과적이다가 168명(63%)로 다수를 차지함 [표 7-20] 효과인식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효과가없다

8

3.0%

효과가없다

25

9.4%

보통이다

48

18.0%

효과적이다

168

62.9%

매우효과적이다

18

6.7%

합계

267

100.0%

[그림 7-16] 효과인식 응답비율

- 57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15) 종량제방식선택 ¡

응답자 중 납부필증 118명(53.2%), RFID방식 104명(46.8%)로 조사됨. [그림 7-17] 종량제방식 응답비율

[표 7-21] 종량제방식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납부필증(칩)

118

53.2%

RFID방식

104

46.8%

합계

222

100.0%

(16) RFID도입 찬반 ¡

응답자 중 예 120명(45.3%), 아니오 145명(54.7%)로 아니오의 비율이 높음. [그림 7-18] RFID 도입 응답비율

[표 7-22] RFID 도입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120

45.3%

아니오

145

54.7%

합계

265

100.0%

- 58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17) 인상필요성 ¡

응답자 중 필요없다 125명(46.8%), 필요하다 59명(22.1%), 보통이다 45명 (16.9%) 순으로 비율이 높음.

[표 7-23] 인상필요성 응답비율

[그림 7-19] 인상필요성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필요없다

36

13.5%

필요없다

125

46.8%

보통이다

45

16.9%

필요하다

59

22.1%

매우필요하다

2

0.7%

합계

267

100.0%

(18) 인상시 수용가능성 여부 ¡

응답자 중 수용할수없다가 125명(4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뒤 를 이어 보통 60명(22.7%), 수용가능하다 46명(17.4%) 순임.

[표 7-24] 수용가능성 응답비율

[그림 7-20] 수용가능성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수용할수없다

32

12.1%

수용할수없다

125

47.3%

보통

60

22.7%

수용가능하다

46

17.4%

절대수용가능하다

1

0.4%

합계

264

100.0%

- 59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① 10% 인상시 - 수용가능여부 ¡

수용할수없다 103명(39.2%), 보통이다 79명(30%), 수용가능하다 54명 (20.5%) 순임.

[표 7-25] 1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수용할수없다

22

8.4%

수용할수없다

103

39.2%

보통이다

79

30.0%

수용가능하다

54

20.5%

절대수용가능하다

5

1.9%

합계

263

100.0%

[그림 7-21] 10%인상시 응답비율

② 20% 인상시 - 수용가능여부 ¡

수용할수없다 100명(38.2%), 보통이다 75명(28.6%), 절대수용할수없다 47명 (17.9%) 순임.

[표 7-26] 2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수용할수없다

47

17.9%

수용할수없다

100

38.2%

보통이다

75

28.6%

수용가능하다

39

14.9%

절대수용가능하다

1

0.4%

합계

262

100.0%

[그림 7-22] 20%인상시 응답비율

- 60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③ 30% 인상시 - 수용가능여부 ¡

절대수용할수없다 102명(38.9%), 수용할수없다 93명(35.5%), 보통이다 47명 (17.9%) 순임.

[표 7-27] 3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수용할수없다

102

38.9%

수용할수없다

93

35.5%

보통이다

47

17.9%

수용가능하다

17

6.5%

절대수용가능하다

3

1.1%

합계

262

100.0%

[그림 7-23] 30%인상시 응답비율

④ 40% 인상시 - 수용가능여부 ¡

절대수용할수없다 148명(56.3%), 수용할 수 없다 71명(2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7-28] 4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수용할수없다

148

56.3%

수용할수없다

71

27.0%

보통이다

25

9.5%

수용가능하다

15

5.7%

절대수용가능하다

4

1.5%

합계

263

100.0%

[그림 7-24] 40%인상시 응답비율

- 61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⑤ 50% 인상시 - 수용가능여부 ¡

절대수용할수없다가 188명(71.5%)로 대다수의 응답 비율을 차지함.

[표 7-29] 5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수용할수없다

188

71.5%

수용할수없다

38

14.4%

보통이다

18

6.8%

수용가능하다

10

3.8%

절대수용가능하다

9

3.4%

합계

263

100.0%

[그림 7-25] 50%인상시 응답비율

(20) 인상시 감량가능성 여부 ① 10% 인상시 - 감량여부 ¡

보통이다가 105명(40.5%)로 응답 비율이 제일 높고, 감량하겠음이 95명 (36.7%)로 뒤를 이음.

[표 7-30] 1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감량안함

15

5.8%

감량안함

30

11.6%

보통이다

105

40.5%

감량하겠음

95

36.7%

무조건감량하겠음

14

5.4%

합계

259

100.0%

[그림 7-26] 10%인상시 응답비율

- 62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② 20% 인상시 - 감량여부 ¡

감량하겠음 103명(39.6%), 보통이다 93명(35.8%), 무조건 감량하겠음 27명 (10.4%) 순으로 조사됨.

[표 7-31] 2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감량안함

19

7.3%

감량안함

18

6.9%

보통이다

93

35.8%

감량하겠음

103

39.6%

무조건감량하겠음

27

10.4%

합계

260

100.0%

[그림 7-27] 20%인상시 응답비율

③ 30% 인상시 - 감량여부 ¡

감량하겠음 107명(41.3%), 무조건 감량하겠음 67명(25.9%), 보통이다 44명 (17%) 순으로 조사됨.

[표 7-32] 3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감량안함

16

6.2%

감량안함

25

9.7%

보통이다

44

17.0%

감량하겠음

107

41.3%

무조건감량하겠음

67

25.9%

합계

259

100.0%

[그림 7-28] 30%인상시 응답비율

- 63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④ 40% 인상시 ¡

무조건 감량하겠음 123명(47.3%), 감량하겠음 63명(2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7-33] 40%인상시 응답비율

[그림 7-29] 4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감량안함

20

7.7%

감량안함

26

10.0%

보통이다

28

10.8%

감량하겠음

63

24.2%

무조건감량하겠음

123

47.3%

합계

260

100.0%

⑤ 50% 인상시 ¡

무조건 감량하겠음이 158명(60.8%)로 과반을 차지함.

[표 7-34] 50%인상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감량안함

24

9.2%

감량안함

22

8.5%

보통이다

26

10.0%

감량하겠음

30

11.5%

무조건감량하겠음

158

60.8%

합계

260

100.0%

[그림 7-30] 50%인상시 응답비율

- 64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22) 차등누진요금제 ¡

동의한다 124명(46.4%), 보통이다 63명(23.6%), 매우 동의한다 40명(15%) 순으로 조사됨.

[표 7-35] 차등누진요금제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동의할수없다

14

5.2%

동의할수없다

26

9.7%

보통이다

63

23.6%

동의한다

124

46.4%

매우동의한다

40

15.0%

합계

267

100.0%

[그림 7-31] 차등누진요금제 응답비율

(23) 차등도입시감량의사 ¡

감량하겠다 157명(59%), 보통이다 65명(24.4%), 절대 감량하겠다 26명 (9.8%)로 감량의사를 보인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7-36] 감량의사 응답비율

[그림 7-32] 감량의사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절대감량할의사가없다

6

2.3%

감량할의사가없다

12

4.5%

보통이다

65

24.4%

감량하겠다

157

59.0%

절대감량하겠다

26

9.8%

합계

266

100.0%

- 65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24) 감량기기 필요성 ¡

보통이다 84명(31.6%), 필요없다 83명(31.2%), 필요하다 67명(25.2%), 전혀 필요없다 27명(10.2%), 매우 필요하다 5명(1.9%) 순으로 조사됨. [표 7-37] 감량기기 응답비율

[그림 7-33] 감량기기 응답비율

구분

빈도

비율

전혀필요없다

27

10.2%

필요없다

83

31.2%

보통이다

84

31.6%

필요하다

67

25.2%

매우필요하다

5

1.9%

합계

266

100.0%

- 66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제2절 다량배출사업장 담당자 의견조사 1) 다량배출사업장 담당자 의견조사의 개요

조사일시 - 5월 13일(금) ~ 17일(화) ¡ 조사방식 - 직접대면 자유 인터뷰 및 유선설문조사 - 자유의견청취,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의견조사 ¡ 조사대상 - 무안군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 주요 조사 내용 - 구매보관단계, 조리단계, 배식단계, 퇴식단계, 홍보교육 등 단계별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 - 실천방안에 대한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기타 자유의견 ¡

- 67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2) 감량방안의 감량효과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표 7-38] 감량방안별 감량효과와 실현가능성 단위 : 점/5점  감량방안

감량효과

실현가능성

가급적 다듬어진 식재료 구매 식사인원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식재료 구매 처리쓰레기량이 많은 식재료 구매 자제

4.10 4.40 4.15

3.25 4.10 3.55

식재료는 구입 후 바로 손질 체계적인 재고관리 식재료 중 먹지 않는 부위 활용

3.75 4.05 4.10

4.30 4.60 3.50

다량의 음식은 시간차를 두어 조리 실시 식사인원파악시스템 운영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단 구성

3.90 4.10 4.20

4.10 3.95 4.10

선호 메뉴를 반영하여 식단 구성 조리실명제 실시 메뉴개선 평가단 운영

4.30 3.50 3.35

4.25 4.05 3.25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식단 선택제 운영 음식의 염도, 칼로리 등 식품영양표시 자율배식 시스템 운영

3.65 3.60 3.85

2.95 4.15 4.00

1인 적정량 배식 샘플 게시 자신의 식사량에 맞게 적당량만 담기 제공량을 대중소로 나눠 선택하도록 함

3.65 4.45 4.15

3.70 3.45 3.20

소형식판, 뷔페형 접시 사용 대ㆍ소형 배식도구 적정 사용 김치 리필제 운영

3.75 3.80 3.65

3.20 3.45 3.85

자율서비스 바 운영 식사인원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식사시간대 조정 부서단위 잔반통 설치

3.70 3.55 3.85

3.50 3.80 2.85

잔반유무에 따라 식판 반납창구를 다르게 운영 특정일은 잔반통 없애기 잔반저울 비치

3.60 4.10 3.60

2.50 3.45 3.40

물기제거 후 배출 발생량 측정, 관리 이벤트 실시(특정일)

4.25 4.15 3.95

4.05 4.00 3.80

단체 실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음식문화개선 교육 실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안함 운영

4.10 3.75 3.70

3.60 3.50 3.40

잔반 발생량을 그래프로 표기하여 게시 잔반 발생량에 따른 그린신호등 운영

3.40 3.35

3.45 3.20

- 68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의견조사 결과 감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당 사업장에서 실현가능성 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량방안은 다음과 같음 - 식사인원을 체계적으로 산정하여 식재료 구매 - 체계적인 재고관리 - 다량의 음식은 시간차를 두어 조리 실시 - 식사인원파악시스템 운영 - 고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단 구성 - 선호 메뉴를 반영하여 식단 구성 - 물기제거 후 배출 - 발생량 측정, 관리 - 이벤트 실시(특정일)

¡

[그림 7-34] 감량방안별 효과-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

- 69 -

제7장 주민의식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3) 인터뷰 및 자유의견 [ 관리사무소 ]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서 방송ㆍ홍보해도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 같음 - 목포시에서는 감량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별 인센티브 금액이 지원됨 [ 대형음식점 ]

- 서울수도권 지역의 체인점(식당)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사용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함 - 현재 사업장(식당)에서는 배출물량, 처리비용, 감량기기 비용을 고려할 때 필 요한 상황은 아님 - 감량기기 사용시 배치도 고려해야 함 [ 초중고 학교식당 ]

- 스티커 발부를 통한 반별 경쟁유도, 인센티브(간식, 특식)제공 - 잔반없는 날 이벤트 등 감량이벤트의 효과가 있음 - 영양사 혼자서는 어려우며 생활부장 선생님과 선도부의 도움이 필요 [ 청사 구내식당 ]

- 파쇄기나 감량기기의 도입은 위탁계약기간을 감안하면 도입이 어려움 - 파쇄기가 감량기기의 도입은 발주처가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체결하여 처리하나 배출시간, 배출분류를 엄격히 통제 하여 배출상의 어려움이 있음 - 청사 내부 직원은 관련 교육을 통하여 잔반배출이 없는 편이나 외부 이용객 의 배출량이 많음 [ 대학교 학생식당 ]

- 내부적으로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감량 어려움(잔반없는 날) - 퇴식구 이원화를 시도하였으나 구조상의 어려움으로 미실시

- 70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1절 기본방향 【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 】 ❏

공동주택 정액제 부과방식 개선필요



신규공동주택 우선 RFID 도입 검토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 ❏

현 처리용량 10톤/일



처리용량 초과상태



2020년 23톤/일 예상

【 주민부담률 단계적 현실화 】 ❏

종량제만으로는 감량 한계



주민부담률(20%)를 80%수준



상향 조정 필요(환경부정책)

【 교육홍보강화 및 발생원별 자체 감량노력 】 ❏

외적 억제책(종량제, 부담율) 외 자발적 억제 노력 유도

- 71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2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주요 특징 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원칙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배출량에 따라 수거 처리비용을 배출 자가 부담하 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개념으로 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종량제와 더불어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적 유인제도이며,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량을 줄이게 하는 소비형태 및 배출습관을 변환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표 7-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원칙

적용원칙

내용 Ÿ

오염자가 자신의 환경파괴나 오염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와 그 피해의

오염자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부담원칙

에서 환경정책의 제1원칙으로 주창된 이후 환경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채택 하고 있는 원칙

사용자

Ÿ

부담원칙

예방원칙

자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자원손실비용과 함께 자원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완전한 사용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원칙

Ÿ

예방이 치유에 우선한다는 원칙으로 종량제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공급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수요 관리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가짐

Ÿ

환경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질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배출부담금,

경제적

수수료, 세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유인수단

을 사전에 예치하게 한 후 회수 시에 되돌려 주는 예치금제와 보조금제 등 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

- 72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의 특징 및 장단점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에는 RFID기반, 납부필증(납부칩, 스티커), 전 용봉투로 구분할 수 있음 [표 7-2] 전용봉투 방식의 주요 특징 및 장단점

구분

전용봉투 Ÿ

주요특징 Ÿ Ÿ Ÿ 장점

Ÿ Ÿ

단점

Ÿ Ÿ Ÿ Ÿ

배출자가 전용봉투를 구입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채운 후 봉투를 직접 배출하 거나 거점수거용기에 배출 수수료는 전용봉투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배출편의성 음식물쓰레기 외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과 유사하여 주민 적응도가 가장 높음 봉투판매가격에 수집운반처리비가 계상되어 있고 배출자가 봉투를 구입하여 이용하게 되므로 정산이 용이하고 체납의 우려가 없음 별도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 없이 투자비 가장 저렴 부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통계자료나 배출량 산정 시 정확한 계량화 곤란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배출하는 과정에서 악취 발생, 도시미관 저하 자료 표준화시스템과의 연계 곤란 자원화 처리과정에서 공정저해요인 발생 및 봉투를 완벽히 제거하지 못하면 2 차 환경오염 야기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표 7-3] 납부필증 방식의 주요 특징 및 장단점 납부필증 Ÿ 주요특징 Ÿ Ÿ 장점

Ÿ Ÿ Ÿ

단점

Ÿ Ÿ

배출자가 개별용기에 칩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며, 배출횟수에 비례하 여 수수료 부과 수수료는 칩이나 스티커 구입비용으로 정산하는 선납제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용기에 보관한다는 측면에서 위생 및 미관적 측면에서 봉 투방식의 단점 개선 다양한 수수료 부과방식 적용 가능 용기 규격화로 기계적 수거 가능 전용봉투방식과 같이 부피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통계자료나 배출량 산정 시 정확한 계량화 곤란 자료 표준화시스템과의 연계 곤란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회수해야 하고, 세척 등 지속적 용기관리의 불편함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 73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7-4] RFID 개별계량 구분

RFID 개별계량 Ÿ

개별계량방식

- 배출자 인식장비, 투입 및 계량장비,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장비, 통합 자료관 주요특징

리시스템과의 연계설비가 일체 장착된 방식으로 배출자가 전자칩 또는 카드 등 으로 배출자를 인식시키고 음식물류폐기물을 투입, 계량 후 보관용기에 자동보 관하고 통합 자료관리시스템으로 전송(선납 또는 후납 선택)

장점

단점

Ÿ

배출량의 정확한 무게 개량

Ÿ

개별 배출량 계량 시 높은 감량효과 기대

Ÿ

전용용기 사용으로 장비주위가 청결

Ÿ

초기구축(기기구입) 및 운영비용 부담

Ÿ

설비의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Ÿ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가져가야하는 불편함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표 7-5] RFID 차량계량 구분

RFID 차량계량 Ÿ

주요특징

차량계량방식

- 개별 또는 거점용기 수거 시 수거차량에 탑재된 계량장치를 이용하여 배출량을 계량하고,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통해 배출자 및 배출량 정보를 관리시스 템으로 전송하는 방식(후납제)

장점

Ÿ

초기투자비가 비교적 저렴

Ÿ

관리상 어려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세대별 종량제의 차선책으로 단지별 종량 제 시행 시 적용가능

단점

Ÿ

과금 공동분배에 따라 세대별 체감이 미흡하여 감량효과 불투명

Ÿ

개별 감량파악 곤란

주) 자료 :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11)

- 74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3) 종량제 방식별 주요 민원 내용 [표 7-6] 종량제 방식별 주요 민원 구분

전용봉투 방식

주요민원내용

Ÿ

악취, 침출수발생, 봉투파손 등에 따른 민원 발생

Ÿ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음식점의 경우 도시미관상의 민원 발생

Ÿ

하절기의 경우 장기 보관 시 악취발생 등으로 수시배출의 필요성

Ÿ

수시배출이 어려움에 따른 무단투기 및 이에 따른 도시미관 저하

Ÿ

다양한 봉투보급 물량확대 및 수시배출이 용이하도록 봉투규격 다양화(소형 봉투(1ℓ))

Ÿ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용기의 부실한 관리, 이물질 투입, 용기 세척 불량 시 악취 발생

Ÿ 납부필증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경우 5~10가구가 전용용기를 공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관리 책임주체 불분명

(칩,스티커)

Ÿ

납부칩 오류 및 훼손, 분실에 따른 불편함

방식

Ÿ

전용용기 뚜껑 개폐오류 또는 개폐 시 불편함(노약자, 어린이)

Ÿ

납부칩 및 스티커를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Ÿ

전용용기의 크기, 규격의 다양화 요구

Ÿ

개별세대별 용기 위생관리(세척 등)의 불편함

Ÿ

기기 내 전용용기 만통 시 교체의 번거로움(관리사무소 업무 증가)

Ÿ

시범사업 초기 전용카드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고 배출이 불가하여 무단투기

RFID 개별계량 방식

발생 Ÿ

투입구 덮개 및 투입구 위치가 높아 노약자, 어린이의 경우 사용이 다소 불 편

Ÿ 공통사항

다양한 매체를 통한 종량제 홍보 및 분위기 조성 미흡으로 불필요한 민원발 생 소지

Ÿ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방식 등 부피기반 종량제의 경우 수시배출이 곤란하여 장기간 보관 시 악취 및 위생상의 민원

- 75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3절 RFID 도입 사례 분석 ¡

타 지역 RFID 종량제의 시행효과를 분석할 결과, 시행 전후로 발생량이 공 통적으로 감소하였으며, RFID 세대별 종량제 방식에 의하여 평균적으로 30%수준의 감소효과를 보였음 [표 7-7] RFID(세대별) 방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단위 : ㎏/일,명,세대

지역

공동

단독

주택

주택

세대수

세대수

0.27

74,172

67,252

0.21

시행 전

53,548

시행 후

일평균

1인당

세대당

공동주택

단독주택

배출량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발생량

시행 전

86,814

55,826

0.67

49,695

37,403

시행 후

75,071

56,502

0.52

39,037

29,381

0.22

25,337

78,742

0.51

13,024

40,158

53,397

0.22

25,331

78,723

0.51

13,021

40,149

시행 전

22,511

0.14

28,296

38,244

0.33

9,338

12,621

시행 후

7,149

0.05

28,372

38,347

0.12

3,405

4,602

시행 전

29,446

0.22

17,464

36,898

0.55

9,605

20,294

시행 후

19,438

0.14

17,640

37,270

0.35

6,174

16,045

구분

원주시

금천구

포천시

김천시 - 원주시 : 공공주택(RFID(개별)) - 2013.7.1, 단독주택(납부필증(칩)) 2009.4.1, 음식점(납부필증(칩)) - 2009.4.1 - 금천구 : 공공주택(RFID(개별)) - 2013.6.1, 단독주택(전용봉투) - 기시 시행시기

행, 음식점(기타(부피)) - 기시행 - 포천시 : 공공주택(RFID(개별)) - 2013.3.1, 전용봉투 - 1995.1.1, 전용 봉투 - 1995.1.1 - 김천시 : 공공주택(RFID(개별)) - 2011.3.1, 단독주택(납부필증(스티 커)) - 2011.3.1, 음식점(납부필증(스티커)) - 2011.3.1 지자체별 내부자료 (원주시 : 2012년 7~9월, 2013년 7~9월, 금천구 : 2012

일평균 배출량

년 6~11월, 2013년 6~11월, 포천시 : 2012년 3~11월, 2013년 3~11월, 김천 시 : 2010년 3~12월, 2011년 3~12월)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

- 76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종량제 방식별로 종량제 시행 전 후 세대당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RFID(세대별) 방식의 감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납부필증 방식 : 세대당 13.6% 감량 - RFID(세대별) 방식 : 세대당 30.6% 감량 - RFID(단지별) 방식 : 세대당 9.3% 감량 - 전용봉투 방식 : 세대당 12.9% 감량

¡

[표 7-8] 방식별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결과

구분

납부 필증

RFID (세대별)

RFID (단지별)

전용봉투

지역

종량제 시행전 세대당 배출량 (㎏/일)

종량제 시행후 세대당 배출량 (㎏/일)

감량 (㎏/일)

감량률

경산시

0.76

0.60

△0.16

△21.1%

노원구

0.64

0.62

△0.02

△3.1%

인천 동구

0.68

0.66

△0.02

△2.9%

대구 북구

0.99

0.72

△0.27

△27.3%

원주시

0.67

0.52

△0.15

△22.4%

포천시

0.33

0.12

△0.21

△63.6%

김천시

0.55

0.35

△0.20

△36.4%

금천구

0.51

0.51

0

0

군포시

0.60

0.58

△0.02

△3.3%

의왕시

0.77

0.66

△0.11

△14.3%

전주시

1.25

1.06

△0.19

△15.2%

도봉구

0.71

0.68

△0.03

△4.2%

충주시

0.51

0.43

△0.08

△15.7%

제천시

0.48

0.40

△0.08

△16.7%

천안시

0.56

0.48

△0.08

△14.3%

강릉시

0.59

0.56

△0.03

△5.1%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

- 77 -

방식별 평균감량 (㎏/일)

방식별 평균 감량률

△0.12

△13.6%

△0.14

△30.6%

△0.09

△9.3%

△0.07

△12.9%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종량제 방식별로 종량제 시행 전 후 1인당 감량효과를 분석한 결과, RFID (세대별) 방식의 감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납부필증 방식 : 1인당 13.6% 감량 - RFID(세대별) 방식 : 1인당 30.7% 감량 - RFID(단지별) 방식 : 1인당 9.0% 감량 - 전용봉투 방식 : 1인당 12.0% 감량

¡

[표 7-9] 방식별 1인당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 분석 결과

구분

납부 필증

RFID (세대별)

RFID (단지별)

전용봉투

지역

종량제 시행전 1인당 배출량( ㎏/일)

종량제 시행후 1인당 배출량( ㎏/일)

감량 (㎏/일)

감량률

경산시

0.30

0.24

△0.06

△20.0%

노원구

0.24

0.23

△0.01

△4.2%

인천 동구

0.28

0.27

△0.01

△3.6%

대구 북구

0.34

0.25

△0.09

△26.5%

원주시

0.27

0.21

△0.06

△22.2%

포천시

0.14

0.05

△0.09

△64.3%

김천시

0.22

0.14

△0.08

△36.4%

금천구

0.22

0.22

0

0

군포시

0.22

0.21

△0.01

△4.5%

의왕시

0.28

0.24

△0.04

△14.3%

전주시

0.44

0.38

△0.06

△13.6%

도봉구

0.27

0.26

△0.01

△3.7%

충주시

0.20

0.17

△0.03

△15.0%

제천시

0.20

0.17

△0.03

△15.0%

천안시

0.22

0.19

△0.03

△13.6%

강릉시

0.24

0.23

△0.01

△4.2%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

- 78 -

방식별 평균 감량 (㎏/일)

방식별 평균 감량률

△0.04

△13.6%

△0.06

△30.7%

△0.03

△9.0%

△0.03

△12.0%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4절 타지자체 종량제 조사결과3) ¡

현행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 주민의 선호도 및 지자체 담당자 관점의 최 적의 종량제 방식 등을 전국 144개 시․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음(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2013)

1) 시행현황/예정 Ÿ

공동주택 :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도시형의 경우에는 RFID개별계량 방식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단독주택 및 음식점 : 도시유형에 관계없이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용봉투 방식 또한 30%이상의 응답비율을 보임

2) 민원현황

Ÿ

RFID : 전용카드 지참 및 분실에 대한 불편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용기 만통에 따른 교체, 투입구 불편, 기기오작동(고장)에 대한 불편민원이 계속 나타남

Ÿ

납부필증 : 전용용기의 관리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납부필증 관련 불편, 악취 및 벌레발생 수거배출 곤란 등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Ÿ

전용봉투 : 악취 및 벌레발생, 봉투파손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미관 저해, 무 단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최적의 종량제 방식 Ÿ

공동주택 : RFID개별계량 방식이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으며, 납부필증 방식과 전용봉 투 방식 순으로 응답비율이 나타나고 있음(도시형과 도농형의 경우에는 RFID 개별계량 방 식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농어촌형의 경우 납부필증 방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Ÿ

단독주택 : 전체적으로 납부필증 방식과 전용봉투방식의 응답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농어 촌형의 경우 전용봉투방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2013 - 79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4) 최적의 종량제로 채택한 이유 Ÿ

RFID :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고 감량의지 개선을 통한 우수한 감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 형평성문제 해소, 관리 인력의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있었음

Ÿ

납부필증 : RFID방식 적용의 한계(거점 확보, 관리인력배치, 예산, 기기오작동 등) 및 전 용봉투 방식의 한계(악취, 도시미관저해 등)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Ÿ

전용봉투 : 지역여건(낮은 인구밀도 및 고령화, 배출량이 적어 자가 처리 가능, 자체처리 시설 보유 등)고려, 타 종량제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표 7-10]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공동주택)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방식 채택 이유

방식 채택 이유

방식 채택 이유

Ÿ

Ÿ

감량효과 우수

Ÿ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 제 취지 부합

Ÿ

형평성문제 해소

Ÿ

관리사무소



Ÿ

제 해소

세대별 종량제로 감량의지

Ÿ

Ÿ

고장 등 부작용 해소

Ÿ

RFID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비용 부담 해

관리인력

배치가능

RFID 기기 오작동 등의 문

소 Ÿ

전용봉투의 (악취,

개선 도움

문제점

훼손,

RFID기기 오작동 등 고장 우려 해소

Ÿ

전용용기 관리문제 해소

Ÿ

지역여건 상 공동주택 비 중이 낮아 형평성 문제 사

해소

전 예방 가능

미관저하

등)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2013

[표 7-11]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단독주택)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방식 채택 이유

방식 채택 이유

방식 채택 이유

Ÿ

RFID 시스템 구축 시 거점 확보 곤란 문제 해소

Ÿ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Ÿ

취지 부합

여건 상 관리인력 배치 불 가

Ÿ

전용봉투의 문제점 극복

Ÿ

예산부족

Ÿ

낮은 인구밀도로 배출량 미 미

Ÿ

1-2인 고령인구 급증

Ÿ

지역여건 상 자체처리 가능

Ÿ

저예산으로 감량효과 기대

Ÿ

자체처리시설(봉투분리, 소 각)보유로 봉투방식 가능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2013

- 80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7-12] 최적의 종량제 방식 채택 이유(음식점) RFID 개별계량

납부필증

전용봉투

방식 채택 이유

방식 채택 이유

방식 채택 이유

Ÿ

종량제 취지에 가장 부합

Ÿ

전용봉투의 문제점 해소

Ÿ

세대별 종량제로 감량의지

Ÿ

RFID방식은 거점 확보 곤

Ÿ

개선에 도움

란, 예산문제, 관리상의 문

배출량이 많은 경우 적용한

제로 실행이 불가능

다면 차량계량방식 적용 가 능

Ÿ

Ÿ

전용 용기 관리 및 불편 해 소

Ÿ

주민입장에서

편리성(익숙

함)

다량 배출에 용이하고 관리

Ÿ

저예산으로 시행 가능

가 용이

Ÿ

관리인력 불필요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2013

5) 타지자체 사례를 통하여 도출된 RFID종량제 시사점 ¡

¡

¡

¡

¡

¡

¡

대부분 타 종량제방식으로의 전환은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 결정 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군, 농어촌지역 및 자체 봉투분리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 의 경우는 전용봉투방식을 그래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점진적으로 RFID개별계량방식으로의 전환과 전용용기방식으로의 전환을 동 시에 고려하는 추세임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의 관리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단지에 대한 RFID 개별계량방식 전환 방법 모색 필요 공통적으로 단독주택 및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용용기방식으로의 전환검토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종량제 정착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의식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감량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함 현재 공급중인 RFID 기기의 단가는 환경부 권고기준 및 저가입찰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저가보급형 수준으로 분석되어 기기단가가 더 떨어질 - 81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경우 품질저하로 인한 시스템 구동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 ¡

단지별 종량제 실시지역의 경우 맞벌이 1-2인 세대 등 상대적으로 가족이 적어 배출량이 적은 세대로 동일요금이 부과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증가

6) RFID 종량제 도입 시 개선필요사항 ¡

도입 시 개선필요사항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기반 마련,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위치 조정, 전용용기 디자인 개선,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서 비스저하 방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부담 경감,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가 주요 내용임 [표 7-13] 도입 시 개선필요사항

구분

개선필요사항 Ÿ

시스템에 대한 주민 또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복잡화됨에 따라 기능에 대한 지속적 업그레이드 기반 마련

Ÿ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위치 조정

RFID

Ÿ

수거편의성을 위한 내부 전용용기 디자인 개선 필요성 검토

개별계량방식

Ÿ

저가경쟁으로 인한 내부 전용용기 디자인 개선 필요성 검토

Ÿ

지자체 담당자 업무부담 경감

Ÿ

예산부족 문제 해결

Ÿ

도입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CCTV, 수도시설, 차량진입시설)

- 82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5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우선순위 ¡

남악신도시는 도시형, 기타읍면지역은 농어촌형으로 볼 경우 남악신도시는 RFID방식, 기타 읍면지역은 칩방식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표 8-14]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우선순위 도시형

우선 순위

1

2

단독주택 공동주택

도농형 음식점

농어촌형

단독주택 공동주택

음식점

단독주택 공동주택

RFID

RFID

RFID

RFID

RFID

RFID

휴대형

개별

차량

휴대형

차량

차량



RFID





RFID



봉투

RFID

봉투

(스티커)

차량

개별

(스티커)

방식

차량

방식

-

-

-

-

3



-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

-

칩 (스티커)





음식점 칩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자료1)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화 시책 도입방안 마련 연구(2010) 자료2)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2012)

[표 8-15] 납부필증, RFID차량, RFID개별 계량방식별 장단점 종량제방식

장점

단점 Ÿ

Ÿ 납부필증 (칩/스티커) Ÿ Ÿ

RFID 차량계량

RFID 개별계량

Ÿ Ÿ Ÿ

Ÿ Ÿ Ÿ

위생 및 미관적 측면에서 봉투방식 의 단점 개선 다양한 수수료 부과방식 적용가능 용기 규격화로 기계적 수거 가능 초기투자비가 비교적 저렴 관리상 어려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세대별 종량제의 차선책으로 단지별 종량제 시행시 적용가능 배출량의 정확한 무게 계량 개별 배출량 계량 시 높은 감량 효 과 기대 전용용기 사용으로 장비주위가 청결

- 83 -

Ÿ Ÿ

Ÿ Ÿ Ÿ Ÿ Ÿ

통계자료나 배출량 산정 시 정확한 계량화 곤란 자료 표준화시스템과의 연계 곤란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회수해야 하고, 세척 등 지속적 용기관리의 불편함 과금 공동분배에 따라 세대별 체감 이 미흡하여 감량효과 불투명 개별 감량파악 곤란 초기구축(기기구입) 및 운영비용 부 담 설비의 지속적 유지관리 필요 음식물쓰레기 배출 후 개별용기를 다시 가져가야하는 불편함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6절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방안 1) 종량제 시행 기본방향 【 공동주택 】

- 종량제시행지침(환경부)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RFID 방식 권장 - 1단계 : 신규 공동주택(오룡지구 등) 시범적 RFID 보급 - 2단계 : 기존 공동주택 RFID 확대 보급 【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 】

- 환경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RFID방식의 추진이 바람직함 - 지역간 격차가 심한 무안군의 경우 도심지역 우선 RFID 추진 후 확대 추진 [그림 8-1] 종량제 연차별 시행계획

- 84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2) 발전적 도입방안 [ 도입 지자체 시사점 ] Ÿ

정부정책방향과 가장 잘 부합되어 추진코자 함

Ÿ

점진적 RFID개별계량방식으로의 전환 고려 추세

Ÿ

현재 공급중인 RFID기기의 단가는 저가입찰 등으로 실질적으로 저가보급형 수준으 로 단가가 더 떨어질 경우 품질저하로 인한 시스템 구동에 문제점 발생 여지

Ÿ

1-2인 세대 등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세대별 종량제로의 전환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향 ▼

[ 도입시 고려사항 ] Ÿ

시스템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기반 마련

Ÿ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위치 조정

Ÿ

수거편의성을 위한 내부 전용용기 디자인 개선 필요성

Ÿ

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서비스저하 방지

Ÿ

RFID기능과 음식물 감량기능이 통합된 기기 도입 검토 ▼

[ 발전적 도입방안 ] 기기의 지속적 업그레이드 환경조성 Ÿ

주민 및 지자체 담당자의 개선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지속적 업그레이드 필요 성

Ÿ

사용편의성 제고

Ÿ

투입구 위치를 앞쪽으로 배치하거나 크기를 확대하는 방안 검토

Ÿ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 투입구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판설치 또는 높이 조정 필요

공동주택 건설사업 인허가시 시행자와의 협의 확대 Ÿ

대형 주택건설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단지 내 RFID 기 반구축을 협의조건에 명시하는 방안 모색 필요성

Ÿ

부산 해운대구 사례

Ÿ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별도의 계약절차가 생략되어 업무부담 경감

지자체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Ÿ

RFID 개별계량방식의 경우 시스템 구축부터 정착, 유지관리단계까지 담당자의 업 무가 가중되는 특성

Ÿ

정착단계까지 전담인력 1인 추가배치하여 업무부담 경감 필요

- 85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3) RFID 종량제 사업비 추산 [표 7-16] 전제조건 Ÿ

적용세대 : 공동주택 17,368세대(남악아파트 9,013세대, 오룡지구 8,355세대)

Ÿ

RFID 개별 계량 기기 : 217대(80세대/대 기준) [표 7-17] 산출근거

Ÿ

기계설치비 : 379,750천원 ( 1,750,000원/대 × 217대)

Ÿ

인건비(순수 관리 인건비) : 5,000원/대/월

Ÿ

카드발행비 : 150,000원/대

Ÿ

통신비 : 4,000원/대,월

Ÿ

유지보수율 : 투자비 대비 10%

자료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연구.환경부.2013

[표 7-18] 투자비용 Ÿ

설치비, 카드발행비 : 412,300천원

Ÿ

유지보수운영비 : 44,051천원

(9) RFID 종량제 연차별 투자계획 [표 7-19]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RFID 시행률

25%

50%

75%

100%

시행세대수(세대)

4,342

4,342

4,342

4,342

투입대수(대)

54

54

54

54

초기

기계설치비

94,500

94,500

94,500

94,500

투자비

카드발행비

8,100

8,100

8,100

8,100

인건비

3,240

6,480

9,720

12,960

통신비

2,592

5,184

7,776

10,368

유지보수비

10,584

10,908

11,232

11,556

119,016

125,172

131,328

137,484

운영 관리비 계

- 86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7절 주민부담률 현실화 및 차등요금제 검토 1) 주민부담률 인상 필요성 ¡

¡

¡

¡

¡

¡

¡

¡

오래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정이나 업소 등 배출원처리방식이 제안되었으나 현실성의 문제로 인하여 결국 음식물쓰 레기는 수거 및 운반을 통하여 집단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선수거․후처리 방식을 취하게 되었음 그러나 주거환경오염, 수거․운반비용의 증대, 수거처리과정에서의 2차오염, 처리시설 증대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엄연한 현실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근본 목적은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종 량제 시행 자체만으로는 지속적인 감량효과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수수료 부담에 대한 경제적 자극을 통한 감량유도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수수료는 일반 공공요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최근 추세를 감안할 때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악화시켜 중앙정 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증가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지속성 및 서비 스품질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의 중요성과 현행 수수료 부과수준 및 현 실화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타 공공요금의 경우 사용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과하거나 누진제를 적 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량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 로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수도요금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조례로 수수료를 고시하고 있음 - 87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

¡

수도권 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요금 수수료 부과방식은 크게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기본요금+사용량에 따른 요금,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 하되 연차별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음 음식물종량제 수수료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원가를 모두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민거부감, 물가수준, 정치적, 정책적 이유로 실행이 어려우며,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안)에 최대한 근접하여 상향조정 하는 것이 필요함

2) 시행지침상의 주민부담률 현실화(안) ¡

무안군은 주민부담률 80% 달성을 목표로 단계별로 주민부담률을 인상시켜 나가야 함 [표 7-20] 주민부담률 인상안

구 분

‘10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국 평균

32.1

50

60

70

80

80

80

특·광역시

54.6

60

70

80

80

80

80

일반 시

29

50

60

70

80

80

80

도․농통합시

24.6

40

50

60

70

80

80

군 지역

12

30

40

50

60

70

80

자료)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개정).환경부.2012

- 88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3) 무안군 주민부담 인상률의 도출 ¡

무안군 주민부담인사률은 수요-가격탄력성을 이용하여 단위탄력적인 가격 을 구하여 인상률을 도출함

① 수요-가격탄력성 [표 7-21] 수요-가격탄력성 수요가격탄력성(e)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

¡

¡

수요량의 변동분 원래의 수요량 = 가격변동분 원래의 가격

수요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가격변화와 관계없이 총수입이 일정하므로 수 요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가격변화에 의한 수입변화는 없음 따라서 본계획에서는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변화를 도식화하여 수요함수를 도출하고 수요곡선상에서 수요가격탄력성이 1인 가격대를 도출함

② 수요함수의 도출 ¡

종량제요금인상에 대한 주민수용의사정도를 살펴보면 “보통이다+수용가능 하다+절대수용가능하다”를 수용층으로 판단함 [표 7-22] 종량제요금인상에 대한 주민수용의사정도

가격인상시

절대 수용할 수없다

수용할 수없다

보통이다

수용 가능 하다

절대 수용 가능하다

10%인상시

8.4%

39.2%

30.0%

20.5%

1.9%

20%인상시

17.9%

38.2%

28.6%

14.9%

0.4%

30%인상시

38.9%

35.5%

17.9%

6.5%

1.1%

40%인상시

56.3%

27.0%

9.5%

5.7%

1.5%

50%인상시

71.5%

14.4%

6.8%

3.8%

3.4%

¡

가격변화에 따른 수용층 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으로 조사됨 - 89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7-23] 가격인상에 따른 수용층 비율

¡

¡

가격인상안

수용층 비율

현재요금×1.1

52.5%

현재요금×1.2

43.9%

현재요금×1.3

25.6%

현재요금×1.4

16.7%

현재요금×1.5

14.1%

수용층 변화에 따라 수요곡선을 로그회귀식으로 도출하였으며, 로그회귀식 상의 단위탄력적인 가격대를 도출함

수요가격탄력성에 의한 인상가격은 기존 대비 31%수준으로 도출됨

- 90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4) 무안군 종량제 납부필증(칩)가격의 비교 ¡

¡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 중 납부필증 방식을 사용하는 지자체 57개 시군의 납부필증 용량별 평균가격, 최대가격, 최소가격, 중위값을 조사한 결과는 아 래와 같음 무안군의 경우 6ℓ, 20ℓ, 60ℓ, 120ℓ모두 평균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 사되었음 [표 7-24] 시군단위 지자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가격 현황 단위 : 원/개

용량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값

무안군

3ℓ

91

150

60

85

-

5ℓ

228

1,200

70

130

-

6ℓ

387

1,000

100

160

110

7ℓ

493

1,000

170

310

-

10ℓ

272

400

170

235

-

15ℓ

620

660

540

660

-

20ℓ

1,137

10,000

230

555

340

22ℓ

5,350

14,400

680

970

-

25ℓ

844

1,100

583

850

-

30ℓ

665

780

550

665

-

40ℓ

1,685

1,770

1,600

1,685

-

50ℓ

1,650

1,650

1,650

1,650

-

60ℓ

4,274

30,000

930

1,530

1,020

70ℓ

29,640

29,640

29,640

29,640

-

120ℓ

4,899

40,000

1,440

3,060

2,04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 91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7-25]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①) 단위 : 원/개 구분

안산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양평군

춘천시

원주시

동해시

태백시

3ℓ

0

100

100

150

60

60

80

80

0

60

5ℓ

0

160

150

250

90

90

140

120

1,200

90

6ℓ

0

0

0

0

0

0

0

0

0

0

7ℓ

0

0

0

0

0

0

0

0

0

0

10ℓ

0

310

300

0

170

0

230

220

0

0

15ℓ

0

0

0

0

0

0

0

0

0

0

20ℓ

0

600

600

1,600

320

0

470

440

0

340

22ℓ

0

0

0

0

0

0

0

0

0

0

25ℓ

0

0

0

0

0

0

0

0

0

0

30ℓ

0

0

0

0

0

0

0

0

0

0

40ℓ

0

0

0

0

0

0

0

0

0

0

50ℓ

0

0

0

0

0

0

0

0

0

0

60ℓ

0

0

0

0

0

0

0

0

0

1,020

70ℓ

0

0

0

0

0

0

0

0

0

0

120ℓ

3,120

4,000

3,600

0

0

0

0

0

0

2,04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표 7-26]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②) 단위 : 원/개 구분

홍천군

영월군

인제군

청주시

충주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3ℓ

0

0

0

0

70

0

0

0

0

150

5ℓ

120

70

0

1,000

110

170

0

800

1,200

250

6ℓ

0

0

0

0

0

0

0

0

0

0

7ℓ

0

0

0

0

0

0

0

0

0

0

10ℓ

230

0

0

0

190

0

0

0

0

0

15ℓ

0

0

0

0

0

0

0

0

0

0

20ℓ

450

230

0

4,940

360

0

0

2,900

0

1,000

22ℓ

0

0

0

0

0

0

0

0

14,400

0

25ℓ

0

0

0

0

0

850

0

0

0

0

30ℓ

0

0

0

0

0

0

0

0

0

0

40ℓ

0

0

0

0

0

0

0

0

0

0

50ℓ

0

0

0

0

0

0

0

0

0

0

60ℓ

0

0

0

14,820

0

0

0

0

0

0

70ℓ

0

0

0

29,640

0

0

0

0

0

0

120ℓ

0

1,440

1,500

0

0

4,070

1,560

0

0

6,00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 92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7-27]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③) 단위 : 원/개 구분

홍성군

태안군

김제시

순창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3ℓ

0

90

0

0

0

0

110

100

0

0

5ℓ

0

130

130

0

0

0

0

170

0

0

6ℓ

0

0

0

0

0

0

210

0

0

100

7ℓ

0

0

0

0

1,000

0

0

0

0

0

10ℓ

0

0

240

0

0

0

350

0

0

0

15ℓ

0

0

0

0

0

0

0

0

0

0

20ℓ

0

550

470

600

8,000

10,000

700

670

0

330

22ℓ

0

0

0

0

0

0

0

0

0

0

25ℓ

583

0

0

0

0

0

0

0

0

0

30ℓ

0

780

0

0

0

0

0

0

0

0

40ℓ

0

0

0

0

0

0

0

0

0

0

50ℓ

0

1,650

0

0

0

0

0

0

0

0

60ℓ

1,846

1,560

1,380

0

0

30,000

2,090

0

0

1,000

70ℓ

0

0

0

0

0

0

0

0

0

0

120ℓ

6,182

3,120

2,770

3,600

0

0

4,180

4,000

24,213

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표 7-28]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④) 단위 : 원/개 구분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포항시

경주시

3ℓ

0

0

0

0

0

0

0

0

120

5ℓ

100

80

0

0

0

100

110

101

200

6ℓ

0

0

110

1,000

110

0

0

0

0

7ℓ

0

0

0

0

0

0

0

0

0

10ℓ

0

0

0

0

0

0

220

0

400

15ℓ

0

0

0

0

0

0

0

0

0

20ℓ

300

320

0

0

560

400

0

405

800

22ℓ

0

0

0

0

0

0

0

0

0

25ℓ

0

0

0

0

0

0

0

0

0

30ℓ

0

0

550

0

0

0

0

0

0

40ℓ

0

0

0

0

0

0

0

0

0

50ℓ

0

0

0

0

0

0

0

0

0

60ℓ

1,000

960

1,100

20,000

1,680

1,190

1,300

0

2,400

70ℓ

0

0

0

0

0

0

0

0

0

120ℓ

2,000

1,920

2,200

40,000

2,875

2,390

2,600

0

4,80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 93 -

무안군

110

340

1,020 2,040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7-29]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⑤) 단위 : 원/개 구분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3ℓ

0

0

0

0

75

0

70

0

0

0

5ℓ

150

150

120

150

120

70

120

0

130

200

6ℓ

0

0

0

0

0

0

0

0

0

0

7ℓ

0

0

0

0

0

0

0

170

0

0

10ℓ

0

0

0

0

0

0

0

0

0

400

15ℓ

0

0

0

0

0

0

0

0

0

0

20ℓ

600

600

480

600

500

240

480

0

500

800

22ℓ

0

0

0

0

0

0

0

680

0

0

25ℓ

0

0

0

0

0

0

0

0

0

0

30ℓ

0

0

0

0

0

0

0

0

0

0

40ℓ

0

0

0

0

0

0

0

0

0

1,600

50ℓ

0

0

0

0

0

0

0

0

0

0

60ℓ

0

0

0

0

0

0

1,500

2,040

1,450

0

70ℓ

0

0

0

0

0

0

0

0

0

0

120ℓ

0

0

2,880

0

2,760

0

3,000

4,080

2,910

4,80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표 7-30] 타지자체(시군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칩 가격 현황(⑥) 단위 : 원/개 구분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제주시

3ℓ

0

0

0

100

60

0

0

5ℓ

180

220

220

170

100

100

0

6ℓ

0

0

0

0

0

0

0

7ℓ

0

0

310

0

0

0

0

10ℓ

0

0

0

0

0

0

0

15ℓ

540

660

660

0

0

0

0

20ℓ

710

0

0

700

0

600

0

22ℓ

0

0

970

0

0

0

0

25ℓ

0

1,100

0

0

0

0

0

30ℓ

0

0

0

0

0

0

0

40ℓ

0

0

1,770

0

0

0

0

50ℓ

0

0

0

0

0

0

0

60ℓ

2,120

2,640

0

0

0

0

0

70ℓ

0

0

0

0

0

0

0

120ℓ

4,220

5,280

5,300

0

0

3,000

2,100

자료 : 종량제 통계연보(환경부)

- 94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5) 무안군 주민부담률 연차별 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2012)’에서는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80%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무안군 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은 20%(2015년)수준으로 인상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인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표 8-31] 무안군 주민부담률 현실화 연차별 계획

구 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침상 가이드 라인

군지역

50%

60%

70%

80%

-

-

시행(안)

무안군

20%

20%

26%

34%

45%

59%

¡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의 가격을 전국 시군단위 지자체의 가 격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음 [표 8-32]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 가격의 비교 단위 : 원

용량

6ℓ

20ℓ

60ℓ

120ℓ

평균

387

1,137

4,274

4,899

무안군

110

340

1,020

2,040

[표 8-33] 납부필증(칩)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세대당 부과액(정액제) 인상안 단위 : 원 구분

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민부담률

20%

26%

34%

45%

59%

6ℓ

110원

150

190

250

330

20ℓ

340원

450

590

770

1,010

60ℓ

1,020원

1,340

1,760

2,300

3,010

120ℓ

2,040원

2,680

3,510

4,590

6,010

1,000원

1,310

1,716

2,248

2,944

납부필증 (칩)

공동주택 세대당 부과액(평균)

주1) 상기 부담률 및 인상금액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음식물처리비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주민부담률은 전기 대비 31%수준 증가한 목표치로 설정함( 도출인상가격 적용 ) 주3) 인상금액은 10원미만 올림함

- 95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6) 차등부과방안 검토

(1) 타 지자체 누진제 사례 ¡

현실화율 조정과 더불어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또는 세대별 차등부과방식 도입 필요

¡

수수료 부담에 대한 경제적 자극을 통하여 감량유도 필요

¡

주민부담률을 30%(2013년)에서 70%(2017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포함 [표 8-34] 원주시 차등부과요금

구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있는 지역)

연도별 시행시기

주민 부담률

2013년

배출량(월/세대당)기준 세대별 차등 부과금액(후불제) 20kg미만

20kg~30 kg미만

30 kg이상

30%

80

120

140

2014년

40%

107

160

187

2015년

50%

133

199

232

2016년

60%

160

240

280

2017년

70%

187

280

327

주1) 자료 :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주2) 구간1(20kg미만) : 구간2(20-30kg미만) :

구간3(30kg이상) =

1 : 1.5 : 1.75

(2) 타 공공요금 사례(가정용 전기요금) [표 7-35] 전기요금 누진제 단위 : 원/kw․월, % 단계

구간별

기본요금

누진요금

판매량비율

판매량누적비율

1

100kWh이하 사용

410

60.7

3.35%

3.35%

2

101~200kWh사용

910

125.9

15.29%

18.65%

3

201~300kWh사용

1,600

187.9

34.12%

52.76%

4

301~400kWh사용

3,850

280.6

35.10%

87.86%

5

401~500kWh사용

7,300

417.7

8.39%

96.25%

6

500kWh초과 사용

12,940

709.5

3.75%

100.00%

자료) 한국전력 홈페이지 주) 평균사용량 225.91kw/월,세대

- 96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그림 7-2] 전기요금 구간별 사용량 현황과 판매량 누적비율

(3) 차등부과방식 적용시 주민부담률 현실화 계획 ¡

6ℓ 20ℓ 60ℓ 120ℓ 용기별 차등부과비는 1:1.5:1.75:1.75로 전제하고 차등 요금 부과시 현재 가격수준에서 1.69배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8-36] 무안군 종량제 칩 평균가격(가중평균방식) - 현요금체계 용량

현요금

칩사용비율

가중평균요금

6ℓ

110

34.2%

37.6

20ℓ

340

24.0%

81.6

60ℓ

1,020

21.5%

218.9

120ℓ

2,040

20.3%

415.1

계(전체가중평균가격)

- 97 -

753.3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표 8-37] 무안군 종량제 칩 평균가격(가중평균방식) - 현요금체계 용량

현요금

칩사용비율

가중평균요금

6ℓ

110

34.2%

37.6

20ℓ

510

24.0%

122.4

60ℓ

1,790

21.5%

384.2

120ℓ

3,570

20.3%

726.5

계(전체가중평균가격)

1,270.7

[표 8-38] 납부필증(칩) 가격 인상 및 공동주택 세대당 부과액(정액제) 인상안 단위 : 원 구분

2016년기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민부담률

20%

34%

44%

58%

76%

6ℓ

110원

110

150

200

270

20ℓ

340원

510

670

880

1,160

60ℓ

1,020원

1,790

2,350

3,080

4,040

120ℓ

2,040원

3,570

4,680

6,140

8,050

1,000원

1,690

2,220

2,910

3,820

납부필증 (칩)

공동주택 세대당 부과액(평균)

주1) 상기 부담률 및 인상금액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음식물처리비용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2) 2017년 가격은 차등부과요금제가 적용된 가격임 주3) 2018년 이후 주민부담률은 전기 대비 31%수준 증가한 목표치로 설정함(도출인상가격적용) 주3) 인상금액은 10원미만 올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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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8절 음식물처리시설 처리용량 증설 ¡

무안군 환경관리센터의 음식물 1일 적정 처리용량은 10톤/일 수준으로 계절 적, 요일적 요인에 의해 처리용량이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오룡지구 개발과 입주에 의해 세대(인구)증가로 음식물류 발생량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0년 일평균 33톤이상 발생이 예상됨 - 오룡지구 계획인구(20,884인), 계획가구(8,355세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증설 검토가 필요함 ¡

[표 8-39] 연중 월별 발생량 현황 단위 : kg 월별

중량

비율

월별

중량

비율

1월

493,110

7.0%

7월

700,380

9.9%

2월

485,660

6.9%

8월

619,410

8.8%

3월

574,370

8.1%

9월

550,970

7.8%

4월

560,650

7.9%

10월

571,670

8.1%

5월

630,570

8.9%

11월

581,470

8.2%

6월

724,230

10.2%

12월

583,550

8.2%

[표 8-40] 요일별 발생량 현황 단위 : kg 요일별

중량(kg/년)

kg/일



1,548,010

29,688



1,058,540

20,301



1,104,760

21,187



955,650

18,328



1,153,360

22,119



747,400

14,334



508,320

9,749



7,076,040

-

- 99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9절 기타 부산물(양파부산물, 패각류) 적정처리방안 1) 양파부산물 처리방안 ¡

¡

무안군은 양파주산지로서 양파 출하, 가공 시 많은 부산물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안이 필요함 무안군은 양파산업의 선순환 구조확립을 위하여 양파부산물 자원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임

þ 사업기간 : 2014. ~ 2016. þ 사업위치 :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산21-2번지 일원 þ 사 업 비 : 5,800백만원(광특 2,400 군비3,400) þ 사업내용 : 부지 50,000㎡(생산․보관시설 5,720㎡, 주차장 등)

2) 패각류 폐기물 처리 사례 ¡

¡

패각류 폐기물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일 반쓰레기로 분류하여 수거하고 있음 태안군은 패각류 폐기물을 화력발전소 오염저감용 석회석 대체재로 활용하 고 있음 [표 8-41] 패각류 폐기물 처리 사례

지자체

재활용여부

배출

비고

군위군

×

일반쓰레기

조개, 소라, 전복 등

송파구

×

일반쓰레기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상주시

×

일반쓰레기

생선류, 패각류, 복어내장 등

포항시

×

일반쓰레기

생선류, 패각류, 복어내장 등

태안군



일반쓰레기

화력발전소 오염저감용 석회석 대체재

옹진군

×

일반쓰레기

패각류

- 100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10절 홍보 및 교육방안 ¡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화에 대하여 시민 개개인의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계자, 환경관리자, 농림수산업 자, 식품 관련 사업자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식생활 관련인의 관심 확대 및 가정, 학교, 음식점, 지역 등 사회 요처에서 적극적 대처가 중요함

1) 가정에서의 교육 ¡

¡

¡

¡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가 중요함을 가족 모두가 인식하고, 지역사회 를 활용한 부모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정 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 기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도록 함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녹색성장의 필요성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영양관리, 건강관리, 식품선택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이 삶에 미치는 영 향을 이해하도록 지도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의미를 알게 함 가족 간에 내가 선택한 식품이 사용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지, 내가 선택 한 식품이 인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도록 함 가정 내 음식물류폐기물 교육과 실천을 위하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Green Leader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

2)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의 교육 ¡

음식물쓰레기 교육 전담 전문인을 통한 교육 실시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지침서를 활용한 교육 실시

¡

음식물쓰레기 및 환경보존에 대하여 교육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 전개 - 101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3) 지역사회에서의 교육 ¡

¡

시민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익숙해지고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 및 지구환경의 개선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실천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전개가 필요 홍보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식생활지침, 가이드라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교육 전문 인재를 활용하여 지역홍보 활동을 전개

4) 음식점, 집단급식소에서의 홍보방안 【 우수 실천고객 인센티브 지급 】 ¡

음식을 남기지 않는 고객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일정 횟수 이상 도장을 채 웠을 때는 무료 식사권을 제공

【 영양사 및 종업원 교육 】 ¡

잔반 발생량이 많은 메뉴는 적게 배식하도록 교육을 실시

【 우수실천업소 벤치마킹 】 【 홍보물부착 】 【 특정일을 정하여 이벤트 실시 】 ¡

특정일을 잔반이 없는 날로 지정하여 이벤트 실시

¡

잔반이 없을 경우 후식 제공

【 기부와 병행한 이벤트 실시 】 ¡

잔반 없이 깨끗이 식사할 경우, 일부 금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기부

【 단체 실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마련 】 - 102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

군부대의 경우 잔반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최우수 생활반을 선발하 여 삼겹살 데이를 개최하거나 특식 제공

【 음식문화개선 교육 실시 】 ¡

학교장, 환경부장, 영양사가 음식문화개선교육을 실시

【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현장 견학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안함 운영 】 【 잔반발생량에 따른 그린 신호등 운영 】 【 잔반발생량을 그래프로 표기하여 게시 】

- 103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11절 감량인센티브 방안 1) 감량 우수 공동주택단지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

가구당 음식물쓰레기 평균발생량, 전월대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율, RFID기기 관리상태, 자체 주민홍보 및 교육실적을 비교하여 기준월 대비 단지별 세대 평균배출량 감량률이 높은 단지 선정 선정된 감량우수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음폐수를 저감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계량장비 가림막 설치, 자체 전용용기 세대별 지원 등 지원

2) 음식점 감량 인센티브 방안 ¡

감량 우수 업체에 종량제칩제공, 행정처분 경감, 포장용기 무상 제공 등 인 센티브 방안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감량 노력을 유도 [그림 7-3] 충주시 제작 음식물 포장용기 사례

- 104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12절 다량발생사업장 감량방안 1) 공공기관

(1) 추진전략 ¡

¡

¡

군부대, 관공서 등의 공공기관에서 음식에 대한 수요는 거의 일정하다 할 수 있으나, 구성원들의 외부활동 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등 일정 범위 안 에서 수요의 변화가 있는 특징이 있음 공공기관의 추진전략은 우선 식사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1차적 목표 를 두어 조리 전단계에서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함 다음으로는 메뉴와 잔반의 상관관계를 통해 식단을 조정하고 메뉴별 조리 량을 최적화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구성원 스스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 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에 노출시키고 잔반 없는 날을 운 영하며, 잔반이 없을 경우 퇴식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 공하고자 함

(2) 실천계획 ① 자율배식대 확대 실시 ¡

공통반찬, 국 등 메뉴구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반찬류를 자율 배식하 도록 함으로써 잔반발생량을 최소화

② 식재료 구매․보관 계획 수립 ¡

¡

식재료쓰레기는 이미 일련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 단계까지 왔으며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재료쓰레기는 다시 별도의 수집 운반 과정으로 인해 수송과정에서 비용과 에너지 낭비가 발생함 위탁급식업체로 하여금 식단계획뿐만 아니라 매월 식자재 구매 보관 계획 을 수립하고 식재료쓰레기 및 잔반 발생량과 비교를 통해 쓰게 발생량을 - 105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감소시킴

③ 메뉴 선호도 조사 ¡

¡

매월 1회 SNS를 통한 메뉴 선호도 조사로 식사량을 예측하고, 메뉴 구성과 잔반 발생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식재료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함 특히 잔반 발생량이 많은 메뉴를 선별하여 조리 및 배식 량을 축소함으로 써 식재료뿐만 아니라 잔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함

④ 1일 식사인원 조사 ¡

SNS 투표 기능, 개인 PC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다음날 식사인원을 조사하 고, 조사된 식사인원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가공하여 조리 직전 단계에서 감 량할 수 있음

⑤ ‘잔반 없는 날’ 운영 ¡

일주일에 1회 잔반 수거 통을 없앤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여 구성원의 관 심을 유발하고, 이 때 잔반을 남기지 않은 등 자발적 참여자에게 음료 등 후식 제공을 통해 향후 참여 동기를 유발함

⑥ 남은 음식물 기부 ¡

¡

남은 음식물을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뱅크에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 등과 나눌 수 있도록 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와 기부 시간의 간격을 줄일 수 있도록 점심식사 시 남은 음식을 저녁시간에 제공하며, 도시락 형태의 개별포장을 통해 수요 자를 배려

⑦ 잔반 발생량 측정기기 도입 ¡

잔반 발생량을 계량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매일 기록한 후 주기별 관리 하여 감량목표 설정 - 106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⑧ 기타 추진방안 ¡

¡ ¡

¡

국을 소량으로 배식하거나 국그릇을 소형그릇으로 교체하여 건강을 동시에 생각함 개인별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배식을 활성화 잔반 발생자와 잔반 미발생자의 퇴식구 이원화와 이용자가 직접 잔반통에 잔반을 버리도록 하여 퇴식시간을 연장하는 페널티를 부여 급식업체 직원 어깨띠 착용,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잔반 줄이기 안내 표시 등 기본적인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그림 7-4]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식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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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2) 학교

(1) 추진전략 ¡

¡

초 중 고등학교의 식사 수요는 매일 거의 일정하므로 공공기관과는 달리 수요예측의 중요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입맛과 영양을 골고루 생각한 식단과 식사량을 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학교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은 메뉴별 잔반 발생량을 고려한 적정 식단 개발과 학생자치활동 및 개인별 반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실 천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실천계획 ① 식재료 구매 보관 계획 ¡

위탁급식업체로 하여금 식단계획뿐만 아니라 매월 식자재 구매 보관 계획 을 수립하고 식재료쓰레기 및 잔반 발생량과의 비교를 통해 쓰레기 발생량 을 감소

② 메뉴 선호도 조사 ¡

¡

매월 1회 SNS를 통한 메뉴 선호도 조사로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식단구성 에 활용하며, 메뉴 구성과 잔반 발생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식재료 계 획 수립에 적극 활용 잔반 발생량이 많은 메뉴를 선별하여 조리 및 배식량을 축소함으로써 식재 료뿐만 아니라 잔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함

③ 남은 음식물 기부 ¡

남은 음식물을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뱅크에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 등과 나눌 수 있도록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조리와 기부 시간의 간격을 줄일 - 108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수 있도록 점심식사 시 남은 음식을 저녁시간에 제공하며, 도시락 형태의 개별포장을 통해 수요자를 배려함

④ 잔반 줄이기 실천 우수자 포상 ¡

¡

¡

¡

¡

잔반저울 설치 및 급식지도 시 개인별 잔반확인을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포인트를 배부하여 인센티브 부여, 이벤트 개최 등에 활용함 구내식당에 반별 포인트 현황 게시판 등 운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활동을 가시화하고 관심을 유도 잔반 줄이기 포인트에 따라 우수학급, 우수학생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인 센티브 부여를 통해 실천 동기를 자극 1주일에 1회 잔반 수거통을 없앤 ‘잔반 없는 날’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관심 과 실천력을 배가 당일 잔반 미발생 학생에게 후식을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를 연계하여 흥미 를 유발

⑤ 잔반 발생량 측정기기 도입 ¡

반량 측정을 위해 적정한 저울을 비치하여 위탁급식업체에서 매일 기록하 여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메뉴구성에 활용

⑥ 기타 추진방안 ¡

¡

¡

잔반 줄이기 포인트 운영 등은 학생자치활동으로 편성하여 참여율을 제고 하고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국을 소량으로 배식하거나 국그릇을 소형그릇으로 교체하고, 개인별로 원하 는 음식을 선택하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배식을 활성화 잔반 발생자와 잔반 미발생자의 퇴식수 이원화와 이용자가 직접 잔반통에 잔반은 버리도록 하여 퇴식시간을 연장하는 페널티를 부여함 - 109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3) 병원 및 기타 집단급식시설

(1) 추진전략 ¡

¡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은 매일 입퇴원을 하는 환자와 다양한 직원구성으로 인하여 식수인원 변동이 매우 큰 특징이 있음 환자의 경우 밥의 양과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나 기호도를 파악, 조정 해주는 방법으로 잔반량을 줄이는 방안이 가능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다양 한 잔반제로 캠페인과 이벤트를 통하여 인식을 전환시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음

2) 실천계획 ① 식사량 선택제 도입(병원) ¡

환자별로 식사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사량을 등급화

② 식사 수요 및 메뉴 선호도 조사 ¡

SNS 투표 기능 등을 활용하여 다음날 식사인원을 조사하고, 조사된 식사인 원을 기준으로 식재료를 가공하여 조리 직전 단계에서 감량하고, 메뉴 구성 과 잔반 발생량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식재료 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③ 남은 음식물 기부 ¡

남은 음식물을 사회복지시설 및 푸드뱅크에 연계하여 사회취약계층 등과 나눌 수 있도록 함

④ 국의 양을 1/3로 줄여 배식하고 김치는 테이블에 세팅 ¡

¡

잔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물과 건더기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 여 나트륨이 많이 포함된 국을 적게 배식 국의 양을 기존의 1/3만 배식하고 더 먹기를 원하는 직원에게만 추가 배식 - 110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하는 방법으로 나트륨 섭취와 잔반량을 모두 줄이는 효과 기대

⑤ 잔반그래프 등 홍보물 게시로 직원들의 동참 유도 ¡

식당에서 직원들의 동선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을 게시하 고 영양게시판을 이용하여 잔반 줄이기 포스터, 표어,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발생된 잔반량을 그래프로 나타내 직원의 마인드 변화 유도

⑥ 메뉴별 칼로리 정보 제공 ¡

¡

배식자 스스로 고열량, 고지방 음식을 적당량만 덜어가도록 유도하기 위하 여 자율배식대의 음식과 식판 받침대 사이의 공간에 음식명과 1인분을 담 아놓은 사진 및 칼로리를 표기해 게시 게시판에 성인병 예방을 위한 식사지침을 게시함으로써 스스로 섭취량을 줄이도록 유도

⑦ 주1회 잔반통 없는 날 운영 ¡

¡

주1회 잔반 제로의 날을 정해 남김없이 먹은 인원에게 뽑기 경품 이벤트에 참여할 기회 부여 주1회 잔반통이 없는 날을 지정해 선호도가 높은 일품 메뉴를 제공하고 국 물의 양까지 개인의 식사량에 맞게 배식

⑧ 감소된 잔반만큼 좋아진 식단으로 보답 ¡

¡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절감된 예산을 식재료비로 환원해 특식과 계절후식 등을 주기적으로 제공 이와 같은 이벤트를 통하여 잔반을 줄인 만큼 더 좋은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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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그림 7-5] 집단급식소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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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그림 7-6] 집단급식소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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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4) 음식점 및 관광숙박시설

(1) 추진전략 ¡

¡

음식점 및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시책은 민간의 이익창출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소형․복합찬기 사용을 확대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는 음식점에 대하여 행정처분 경감을 통하여 자발적 개선 유도

(2) 실천계획 ① 반찬수 축소 및 소량제공 - 제1단계 ¡

¡

¡

관내 음식점 중 패널(표본)을 선정하고 기본 제공 반찬수와 양을 주기적으 로 측정(패널조사)하여 측정결과를 해당 음식점에 통보, 안내 반찬수 축소와 소량제공의 자발적인 활동실적이 우수한 음식점에 납부칩을 제공하는 등 배출수수료를 지원하거나 감면 제1단계 활동사항을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여 대상 음식점(패널) 외 다른 음식점의 관심을 유도.

② 반찬수 축소 및 소량제공 - 제2단계 ¡

¡

반찬수 축소 및 소량제공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음식점을 공개모집 후, 현재 기본 제공되고 있는 반찬 종류 및 수 등 기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 여 향후 모니터링 및 평가의 기초로 활용 참여 대상 음식점으로부터 반찬 종류 및 수 등에 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음식점은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배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포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우수 음식 점(가칭)’ 지정명판을 수여하는 등 간접 홍보수단으로 활용 - 114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③ 소형 밥공기 및 찬기 사용 유도 ¡

밥공기 사이즈를 두 가지(기본형, 소형)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반찬은 소 형찬기 혹은 분할찬기(접시)를 활용하여 조금씩 여러 번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함

④ 메뉴사이즈 다양화 ¡

¡

¡

중․대 사이즈와 같이 2가지로 제공되는 메뉴를 소․중․대 사이즈로 다양 화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선택의 폭도 늘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 록함 기존에 ‘소․중․대’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메뉴에 별도로 적정인원을 표시 하거나 메뉴 자체를 2인용, 3인용, 4인용 등 식사인원을 기준으로 제작 사이즈 다양화를 위해 메뉴 변경 시 메뉴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인센 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⑤ 남은음식 싸주기 ¡

¡

식사 후 남은음식 포장 유도를 통해 음식물이 한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포장용기 구입비용 등의 이유로 포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 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보다 포장비가 저렴하도록 포장재 구매비용을 지원하거나 포장재를 제작․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남은음식 포장용기는 무안군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노력을 홍보할 수 있도록 시각디자인 적용․제작하여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유상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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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그림 7-7] 음식점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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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그림 7-8] 음식점 발생량 감소 실천 방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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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제13절 식재료 생산․출하․공급단계 1) 신성편이농산물 유통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

¡

¡

식재료쓰레기는 이미 일련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 단계까지 도착하므로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식재료쓰레기는 다시 별도의 수집 운반 과정으로 인 해 수송과정에서 비용과 에너지 낭비를 유발하게 됨 신선한 재료, 원산지에 대한 신뢰 등의 이유로 재래시장이나 인근 슈퍼마켓 에서는 줄기가 제거되지 않은 마늘, 뿌리가 있는 대파, 겉잎이 있는 배추 등 음식으로 가공되지 않고 버려지는 부분이 많은 번들형(묶음형) 식재료가 여 전히 선호되고 있음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고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식재료는 가공처리 과 정으로 인해 번들형(묶음형)보다는 구매가격이 높은 것도 구매를 기피하게 되는 요소임 원산지를 속이기 위해 줄기, 뿌리 등을 제거한 수입농산물의 유통으로 식재 료에서 제거되지 않은 줄기, 뿌리, 잎 등은 신선도와 신뢰도를 대표하여, 버려지는 부분 때문에 발생하는 수송 보관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계에 서 다른 음식물류 폐기물과 함께 폐기물로 처리되는 환경 비용이 추가적으 로 발생하게 됨

(2) 목표 ¡

신선편이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식재료쓰레기 발생량 감소

(3) 추진전략 ¡

수요자들의 인식전환 노력으로 수요를 발생시키고 신선편이농산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들을 지도하는 양방향 접근이 필요함. - 118 -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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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표준규격에 의거하여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도록 유통업자들을 지도 신선편이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신선편이농산물의 장점을 홍보

(4) 실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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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된 다른 주제와 함께 현수막, 포스터, 교육 등을 통해 신선편이농산물 구매를 유도 분기별로 재래시장, 대형마트, 슈퍼마켓을 순회하면서 손질되지 않은 식재 료 공급을 지양하고 다듬어진 농산물과 신선편이농산물 위주로 판매대를 구성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시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 [표 7-42] 신선편이농산물 유통 활성화 연도별 계획

구분 신선편이농산물

2016

2017

유통현황조사

2018

2019 시민홍보/판매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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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8장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방안

2) 소량포장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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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가족화, 1~2인 가정 증가 등 세대당 구성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사회 적 환경에서 식재료의 중 대형 포장은 가정에서의 보관비용을 증가시키고 변질로 인해 요리되기 전에 많은 부분이 버려지게 되어 유통 비용 낭비와 부가적인 폐기물 처리비용을 유발함 하지만 중 대형 포장의 단위당 구매비용이 소량포장에 비해 저렴하므로 구 매단계에서 부가적인 폐기비용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관계로 여전히 중 대 형 포장단위가 많이 판매되고 있음

(2) 추진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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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들의 인식전환 노력을 통해 소량포장 식재료 시장을 형성할 수 있도 록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전개함 푸드뱅크를 연계한 소량포장 전문 판매점 시범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 량포장의 장점을 알리고 사업성을 판단 소매점에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를 설치 하여 운영하도록 유도

(3) 실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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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관련된 다른 주제와 함께 현수막, 포스터, 교육 등을 통해 소량포장 제품 구매를 유도 1~2인 가구가 지역에 시중에 있는 다양한 소량포장재와 분할포장재를 활용 한 소량제품 전문 시범판매점 운영 방안을 모색 한시적 시범판매점 운영을 통해 향후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가지며 향 후 개선사항을 도출 - 120 -

제9장 결론

제9장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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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2015년)은 단독주택 511톤, 공동주택 3,666톤, 소형 음식점 2,898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량배출사업장은 연간 592톤이 발생함 현재 공동주택은 세대별 부과방식이 아니며, 정액제 방식에 의해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무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 동주택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단위 부과방식의 RFID방식을 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종량제 방식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종량제에 의한 감량효과가 없어지는 데, 이는 지난 1995년 도입된 생활폐기물 종량제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 나, 종량제 도입과 더불어 요금체계에 의한 감량유인을 제공해야 함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고, 무안군의 정책적 실천방안으로서 종량제, 요금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필요하며, 교육․홍보․관리감독을 위하여 발생주체인 가정, 학교,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개선활동이 요구됨 또한, 감량우수 단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점의 식문화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함 요금제 개선과제로서 주민부담률을 80%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칩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배출량에 따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하여 요 금에 의한 감량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각 발생주체에 의한 감량은 사실상 전적으로 개별주체의 자율의지이기 때 문에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교육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121 -

제9장 결론









- 122 -

첨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우수사례 제1절 전라북도 익산시 【 종량제 시행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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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12년 7월부터 RFID 방식과 납부 칩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 제를 전면 시행하고 발생원별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 지속적인 대민 계도활동을 펼쳐, 그 결과 2012년도에는 시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가 전년대비 22.5% 줄었으며, 처리비용도 종량제 시행 전에 비해 21.8% 절감 되었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 지역 거점별로 120ℓ 부피의 수거용기를 설 치해 주민들이 내다버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일반 가정에는 월 840 원, 음식점과 사업장에는 월 1만~2만 원씩 수수료를 부과함 세대나 업소별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제 수수료 체계가 지속되자 매년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도시미관을 해침 2012년 7월부터 시 전역에서 종량제를 전면 시행키로 하고, 2011년 11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구 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함

【 공동주택․음식점→RFID, 단독주택→납부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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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종량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단지별 총량 제를 병행 실시하고, 읍· 면 지역 단독주택 거주 세대의 경우 희망하는 세 대에 한해서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함 음식물쓰레기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되, 공동주택은 종량제 시행 이후 매 일 수거하고 수수료는 상수도요금과 통합 부과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 123 -

첨부

【 16억 원 투입, RFID 시스템 등 종량제 기반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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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2년 2월 29일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종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REID 기반 개별 계량 시스템 구축에 11억 9천만 원, 전용용기 및 납부 칩 구입에 4억 1,400만 원 등 모두 16억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량제 시 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 2012년 3~4월에는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3ℓ, 5ℓ)를 보급하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RFID 전자태그를 보급한 데 이어, 2012년 5~6월까지 2 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종량제를 전면 시행 [표 8-1]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방식 및 시행율(2013.04)

구분

종량제 시행방식

총세대(업소) 수

시행세대(업소) 수

총계

시행율

-

125,078

125,078

100%

공공주택

RFID 개별 계량방식

62,570

62,570

100%

단독주택

칩방식

58,408

58,408

100%

소형음식점

RFID 차량 계근

4,100

4,100

100%

【 종량제 시행 1개월 후 문제점 발굴, 개선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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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8~20일까지 시정평가단 121명을 비롯해 시민 1,047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수거시간대가 부정확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전용용기가 작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부피의 용기를 공급해 달 라는 의견을 수용하여, 2012년 8월 2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추가 운행함으로써 수거시간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한편 기존의 3ℓ, 5ℓ 용기 외에 10ℓ, 20ℓ 용기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도록 같은 해 11월 30일 조례 를 개정 2013년 4월 4일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RFID 개별 계량 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주어지는 수수료 감면 비율을, 전체 세대가 매월 배출하는 음식 - 124 -

첨부

물쓰레기 총량의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 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임 【 농수산물도매시장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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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공서, 병원, 학교, 군부대, 휴게소, 기업체 등 발생원 별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 추진함 과채류의 잎과 줄기 등이 다량 배출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음식물쓰레기 를 줄이기 위해 파쇄 및 탈수가 가능한 감량화기기를 시장 안에 설치함 채소 등 출하물을 산지에서 손질해 출하하도록 유도하고 비포장 줄기마늘 의 무단반입을 단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 2011년 44.4톤에 달했던 음식물쓰레기가 2012년도에는 43.2톤으로 1.2톤 감 소했으며, 부패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도 줄어듦

【 관공서 : 자율배식과 잔반저울 운영해 18% 감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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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는 구내식당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 ▲자율배식 실시 ▲잔반저울 운영 ▲적정량 급식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해 잔반 발 생량을 줄이고, 메뉴선호도와 날씨, 계절식품을 고려해 식단을 구성하는 한 편 식사인원 변동을 반영해 적정량을 조리함으로써 잔식 발생을 최소화하 는 데 주력함 먹지 못하는 부위가 제거된 식재료 구입과 유통기한 확인 및 적정보관으로 식재료 쓰레기를 줄여 음식물쓰레기가 18% 감량됨

【 병원 : 김치품평회로 납품업체 선정, 배식방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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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는 ‘수요일은 다 먹는 날’을 운영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캠페인 을 꾸준히 전개함 김치품평회를 실시해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김치 배식방법을 변경(배식대 세 팅 → 옹기를 이용, 식탁에 세팅)하는 한편 염도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음식 - 125 -

첨부

맛을 개선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를 25%나 감량하는 성과 【 학교 : 지렁이 생태학습장 운영 등 자원순환교육 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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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빈 그릇 실천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자율배식 코너를 운영해 잔반을 줄임 지렁이 생태학습장 운영과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퇴비 만들기, 학교 텃밭 가꾸기 등 자원순환교육을 병행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지를 북돋는 데 역점을 두 어 감량 성과가 22%에 달함

【 군부대 : 절감재원으로 인센티브 제공, 자발적 참여 유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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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육군부사관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영상을 제작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분기에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결의대회를 개최함 월별로 감량 우수부대를 선정해 월 1회 삼겹살데이나 치킨데이를 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절감된 예산을 활용해 월 1회 후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해 장병들의 동참을 유도함 선호식단 위주의 탄력적 식단운영과 조리법 개선, 조리기술 배양 및 급식시 설 개선, 정확한 식수인원 관리, 배식문화 개선 및 잔식 재활용,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1인당 일평균 음식물쓰레기가 116g에서 37g으로 68%나 감량됨

【 휴게소 : 기본 찬류 중량 줄이고 셀프 반찬냉장고 운영 】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홍보배너를 설치하는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기본 찬류의 중량을 줄이는 대신 양이 부족할 경우 고객들이 자율적으로 반찬을 덜어가도록 셀프 무료 반찬냉장고를 설치, 운 영했다. 또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제작, 비치하고 남은 음식 싸가기 캠페인 - 126 -

첨부

을 벌여 잔식을 줄였다. 그 결과 2013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8%, 처리비용이 4.5% 감소한 것은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환경보호에 솔선함으로써 휴게소의 이미지가 제고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 기업 : 음식물쓰레기 관리 프로그램으로 잔반과 잔식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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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현수막 및 POP 홍보물 부착 ▲일별 잔반 그래프 작성, 제공메뉴 정량 홍보 ▲매주 목요일 잔반 캠 페인 실시 ▲잔반 이벤트 실시 등 ‘Eco Green 잔반 ZERO 캠페인’을 펼침 음식물쓰레기 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별, 월별, 분기별로 잔반과 잔식의 증감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19% 감량되는 성과를 창출함

【 체계적인 교육홍보로 종량제 조기정착 성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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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시행 전 공동주택 관리소 직원과 입주민, 통장, 시장 상인 등을 대상 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RFID 장비 사용법을 시연하는 등 대민홍보를 통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과 정착을 도모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대한주택관리사협 회, 외식업조합, 유흥음식점협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 익산의 제21실천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 이기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감 언론홍보를 강화해 2012년 한 해 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시행 과 관련해 언론사에 총 18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해 11건의 방송보도를 비 롯해 총 53개 매체에 관련기사가 게재함 2012년 4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금강방송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광고를 집행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8개소에 전광판 광고를 실시하는 등 적 극적인 광고홍보 활동을 펼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주민인식을 높 이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씀 이밖에도 남은 음식 포장용기 1만 5,500개를 제작해 관내 모범음식점과 대 - 127 -

첨부

형음식점, 분식집 등지에 배부하고 2012년 5~6월까지 2개월간 요식업체 업 주와 종업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박차를 가함 【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21.8% 절감 】 ¡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0개월간 익산시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는 총 2만 2,245톤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7.2%(8,346톤) 감소하여, 종량제 시행 전 24억 3,510만 원에 달했던 쓰레기 처리비용이 시행 후에는 19억 237만 원으로 21.8%(5억 3,273만 원) 절감됨 [표 8-2]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성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구분

기간 총배출량(t)

일평균(t)

처리비 (천원)

수수료부과액 (천원)

종량제 시행 전

2011. 7 ~ 2012. 4

30,591.8

125,078

2,435,102

949,706

종량제 시행 후

2012. 7 ~ 2013. 4

22,245.4

62,570

1,902,375

718,789

증감률(%)

-

△27.2

- 128 -

△21.8

△24.3

첨부

제2절 부산광역시 【 2013년 46억 투입,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확대 】 ¡

¡

2012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9만 8,7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종량제를 시범운영한 부산시는 시행 전에 비해 30%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했으 며,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1년간 25억 6천만 원의 처리비용을 절 감하는 성과를 거둠 2013년부터 총 예산 46억 원을 투입해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3만 5천 세 대를 대상으로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를 확대 시행해왔으며, 점차 전체 세대로 확대할 예정임 [표 8-3]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현황

총예산액 (백만원) 2011.7~2012.4

참여세대수 (비율) 198,700(38%)

칩 방식 (2010년12월~2012년 9월)

RFID 방식(2012년10월부터)

예산금액

세대수

예산금액

세대수

1,040

48,700

3,000

150,000

【 종합대책 수립, 체계적인 감량시책 전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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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관내 초중고교, 대학, 음식점, 뷔 페, 병원, 기업, 군부대 등 발생원별 특성을 고려한 감량시책을 마련, 구·군 별로 20개소 이상을 지정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감량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효과적인 감량정보를 제공하고 우수 실천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2012년 11월에는 관내 자치구·군별로 1~9월까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배출 량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인당 음식물쓰레기 감량률 ▲1인당 일평 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행 실적 등을 평가해 감량 인센티브 재정지원금 2억 원을 차등 교부함 - 129 -

첨부

【 여성단체와 협력, 다량 배출 사업장 컨설팅 시행 】 ¡

¡

부산시여성단체협의회 등 6개 민간 여성단체와 협력해 음식물쓰레기 줄이 기 컨설팅 요원을 양성하고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 1,134개소(2012 년 기준)를 대상으로 자체 감량계획 이행실태 파악 및 감량방법에 대한 컨 설팅을 수행해 큰 효과를 거둠 여성단체 회원들은 음식물쓰레기 3대 시민운동(장보기 전 필요한 품목 메모 하기, 냉장고 정기적으로 정리하기,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 후 배출하기)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에도 앞장서고 있음

【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 등 대민계도에 역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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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각 급 학교 영양사, 식품접객업소 종업원 등 지역 내 기관, 단체, 학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 고, 자원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열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우 수사례 9건을 선정·시상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 민계도 활동과 다양한 감량시책을 꾸준히 전개함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부산시의 시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218g으로, 서울시를 포함한 7대 광역시 중 가장 적음

- 130 -

첨부

제3절 기타 우수사례 1)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분

상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량평가제를 운영

공동주택 감량평가세 시행

연간 감량실적이 우수한 9개소를 선정하여 연말에 인센티브 (EM배양액)를 제공 500세대 이상 6개단지 7,059세대를 대상으로 후불형 RFID 시스템을 구축 시범운영 후 2014년부터 세대별로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세척·보관실을 신축

다양한 발생억제 시책 추진

EM 배양시설을 설치해 발효액을 생산·배부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를 유상판매 공동배출용기 세척을 유료화 민원리콜제를 연중 운영

2) 전라북도 전주시 ¡

전국최초로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구축, 음식물 종량제 전 명시행(2009.4)

¡

감량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인센티브 제공(2010~)

¡

환경관련 시민단체 회원을 환경교육강사로 위촉 교육(초등교, 노인복지관)

¡

지속적인 대민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침

- 131 -

첨부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분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

상세 Ÿ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추진단을 구성(민·관 거버넌스 구축)

Ÿ

발생원별 시민 실천운동 전개

Ÿ

지역별 자체 감량처리 사업을 지원

Ÿ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을 추진

Ÿ

종량제 방식 : 납부필증-스티커밴드(단독주택, 소형음식점) : 거점수거 및 단지별 수수료 부과 방식(공동주택)

공동주택

Ÿ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

인센티브제도

Ÿ

감량실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

운영과

Ÿ

EM 발효액이나 감량기기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체 감량처리를 유도

감량컨설팅

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발굴

4) 대전선병원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확한 식수예측 ¡ 매일, 매끼니 잔반량 기록 ¡ 직원 선호도 조사를 통한 메뉴구성 ¡ 저염조리로 잔반 감소 ¡ 국의 양을 1/3로 줄여 배식하고 김치는 테이블에 세팅 ¡ 잔반그래프 등 홍보물 게시로 동참 유도 ¡ 잔반제로 이벤트로 주1회 잔반통 없는 날 운영 ¡ 감소된 잔반만큼 좋아진 식단으로 보답 ¡ 남은 밥을 이용한 누룽지 제공 ¡ 환자식 식이카드의 메모기능 활용하기 ¡

- 132 -

첨부

5) 경기 백송초등학교 구분 퇴식구 이원화

상세 Ÿ

퇴식구를 잔반통이 없는 그린퇴식구와 레드퇴식구로 이원화

Ÿ

그린퇴식구 이용 학생에게 그린스티커 배부

Ÿ

매월 학급 선정 표창(감량 참여 동기 유발, 학급 간 경쟁 유도) 교사, 학생의 지속적 시행희망

6) 경남 공군교육사령부 ¡

멸치, 다시다, 새우 등으로 육수를 우려내는 대신, 분말 천연조미료 사용

¡

육수를 우려낸 후 전량 폐기한 식재료 쓰레기를 제로화

¡

분말 형태의 천연조미료 사용으로 음식물쓰레기 34% 감량

7) 서울 이쁜오리(음식점) ¡

기본 반찬류 제공방식 - 셀프서비스

¡

잔반을 남기지 않은 고객에게 후식 쿠폰 제공

- 133 -

첨부

제4절 시사점요약 【RFID 시행의 배경】 ¡

RFID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으로서 환경부 정책방향과 부합하며, 세대 별 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한다는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임

【RFID 종량제 시행 후 개선노력】 ¡

제도 시행 후 일정기간동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수렴과 개선활동 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홍보 및 계도활동】 ¡

발생원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주민설명회, 인센티브 제공, 경진 대회 개최 등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 [표 8-4] 사례에 따른 시사점 요약

구분

상세

RFID 종량제

Ÿ

환경부 정책 방향과 부합

시행의 배경

Ÿ

세대별, 발생량에 따른 부과원칙에 충실

Ÿ

시행 후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개선활동 지속

Ÿ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감량화기기 설치

Ÿ

학교, 군부대, 휴게소 등 발생원별 감량 실천 노력

Ÿ

RFID 종량제 시행 전 주민 설명회 개최

Ÿ

장비 사용법 시연

홍보 및

Ÿ

유관기관 시민단체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활동

인센티브 제공

Ÿ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운영

Ÿ

인센티브(금전, 시설, 물품 등) 제공

Ÿ

경진대회 개최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 감량화기기 발생주체별 감량방안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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